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정책/법률/제도

  • '5증합1(五證合一)' 사회보험 등기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것에 관한 통지 2016-09-30 | 투자 > 공상등록
  • 5증합1(五證合一) 사회보험 등기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것에 관한 통지(한중).docx
  • ''''5증합1(五證合一)'''' 사회보험 등기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것에 관한 통지
    경사보발[2016]30호


    각 구(區)의 사회보험사업(기금)관리센터, 북경경제기술개발구 사회보험기금관리센터, 각 사회보험대리기구, 각 사회보험 제휴은행, 각 사회보험 가입업체 :
    <''''5증합1(五證合一), 1증서1코드(一照一碼)'''' 등기제도 개혁을 전면 관철 및 실행할 것에 관한 통지>(경공상발[2016]58호)의 요구에 근거하여 북경시는 2016년 9월 26일부터 ''''5증합1(五證合一), 1증서1코드(一照一碼)'''' 등기제도를 시행한다. 이에 북경시 사회보험 등기 관련 업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5증합1(五證合一)'''' 등기제도 개혁의 요구사항
    ''''5증합1(五證合一), 1증서1코드(一照一碼)'''' 등기라 함은 기존의 공상영업집조, 조직기구코드증서, 세무등기증, 통계등기증 및 사회보험등기증을 하나로 통합하여 공상행정관리부서가 통일적으로 등기 신청을 접수하고 통일사회신용코드가 부여된 영업집조(이하 ''''신규 영업집조''''로 약칭)를 발급하는 것을 지칭한다. 사회보험취급(대리)기구 등 부서는 기업등기 정보를 공유하는 대신 더 이상 단독적으로 등기증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며 기존에 기업이 사회보험등기증서를 이용하여 처리해 온 관련 업무는 신규영업집조를 이용하여 처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5증합1(五證合一), 1증서1코드(一照一碼)''''는 정부가 간정방권(簡政放權, 행정 간소화와 권한 분산), 상사제도 개혁, 창업의 제도적 원가 절감화를 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이자 사회보험 서비스 최적화의 중요한 내용으로서 사회보험, 공상, 은행 등 부서는 긴밀합게 협동하여 등기제도 개혁 추진•실행 업무를 차질없이 고효율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2. ''''5증합1(五證合一)'''' 사회보험 등기 업무 절차
    (1) 공상행정관리부서는 기업 등록•등기 신고를 접수하고 신규 영업집조를 발급하며 사회보험 관련 업무를 고지하고 일 단위로 사회보험 등기에 필요한 공상등록•등기 정보(이하 ''''등록 정보''''로 약칭)와 변경등록 정보를 데이터 교환 플랫폼으로 전송한다.
    (2) 사회보험 정보 시스템은 일 단위로 기업의 통일사회신용코드, 명칭, 유형, 기업등기기관, 개업(설립)일자, 주소, 경영범위, 법정대표인 정보(성명, 신분증명서 유형, 신분증명서 번호, 유선전화 번호, 이동전화 번호), 등기 상태 등을 포함한 등록 정보를 접수하여 기업의 해당 사회보험 정보 등기를 완성한다.
    (3) 기업은 신규 영업집조를 소지하여 북경시 사회보험 제휴은행에서 계좌 개설 수속을 이행하고 ''''은행 납부'''' 방식의 사회보험료 은행 납부 계약서를 체결한다. 기존의 ''''사회보험관리센터 납부'''' 방식은 더 이상 기업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6년 9월 26일부터 2017년 9월 23일까지의 기간에 등록•설립된 기업의 경우 기업통일사회신용코드의 앞 두자리 수와 뒤 열자리 수의 조합을 그의 임시 사회보험 등기번호로 한다.
    (4) 기업은 설립 후 30일 내에 등록지의 사회보험취급(대리)기구에 신고하여 사회보험에 가입한다.
    기업은 ''''북경시 온라인 사회보험 서비스 플랫폼''''(''''온라인 플랫폼''''으로 약칭)에 등록하여 관련 요구와 설명에 따라 온라인으로 사회보험 신규 가입업체 정보를 신고(사용 건의)하거나; 또는 ''''북경시 사회보험 정보 시스템 기업 관리 서브시스템''''(''''독립형 소프트웨어''''로 약칭, 온라인 플래폼에서 다운받아 설치 후 사용 가능.)을 이용하여 보험가입 정보를 작성한다.
    기업은 등기 정보를 입력 및 제출한 후 <북경시 사회보험 가입업체 정보 등기표>(2부), <북경시 사회보험료 은행 납부 계약서>(2부)를 출력하여 업체의 공인을 날인한다. 독립형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신고하는 기업은 추가로 독립형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작성한 업체의 등기 데이터를 USB에 백업한다. 상기 자료와 신규 영업집조, 은해계좌개설허가증, 사회보험료 은행 납부 계약서의 원본 및 복사본 1부를 소지하여 사회보험취급(대리)기구에서 사회보험 가입 수속을 이행한다. 사회보험취급(대리)기구는 관련 자료와 데이터의 정확성에 대하여 심사한다. 심사를 통과한 경우 2부의 등기표와 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 후 그중 1부는 기업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1부는 상기 복사본과 같이 보관함으로써 기업의 사회보험 가입 등기 업무를 완성한다.
    기업은 사회보험 가입 등기 업무를 완성한 후 사회보험 온라인 신고 디지털 인증서를 신청•설치하거나 기존 디지털 인증서의 권한 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5) 사회보험 정보 시스템은 일별로 기업의 변경등록 정보를 접수하고 해당 사회보험 등기 정보를 업데이트 한다. 기업은 변경등록 정보를 사회보험취급기구에 신고할 필요가 없다.
    기업의 기타 사회보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 지체없이 사회보험취급(대리)기구에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기업이 공상말소등기 수속을 이행하는 경우 사회보험 등기도 같이 말소된다. 사회보험에 가입한 기업은 공상말소등기 수속을 이행한 후 30일 내에 사회보험취급(대리)기구에서 말소등기 수속을 이행하여야 한다.
    기업은 등기 정보의 정확성 및 신고의 적시성을 보장함으로써 주소와 연락정보의 오류로 인하여 관련 사항에 대한 고지가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은행계좌 정보 오류 또는 사회보험 등기 정보와 은행 정보의 불일치로 인하여 보험료 납부 실패에 따른 체납금이 발생하거나 보험대우의 지급에 영향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기업은 법에 따라 노동 사용일로부터 30일 내에 사회보험취급(대리)기구에 신고하여 직원을 위한 사회보험 가입 등기 수속을 이행하여야 한다.

