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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세무총국의 차량구입세(취득세) 징수관리 유관문제에 관한 보충공고 2016-09-19 | 조세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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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세무총국의 차량구입세(취득세) 징수관리 유관문제에 관한 보충공고
    국가세무총국공고2016년제52호


    차량구입세(취득세)징수관리를 규범화하고, 차량구입세(취득세)징수관리 효율을 제고시키기 위해 <차량구입세(취득세)징수관리방법>(국가세무총국령제33호공포, 제38호수정, 이하 <방법>이라 약칭)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이에 차량구입세(취득세) 징수관리 관련문제에 대한 보충 공고는 다음과 같다.

    1. <방법> 제7조에서 일컫는 납세자신분증명, 차량가격증명, 차량합격증명은 각각 다음과 같다.

    1.1 납세자신분증명

    1.1.1 내륙주민은 내륙<주민신분증> 또는 <주민호적부>(상술한 증명서상의 발급기관 소재지와 차량등기등록지가 불일치할 경우 납세자는 납세신고 시 차량등기등록지 호적관리부처가 발급한 거주증명 또는 기타 관련 증명서류 동시에 제출 필요) 또는 군인(무장경찰 포함)신분증명을 제공한다.

    1.1.2 홍콩 및 마카오 특별행정구, 대만지역주민은 입국한 신분증명과 경내거주증명을 제공한다.

    1.1.3 외국인은 입국한 신분증명과 경내거주증명을 제공한다.

    1.1.4 조직기구는 <영업집조> 또는 <세무등기증> 또는 <조직기구대마증> 또는 기타 유효기구증명서를 제공한다.

    1.2 차량가격증명

    1.1.1 경내구입차량은 판매자가 납세자에게 과세차량 구매 시 지불한 전체금액과 가격 외 비용을 발급한 증빙을 제공하고, 통일된 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 페이지와 세금신고 페이지) 또는 기타 유효한 증빙을 포함한다.

    1.1.2 수입자가용차량은 <해관수입관세전용납부서> 또는 <해관수입소비세전용납부서> 또는 해관수출입화물면세징수증명을 제공한다.

    1.3 차량합격증명

    1.1.1 국산차량은 완성차출고합격증명(이하 “합격증”이라 약칭) 또는 차량전자정보리스트를 제공한다.

    1.1.2 수입차량은 차량전자정보리스트, 차량일치성증서, <중화인민공화국 해관화물수입증명서> 또는 <중화인민공화국 해관감독관리차량 입(출)국 영수(판매) 자동차번호판 통지서> 또는 <몰수∙밀수자동차 및 오토바이증명서>를 제공한다.

    2. <방법> 및 본 공고에서 납세자에게 자료 제공을 요구한 경우 납세자는 각각 다른 업무요구에 따라 원본과 상응되는 사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주관세무기관이 자동차 세금계산서 통일 세금계산서 세금신고 페이지, 차량전자정보리스트, 컬러사진 및 <차량구입세(취득세)완납증명>(이하 <완납증명>이라 약칭) 등 원본 보관을 요구할 경우 납세자는 사본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기타서류, 원본은 주관세무기관의 심사를 거친 후 납세자에게 반환하고, 주관세무기관은 사본을 보관한다.

    3. <방법> 제9조 제7항의 면세조건이 없어진 차량사용연한의 범위 설정방법은 최초 납세신고를 처리한 날로부터 면세조건이 없어진 행위 발생일(예시: 중고차 세금계산서 발급일자 또는 기존 명세차량 용도변경 발생일)까지이다.

    4. 차량구입세(취득세)징수관리 자료내용은 각각 다음과 같다.


