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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시범사업의 몇가지 징수관리 문제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공고 2016-09-02 | 조세 > 영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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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시범사업의 몇가지 징수관리 문제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공고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6년 제53호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시범사업을 전면적으로 추진할 것에 관한 재정부•국가세무총국의 통지>(재세[2016]36호)에 근거하여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에 따른 징수관리 관련 문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해외의 업체 또는 개인이 행한 다음 각 호의 행위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용역•서비스 또는 무형자산에 속하지 아니한다.
    (1) 해외로 반출되는 서신, 소포를 위하여 해외에서 제공되는 우정(郵政) 서비스 또는 무형자산;
    (2) 국내의 업체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되고 공사시공 현장이 해외에 있는 건설 용역, 공사 감리 용역;
    (3) 국내의 업체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되고 공사, 광물자원이 해외에 있는 공사 측량•탐사 용역;
    (4) 국내의 업체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되고 회의•전시 현장이 해외에 있는 회의•전시 서비스.
    2. 기타 개인이 임대료 일시불의 방식으로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취득한 임대료 소득은 임대료와 대응되는 임대기간 내에 균등 배분할 수 있으며 배분 후의 월 임대료 소득이 3만위안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형박리기업 증치세 면제 특혜 정책을 누릴 수 있다.
    3. 단일 용도 선불카드(이하 ''''단일 용도 카드''''로 약칭) 업무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1) 단일 용도 카드 발행기업 또는 판매기업(이하 ''''카드 판매사''''로 통칭)이 단일 용도 카드의 판매 또는 단일 용도 카드 소지자의 충전을 통해 취득한 선수금은 증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카드 판매사는 이 공고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카드 구매자, 충전자에게 증치세 일반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으나 증치세 전용 영수증을 발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단일 용도 카드라 함은 카드 발행기업이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발행한 본 기업, 본 기업이 소속된 그룹 또는 동일 브랜드를 공유하는 특허경영 시스템 내에서 화물 또는 용역•서비스를 지급받을 수 있는 선불 증빙을 지칭한다.
    카드 발행기업이라 함은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단일 용도 카드를 발행하는 기업을 지칭한다. 카드 판매기업이라 함은 그룹 카드 발행기업 또는 브랜드 카드 발행기업의 지정을 받아 단일 용도 카드의 판매, 충전, 분실신고, 카드 재발급, 카드 환불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본 그룹 또는 동일 브랜드를 공유하는 특허경영 시스템 내의 기업을 지칭한다.
    (2) 카드 판매사가 단일 용도 카드의 발행 또는 판매 아울러 관련 자금의 수불금•결산 업무를 통해 취득한 수수료, 결산비, 용역비, 관리비 등 수입은 현행 규정에 따라 증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카드 소지자가 단일 용도 카드를 사용하여 화물 또는 용역•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 화물 또는 용역•서비스 판매자는 현행 규정에 따라 증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카드 소지자에게 증치세 영수증을 발행하여서는 아니된다.
    (4) 판매자와 카드 판매사가 동일 납세자가 아닌 경우 판매자는 카드 판매사가 판매대금 결산금을 입금한 후 카드 판매사에게 증치세 일반 영수증을 발행하고 비고란에 ''''선불카드 결산금 입금 확인''''을 표시하여야 하며 증치세 전용 영수증을 발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카드 판매사가 판매자로부터 취득한 증치세 일반 영수증은 그가 단일 용도 카드 판매 또는 단일 용도 카드 충전을 통해 취득한 선수금의 증치세 비과세 증빙으로써 검사를 대비하여 보관 및 비치하여야 한다.
    4. 지불기구의 선불카드(이하 ''''다용도 카드'''') 업무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1) 지불기구가 다용도 카드 판매를 통해 취득한 등가의 인민폐 자금 또는 다용도 카드 소지자의 충전을 통해 취득한 충전 자금은 증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지불기구는 이 공고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카드 구매자, 충전자에게 증치세 일반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으나 증치세 전용 영수증을 발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지불기구라 함은 중국인민은행으로부터 <지불업무허가증>을 발급받음으로써 ''''선불카드 발행 및 접수'''' 업무의 취급을 허가받은 카드 발행기구와 ''''선불카드 접수'''' 업무의 취급을 허가받은 접수기구를 지칭한다.
