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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행정법 집행증서 및 집행표지 관리방법(시범시행)》 인쇄발부에 관한 통지 2016-09-27 | 지적재산권 >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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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행정법 집행증서 및 집행표지 관리방법(시범시행)> 인쇄발부에 관한 통지
    국지발관자[2016]70호

    각 성•자치구•직할시•신장(新疆)생산건설병단 지적재산권국 및 관련 부서 :
    특허행정법 집행증서 및 집행표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특허행정법 집행증서 및 집행표지의 사용을 규율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허행정법 집행증서 및 집행표지 관리방법(시범시행)>을 제정하여 인쇄발부하오니 따라서 집행할 것을 명한다.
    위와 같이 특별히 통보한다.

    국가지적재산권국
    2016년 9월 12일

    첨부 : 특허행정법 집행증서 및 집행표지 신청표
    연락담당자 : 특허관리사 관지엔(關建)
    전화번호 : 010-62086299

    <특허행정법 집행증서 및 집행표지 관리방법(시범시행)> 인쇄발부에 관한 통지

    제1장 총칙
    제1조 행정집행인력 자격관리 제도를 실행하고 특허행정법 집행증서 및 집행표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며 특허행정법 집행의 규범성과 근엄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련 법률•법규와 규장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에서 특허행정법 집행증서 즉 <특허행정법집행증>이라 함은 특허행정법 집행 자격을 취득한 합법적 증빙으로 국가지적재산권국이 통일적으로 제작 및 발급하는 특허행정법 집행인력이 법에 의거하여 행정집행 직책을 이행하고 특허행정법 집행 활동에 종사하는 신분증명을 지칭한다.
    이 밥법에서 특허행정법 집행표지라 함은 국가지적재산권국이 통일적으로 감독하여 제작 및 발급하는 특허행정법 집행인력이 공무 집행 시 착용하는 전용 표지를 지칭한다.
    제3조 특허행정법 집행증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증서 소지인의 성명, 성별, 사진, 소속기관, 직무, 집행 지역, 증서 발급기관, 증서 번호, 증서 발급시간, 검사기록 등. 특허행정법 집행증서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일련번호제를 시행한다.
    특허행정법 집행표지는 명찰, 뱃지 등을 포함하며 구체적인 양식과 규격은 국가지적재산권국이 통일적으로 규정한다.
    제4조 특허행정법 집행증서 및 집행표지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규범화, 등급화 관리제도를 시행한다.
    국가지적재산권국은 전국 특허행정법 집행인력의 증서 신청, 심사•발급, 검사, 감독 등 업무를 책임진다. 각 성•자치구•직할시의 특허 관리 업무 담당부서는 해당 행정구역 내의 특허행정법 집행증서에 대한 일상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제2장 특허행정법 집행증서 및 집행표지의 신청, 심사•발급
    제5조 특허행정법 집행증서 및 집행표지를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1) 기율과 법을 준수하고 공정 및 청렴하며 양호한 직업도덕을 갖추어야 한다.
    (2) 특허행정법 집행 업무 직능을 구비한 부서와 <특허행정법 집행 업무지침>(제7.2.2.1.2조)의 신청조건에 부합되는 기관의 업무인력이어야 한다.
    (3) 특허 법률•법규•규장 및 관련 행정 법률•법규를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4) 국가지적재산권국이 조직하거나 국가지적재산권국의 동의하에 특허 관리 업무 담당부서가 조직하는 특허행정법 집행인력 업무 교육 과정을 이수하여 특허행정법 집행 자격고시를 통과한 자이어야 한다.
    제6조 각 급 특허 관리 업무 담당부서의 업무인력은 특허행정법 집행증서 및 집행표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특허행정법 집행증서 및 집행표지 신청표>를 작성하여 소속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소재 성•자치구•직할시 특허 관리 업무 담당부서의 심사를 거친 후 통일적으로 국가지적재산권국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는다.
    제7조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특허행정법 집행증서 및 집행표지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1) 연도 평가에서 ''불적임'' 평가를 받은 경우;
    (2) 최근 2년간 행정집행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기율 위반 행위를 행한 경우;
    (3) 발급하지 말아야 하는 기타의 경우.
    제8조 특허행정법 집행증서가 분실되었거나 훼손된 경우 증서 소지인은 지체없이 그가 소속되어 있는 특허 관리 업무 담당부서에 보고하여야 하며 조사를 통하여 사실로 확인된 경우 상급을 거쳐 국가지적재산권국에 보고한다.
    특허행정법 집행증서의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증서 소지인은 반드시 <특허행정법 집행증서 및 집행표지 신청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하고 추가로 성명, 성별, 소속기관, 직무, 증서 번호, 분실/훼손 사유 등 내용이 포함된 기존 증서 효력 소멸에 관한 설명문을 작성하여 소속기관의 공인을 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하며 소재 성•자치구•직할시의 특허 관리 업무 담당부서의 심사를 거친 후 통일적으로 국가지적재산권국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는다.
    제9조 특허행정법 집행증서를 소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반드시 <특허행정법 집행증서 및 집행표지 신청표>를 다시 작성하여 기존 증서와 같이 소속 특허 관리 업무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와 더불어 집행증서 갱신발급 신청도 제출하여야 한다.
    (1) 전근 또는 직무 변동이 있을 경우;
    (2) 부서•기관의 합병, 신설 또는 명칭 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증서 소지인은 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국가지적재산권국은 기존 증서를 소각처리하고 갱신된 증서를 발급한다.