    4.1 징세차량

    <차량구입세(취득세) 납세신고서>(첨부1, 이하 <납세신고서>라 약칭), 납세자신분증명, 차량가격증명, 차량합격증명과 기타증명자료

    4.2 면세차량

    <차량구입세(취득세) 면(감)세신고서>(첨부2, 이하 <면세신고서>라 약칭), <납세신고서>, 납세자신분증명, 차량가격증명, 차량합격증명, 차량 면(감세)증명자료와 기타증명자료

    4.3 면세차량 재신고

    4.3.1. 중고차 양도행위가 발생한 면세조건이 없어진 차량: <납세신고서>, 납세자신분증명, <중고차판매통일세금계산서>, <완납증명>정본과 기타관련자료

    4.3.2 중고차 양도행위가 발생하지 않고 면세조건이 없어진 차량: <납세신고서>, 납세자신분증명, <완납증명>정본과 기타관련자료

    4.3.3 중고차 양도행위가 발생한 면세조건이 없어지지 않은 차량: <면세신고서>, <납세신고서>, 납세자신분증명, <중고차판매통일세금계산서>, <완납증명>정본과 기타면세신고자료

    4.4 보충납부세금 차량

    <납세신고서>, 차주신분증명, 차량가격증명과 세금보충납부 관련자료

    4.5 <완납증명>재발급 차량

    4.5.1 차량등기등록 전 <완납증명> 훼손∙유실이 발생한 경우: <차량구입세(취득세) 완납증명 재발급서> (첨부3, 이하 <재발급서>라 약칭), 납세자(차주)신분증명, 차량합격증명과 차량구입세(취득세) 완납증빙 영수페이지(또는 주관세무기관 차량구입세(취득세) 완납증빙 보관용 페이지 또는 그 전자정보자료)

    4.5.2 차량등기등록 후 <완납증명> 훼손∙유실이 발생한 경우: <재발급서>, 납세자(차주)신분증명, <자동차면허증> 또는 <자동차등기증서>. 동시에 세무기관은 신규 <완납증명>부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4.6 <완납증명>정정차량

    <완납증명> 정, 부본과 <완납증명>정정관련서류

    5. 주관세무기관은 국가세무총국이 발표한 면세도감에 근거하여, 면세조건에 부합하나 이미 세금을 징수한 고정장치가 설치된 비운송차량에 대하여 세금면제와 세금환급수속을 처리한다.

    세금환급 업무수속을 처리할 경우 납세자는 <차량구입세(취득세) 세금환급신청서>(첨부4)에 기재하고 또한 규정자료를 제공하여 세금환급수속을 처리한다.

    <방법> 제16조에서 일컫는 기존 완납증명은 납세자가 최초 신고 시 세무기관이 발급한 완납증명 또는 납세자가 분실하여 재 발급한 완납증명을 가리킨다. 기존 완납증빙은 납세자가 최초 신고 시 세무기관이 발급한 완납증빙 또는 납세자가 분실하여 재 발급한 완납증빙 또는 세무기관이 제공한 완납증빙 사본을 가리킨다.

    6. 귀국하여 근무하는 재외유학인원이 구매한 자가용 국산소형차는 면세수속을 처리하며, 방법∙규정에 따라 자료를 신고한 것을 제외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주(驻)유학인원 유학소재국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중앙인민정부 주(驻)홍콩연락사무실 및 중앙인민정부 주(驻)마카오 연락사무실)에서 발급한 유학증명서, 본인여권, 해관이 발급한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귀국인원 국산자동차 구입허가증>을 제공하여야 한다.

    소형 자동차는 운전좌석을 포함하여 9좌석 이내이며, 설계와 기술특성상 주로 승객 및 그 수하물 또는 임시물품을 운반하는 용도의 승용차를 가리킨다.

    7. <방법> 제17조에 규정된 차량 반송 생산기업 또는 중개 판매상인 경우 납세자는 세금환급 신청 시 해당 차량의 기 세금 납부시한의 확정방법은, 납세자가 납세신고를 처리한 날로부터 납세자의 차량 반송행위 발생일까지이다(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급일자).

    8. 본 공고는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세무총국의 차량구입세(취득세) 징수관리 유관문제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공고2015년제4호) 중 제4조, 제5조, 제13조, 제14조, 제16조, 첨부1, 첨부2, 첨부3, 첨부4는 동시에 폐지한다.

    특별히 이에 공고한다.


    국가세무총국
    2016년 8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