    다용도 카드라 함은 카드 발행기구가 특정의 매개물과 형식으로 발행하는 카드 발행기구 이외의 제3자로부터 화물 또는 용역•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선불가치를 지칭한다.
    (2) 지불기구가 다용도 카드의 발행 또는 접수 아울러 관련 자금의 수불금•결산 업무를 통해 취득한 수수료, 결산비, 용역비, 관리비 등 수입은 현행 규정에 따라 증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카드 소지자가 다용도 카드를 사용하여 지불기구와 제휴계약을 체결한 특약상가에서 화물 또는 용역•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 특약상가는 현행 규정에 따라 증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카드 소지자에게 증치세 영수증을 발행하여서는 아니된다.
    (4) 특약상가는 지불기구가 판매대금 결산금을 입금한 후 지불기구에게 증치세 일반 영수증을 발행하고 비고란에 ''''선불카드 결산금 입금 확인''''을 표시하여야 하며 증치세 전용 영수증을 발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지불기구가 특약상가로부터 취득한 증치세 일반 영수증은 그가 다용도 카드 판매 또는 다용도 카드 충전을 통해 취득한 선수금의 증치세 비과세 증빙으로써기 검사를 대비하여 보관 및 비치하여야 한다.
    5. 업체가 그가 보유한 매각제한주의 유통 금지가 해제된 후 해당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매입가를 확정한다.
    (1) 상장회사가 지분분할개혁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주식 거래 재개 전에 형성된 기존 비유통주, 주식 거래 재개일부터 유통 금지 해제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상기 주식의 배당주와 전환주는 해당 상장회사의 지분분할개혁이 완료된 직후의 첫번째 거래 재개일의 시초가를 매입가로 한다.
    (2) 회사의 최초 주식 공개발행에 따라 상장하여 형성된 매각제한주, 상장일부터 유통 금지 해제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상기 주식의 배당주와 전환주는 행당 상장회사의 최초 주식 공개발행(IPO) 시의 발행가를 매입가로 한다.
    (3) 상장회사의 중대한 자산구조조정으로 인해 형성된 매각제한주, 주식 거래 재개일부터 유통 금지 해제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상기 주식의 배당주와 전환주는 중대한 자산구조조정으로 인해 해당 상장회사의 주식 거래가 중지되기 직전 거래일의 마감가를 매입가로 한다.
    6. 은행이 대출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기간별로 이자를 수취하는 경우 이자 결산일 당일에 수취한 이자수입 전액을 이자 결산일이 소속된 기간의 매출액에 산입하여 현행 규정에 따라 증치세를 산정 및 납부하여야 한다.
    7. <중화인민공화국 증치세 잠정조례>,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시범사업 실시방법>,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세 잠정조례> 및 관련 문건의 규정에 따라 분기별로 증치세를 납부하는 증치세 납세자의 경우 그가 취득한 증치세 과세대상소득, 소비세 과세대상소득 전액의 세금을 분기별로 납부할 수 있다.
    8. <납세자가 소재 현(구•시) 이외의 지역에서 제공하는 건설용역의 증치세 징수관리 잠정방법>(국가세무총국 공고 2016년 제17호로 공표) 제7조의 규정을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
    소재 현(구•시) 이외의 지역에서 건설 용역을 제공하는 납세자는 건설 용역 발생지의 관할 국세기관에 세금 예납 시 <예납 증치세 세금표>를 작성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발주자와 체결한 건설계약 복사본 (납세자의 공인 날인);
    (2) 하도급업자와 체결한 하도급계약 복사본 (납세자의 공인 날인);
    (3) 하도급업자로부터 취득한 영수증 복사본(납세자의 공인 날인).
    9.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시범사업 전면 추진 과정에서의 조세 징수관리 관련 사항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공고>(국가세무총국 공고 2016년 제23호) 첨부서류 <상품 및 용역•서비스 조세 분류 및 코드(시범시행)> 중의 분류코드를 다음 과 같이 조정하며 납세자는 증치세 세금계산서 발행 소프트웨어를 최신 버전(V2.0.11)으로 업그레이드하여야 한다.