    제3장 특허행정법 집행증서 및 집행표지의 사용, 관리
    제10조 특허행정법 집행인력은 특허행정법 집행 직책 이행 시 특허행정법 집행증서를 소지하고 주동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집행표지를 착용하여야 한다.
    특허행정법 집행인력은 특허행정법 집행증서 및 집행표지를 공무 활동을 제외한 기타 활동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 특허행정법 집행인력은 특허행정법 집행증서에 기재된 집행 구역 내에서 집행 활동에 종사하여야 한다.
    제12조 특허행정법 집행인력은 유효기간 내에서 특허행정법 집행증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을 벗어나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 특허행정법 집행증서는 1인 1증서 1번호 제도를 시행한다. 증서 소지인은 특허행정법 집행증서를 적절하게 보관하여야 하며 특허행정법 집행증서를 수정, 복제, 대여, 저당, 증여, 매매, 변조하거나 고의적으로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 특허행정법 집행증서를 소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그가 소속되어 있는 특허 관리 업무 담당부서는 그의 집행증서를 회수하여야 하며 국가지적재산권국에 제출하여 말소처리 하여야 한다.
    (1)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였거나 제때에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2) 특허 관리 업무 담당부서에서 전출된 경우;
    (3) 사직, 사퇴, 장기 휴가, 정년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
    (4) 증서발급기관이 회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기 제(2)호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집행증서를 말소당한 자는 2년 내에 다시 특허행정법 집행증서를 신청할 수 없다.
    제15조 특허행정법 집행증서를 소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그가 소속되어 있는 특허 관리 업무 담당부서는 그의 특허행정법 집행증서를 일시적으로 압수하여야 한다.
    (1) 관련 규정에 따라 법정(法定) 직책 이행 또는 공무 집행 시 집행증서를 제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시를 거부하였으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지 아니한 경우;
    (2) 법•기율 위반 혐의에 연루되어 입건 및 심사 중에 있으며 결론이 내려지지 아니한 경우;
    (3) 파면 이외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4) 법에 의거하여 집행 직책의 이행을 정지당한 경우;
    (5) 특허행정법 집행증서를 고의적으로 복제하거나 타인에게 대여, 저당, 증여, 매각하거나 고의적으로 훼손하였으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지 아니한 경우;
    (6)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압수하여야 하는 경우.
    행정집행 증서를 일시적으로 압수당한 자는 반드시 그가 소속되어 있는 부서에 설명서와 반성문을 제출하여야 하며 증서를 압수당한 기간 내에 행정집행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 특허행정법 집행증서를 소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그가 소속되어 있는 특허 관리 업무 담당부서는 그의 집행증서를 회수하여야 하며 국가지적재산권국에 제출하여 취소처리 하여야 한다.
    (1) 법을 집행함에 있어 법정(法定) 권한을 초월하거나 법정(法定) 절차를 위반함으로써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2) 직책 이행 및 공무 집행이 아닌 기타의 상황에서 집행증서를 사용함으로써 부정적 영향을 초래한 경우;
    (3) 특허행정법 집행증서를 복제하거나 타인에게 대여, 저당, 증여, 매각하거나 고의적으로 훼손함으로써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4) 특허행정법 집행증서를 변조한 경우;
    (5) 특허행정법 집행증서를 불법•범칙 활동에 이용한 경우;
    (6) 사리도모를 위한 부정행위, 직무유기 등 배임 행위를 행한 경우;
    (7) 공직 파면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8) 행정구류 처벌을 받았거나 형벌을 선고 받은 경우;
    (9) 기타 불법•범칙 행위를 행함으로써 더 이상 특허행정법 집행 업무에 종사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특허행정법 집행증서를 취소당한 자는 다시 특허행정법 집행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 특허행정법 집행증서를 일시적으로 압수당하였거나 말소당하였거나 취소당한 경우 지체없이 특허행정법 집행표지를 그가 소속되어 있는 특허 관리 업무 담당부서에 반납하여야 한다.
    특허행정법 집행증서의 효력이 소멸되었거나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 특허행정법 집행표지를 계속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장 특허행정법 집행증서의 검사
    제18조 특허행정법 집행증서는 검사제도를 시행하며 검사는 2년을 주기로 한번씩 실시한다.
    제19조 증서 소지인에 대한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정황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1) 집행 업무 평가 정황;
    (2) 집행 교육훈련 이수 정황;
    (3) 집행 기율 위반 또는 중대 집행 과실 정황;
    (4) 장려 또는 징계 정황;
    (5) 기타 정황.
    제20조 집행증서 검사 신청에 대하여 검시가관은 다음 각 호의 상황별로 각각 처리한다.
    (1) 검사 요구에 부합되는 경우 검사기관은 증서의 검사기록 란에 당해 연도 검사 통과 전용 표지를 부착함으로써 증서 소지인이 계속해서 특허행정법 집행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허용한다.
    (2) 검사 요구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검사에서 통과시키지 아니한다.
    제21조 특허행정법 집행증서를 소지한 자가 연도 평가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거나 규정에 따라 집행 업무 교육 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검사에서 통과시키지 아니한다.
    제22조 검사를 거치지 아니한 특허행정법 집행증서의 효력은 자동적으로 소멸된다. 효력이 소멸된 특허행정법 집행증서는 국가지적재산권국이 회수하여 소각처리한다.

