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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세자의 증치세 세금계산서 대리발행 신청처리과정에 관한 공고 2016-10-10 | 조세 > 부가가치세
  • 납세자의 증치세 세금계산서 대리발행 신청처리과정에 관한 공고(한중).docx
  • 납세자의 증치세 세금계산서 대리발행 신청
    처리과정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공고2016년제59호


    납세자의 세금계산서 대리발행 (납세자가 판매∙취득한 부동산과 기타 개인이 부동산을 임대할 경우 지세기관이 증치세 세금계산서를 대리발행하는 업무는 제외) 처리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처리과정

    1.1 지세국이 국세국 세금 대리징수를 위탁한 세무처리서비스청에서 납세자는 이하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1.1.1 국세국 세무처리서비스청 지정창구

    1.1.1.1 <증치세 세금계산서 대리발행 납세 신고서> (첨부 참조)

    1.1.1.2 자연인이 세금계산서 대리발행을 신청할 경우 신분증 및 사본 제출

    기타 납세자가 세금계산서 대리발행을 신청할 경우 통일사회신용대마가 찍힌 영업집조(또는 세무등기증 또는 조직기구대마증), 업무담당자 신분증 및 사본 제출

    1.1.2 동일 창구에서 증치세 등 관련 세금 납부신고

    1.1.3 동일 창구에서 세금계산서 수취

    1.2 국세∙지세국이 협력 및 공동 건설한 세무처리서비스청에서 납세자는 이하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1.2.1 세무처리서비스청 국세지정창구

    1.2.1.1 <증치세 세금계산서 대리발행 납세 신고서>

    1.2.1.2 자연인이 세금계산서 대리발행을 신청할 경우 신분증 및 사본 제출

    기타 납세자가 세금계산서 대리발행을 신청할 경우 통일사회신용대마(번호)가 찍힌 영업집조(또는 세무등기증 또는 조직기구대마증), 업무담당자 신분증 및 사본 제출

    1.2.2 동일 창구에서 증치세 납부

    1.2.3 지세지정창구에서 관련세금 납부신고

    1.2.4 국세지정창구에서 관련납세증명에 따라 세금계산서 수취

    2. 각 성 세무기관은 본 공고 규정에 기초하여 현지 실제상황과 결부시켜 더욱 세분화하고, 목표를 명확히 하며, 운영가능한 납세자 세금계산서 대리발행 신청 처리과정 공고를 제정하고, 현실적으로 세금처리과정을 간소화, 최적화하여 실제 상황에 적용시킨다.

    3. 납세자가 판매∙취득한 부동산과 기타 개인이 부동산을 임대할 경우, 증치세 세금계산서 대리발행 업무에 필요한 자료는 계속 <국가세무총국의 세무기관 일반 세금계산서 대리발행 업무 강화와 규범에 관한 통지> (국세함[2004]1024호) 제2조 제5항에 따라 집행한다.

    본 공고는 2016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특별히 이를 공고한다.



    국가세무총국
    2016년 8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