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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의 일부 수입 정보기술제품의 최혜국세율 조정에 관한 통지 2016-09-27 | 조세 >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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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의 일부 수입 정보기술제품의 최혜국세율 조정에 관한 통지
    세위회[2016]24호


    해관총서 :
    <중화인민공화국의 세계무역기구 가입에 따른 관세 양허표 수정안>(이하 ''''<수정안>'''')이 국무원의 심의를 통과하였고 2016년 9월 3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2차 회의에서 비준을 득하였다. <수정안>의 관련 규정에 따를 때 그 별표에 열거된 정보기술제품의 수입관세를 점진적으로 취소하여야 하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득한 후 15일 내에 1차 세율 인하를 실시하여야 한다. 연구를 거쳐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2016년 9월 15일부터 <수정안> 별표에 열거된 수입 정보기술제품의 최혜국세율에 대하여 1차 세율 인하를 실시한다.
    2. 1차 세율 인하를 실시하는 구체 품목의 세율은 이 통지의 첨부에 따른다.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
    2016년 9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