    제5장 부칙
    제23조 관련 기관 또는 개인이 이 방법을 어기고 특허행정법 집행증서 및 집행표지를 무단 제작, 발급, 사용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기율처분을 내리거나 법률책임을 물어야 한다.
    제24조 그 어떠한 기관 또는 개인이 특허행정법 집행표지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양식•색상•도안의 표지 또는 헷갈리기에 충분한 표지를 생산, 판매 또는 착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제25조 특허행정법 집행증서는 6년간 유효하다.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국가지적재산권국이 회수하여 소각처리하며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갱신된 증서를 발급한다.
    제26조 국가지적재산권국 및 특허국, 특허재심사위원회 등 산하 기관의 업무인력이 소지하는 특허 집행증서와 집행표지는 이 방법을 적용하여 관리한다.
    경제기술개발구, 고신기술산업개발구 등 제반 비(非) 행정구역 특허 관리 업무 담당부서의 업무인력은 집행증서 및 집행표지 신청 시 집행 구역의 상황 설명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 각 지적재산권보호원조센터와 신속권리보호센터 및 제반 비(非) 행정구역 특허 관리 업무 담당부서의 업무인력이 집행증서를 소지하여 지적재산권국의 사건 처리 업무에 참여하는 경우 관련 인사 규정에 부합되도록 임시 겸직 또는 차출 수속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8조 이 방법은 국가지적재산권국 특허관리사가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29조 이 방법은 공표일부터 시행한다. 국가지적재산권국이 그 이전에 공표한 규정이 이 방법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이 방법에 따라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