    3. ''''5증합1(五證合一)'''' 관련 사회보험 업무 실행 계획
    (1) 현행 제도와 신규 제도를 병행하고 과도기를 설정하는 방법으로 ''''5증합1(五證合一)'''' 사회보험 등기제도 개혁 업무를 안정적으로 추진한다.
    2016년 9월 25일 이전에 등록•설립된 기업(이하 ''''기존 기업''''으로 약칭)의 사회보험 등기 업무는 기존 업무 방식을 그대로 유지한다. 기존 업무 방식으로 발급된 사회보험등기증은 계속 유효하다. ''''기존 기업''''은 2017년 6월 말까지 ''''은행 납부'''' 방식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2016년 9월 26일 및 그 이후에 등록•설립된 기업(이하 ''''신설 기업''''으로 약칭)은 ''''5증합1(五證合一)'''' 등기 방식을 이용하여야 하며 사회보험등기증을 획득할 필요가 없다. 2017년 9월 30일까지 기업통일사회신용코드의 앞 두자리 수와 뒤 열자리 수의 조합을 ''''신설 기업''''의 임시 사회보험 등기번호로 한다.
    2017년 10월 1일 0시에 사회보험 정보 시스템 및 사회보험 제휴은행 시스템 상의 ''''사회보험등기증 번호'''' 항목을 ''''사회보험 등기번호'''' 항목으로 변경하고 기존의 12자리 번호를 18자리 번호로 확대하며 정보를 동기화 및 업데이트한다. ''''신설 기업''''의 임시 사회보험 등기번호를 18자리의 사회신용코드로 교체하여 사회보험 등기번호로 활용한다. 신규 영업집조(''''4증합1(四證合一)'''' 등기 방식으로 발급받은 신규 영업집조 포함)를 발급 받았고 ''''은행 납부'''' 방식으로 전환한 ''''기존 기업''''의 경우 그의 18자리 사회신용코드를 사회보험 등기번호로 인식하고 그의 사회보험등기증과 사회보험등기증 번호는 더 이상 효력을 유지하지 아니한다.
    신규 영업집조를 획득한 기업은 2017년 10월 1일부터 일절 ''''5증합1(五證合一)'''' 사회보험 등기 방식으로 사회보험 가입, 정보 변경, 말소등기 등 업무를 처리하고 사회신용코드를 사회보험 등기번호로 활용하며 신규 영업집조를 이용하여 사회보험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2017년 10월 1일 및 그 이후에 신규 영업집조를 발급 받은 기업의 경우 그 등록 정보의 변동 상황에 근거하여 사회보험 정보 시스템 상으로 기업의 사회보험 등기번호 등 등록 정보를 일별로 자동 업데이트 하며 기업의 사회보험등기증은 더 이상을 효력을 유지하지 아니한다. 기업은 적시에 신규 영업집조를 소지하여 보험료 납부 은행에서 사회보험 등기번호 등 정보를 변경함으로써 보험료 납부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증합1(五證合一)'''' 등기제도 개혁 과도기가 끝난 후 기업은 일절 신규 영업집조를 사용하여 사회보험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기존 사회보험등기증은 더 이상 효력을 유지하지 아니한다.
    (2) 기업의 사회보험 가입 등기 정보와 사회보험료 납부 상황에 관한 정보는 기업 신용정보 플랫폼을 통하여 공시한다. 사회보헙취급기구 등 부서는 기업의 사회보험 가입 정보와 기업의 신용정보에 의거하여 감독검사, 제시, 고지 업무를 전개할 수 있으며 법에 따라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기한 내에 사회보험료를 전액 납부하지 아니하는 등 사회보험 법률•법규 위반 행위를 조사처리할 수 있다.
    (3) 공공기관•사업기관, 군중단체 등 비(非) 기업체의 사회보험 등기 업무는 기존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며 단계적으로 통일사회신용코드를 활용한 등기증 관리 방식으로 전환한다.

    注 : 북경시 사회보험 제휴은행 명단 및 사회보험 업무에 관한 상세한 고지 내용은 ''''북경시 온라인 사회보험 서비스 플랫폼''''(사이트 주소 : www.bjrbj.gov.cn/csibiz)에서 확인이 가능함.

    북경시사회보험기금관리센터
    2016년 9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