    (1) 3010203 ''''수로운송 정기용선 업무'''' 아래에 301020301 ''''수로 여객운송 정기 용선 업무''''와 301020302 ''''수로 화물운송 정기용선 업무''''를 추가하고; 3010204 ''''수로운송 항해용선 업무'''' 아래에 301020401 ''''수로 여객운송 항해용선 업무''''와 301020402 ''''수로 화물운송 항해용선 업무''''를 추가하며; 301030103 ''''항공운송 포괄임대 업무'''' 아래에 30103010301 ''''항공 여객운송 포괄임대 업무''''와 30103010302 ''''항공 화물운송 포괄임대 업무''''를 추가한다.
    (2) 30105 ''''無 운송수단 운송 업무'''' 아래에 3010502 ''''無 운송수단 육로운송 업무'''', 3010503 ''''無 운송수단 수로운송 서비스'''', 3010504 "無 운송수단 항공운송 서비스'''', 3010505 ''''無 운송수단 관로수송 서비스'''' 및 3010506 ''''無 운송수단 복합운송 서비스''''를 추가한다.
    코드 3010501 ''''무선(無船) 운송''''의 사용을 중단한다.
    (3) 301 ''''교통운송 서비스'''' 아래에 30106 ''''복합운송 서비스''''를 추가하여 다양한 운송수단을 이용한 여객•화물 운송 업무 활동에 사용한다.
    30106 ''''복합운송 서비스'''' 아래에 3010601 ''''여객 복합운송 서비스''''와 3010602 ''''화물 복합운송 서비스''''를 추가한다.
    (4) 30199 ''''기타 운송 서비스'''' 아래에 3019901 ''''기타 여객운송 서비스''''와 3019902 ''''기타 화물운송 서비스''''를 추가한다.
    (5) 30401 ''''연구개발 및 기술 서비스'''' 아래에 3040105 ''''전문기술 서비스''''를 추가한다.
    코드 304010403 ''''전문기술 서비스''''의 사용을 중단한다.
    (6) 304050202 ''''부동산 영업리스'''' 아래에30405020204 ''''상업•영업용 부동산 영업리스 서비스''''를 추가한다.
    (7) 3040801 ''''기업 관리 서비스'''' 아래에304080101 ''''부동산 관리 서비스''''와 304080199 ''''기타 기업 관리 서비스''''를 추가한다.
    (8) 3040802 ''''중개•대리 서비스'''' 아래에 304080204 ''''인력자원 아웃소싱 서비스''''를 추가한다.
    (9) 3040803 ''''인력자원 서비스'''' 아래에 304080301 ''''노무파견 서비스''''와 304080399 ''''기타 인력자원 서비스''''를 추가한다.
    (10) 30601 ''''대출 서비스'''' 아래에 3060110 ''''고객 대출''''을 추가하여 기업, 개인 등 고객을 대상으로 한 대출 제공, 어음 할인 등 상황에 사용하며; 3060110 ''''고객 대출'''' 아래에 306011001 ''''기업 대출'''', 306011002 ''''개인 대출'''', 306011003 ''''어음 할인''''을 추가한다.
    (11) 6 ''''판매 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비과세 항목''''을 추가하여 납세자가 대금을 수취하였으나 화물, 과세대상 노무, 용역•서비스, 무형자산 또는 부동산 판매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 사용한다.
    ''''판매 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비과세 항목'''' 아래에 601 ''''선불카드 판매와 충전'''', 602 ''''자체개발 부동산 판매 선수금'''', 603 ''''영업세를 기(旣) 신고•납부하였으나 영수증을 개발하지 아니한 경우의 영수증 보충발급''''을 추가한다.
    ''''판매 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비과세 항목'''' 코드를 사용하는 경우 영수증의 세율 란에 ''''비과세''''를 기입하여야 하며 증치세 전용 영수증을 발행하여서는 아니된다.
    10. 이 공고는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그 전에 이미 발생하였으나 처리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공고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2016년 5월 1일 전에 납세자가 이 공고 제2조, 제5조, 제6조에 규정한 과세대상 행위를 행하였으나 그 전에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이 공고의 규정에 비추어 영업세를 납부한다.
    위와 같이 특별히 공고한다.。

    국가세무총국
    2016년 8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