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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 영업세와 증치세 정책 기한 연장 문제에 관한 통지 2016-09-19 | 조세 > 영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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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 영업세와 증치세 정책 기한 연장 문제에 관한 통지
    재세 [2016] 83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재정청(국),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 신강생산건설병단 재무국:

    국무원 비준을 거쳐 이에 농촌금융, 농촌대출 및 우정금융보험대행과 신강 국제비즈니스 센터 항목과 관련된 삼농사업부 유관 세수정책 통지는 다음과 같다.

    1.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농촌금융 유관 세수정책에 관한 통지>(재세 [2010] 4호) 제3조에 규정된 “농촌신용조합, 촌진(村镇)은행(마을금고), 농촌자금협동조합, 은행업 기관이 전액 출자하여 발기 설립한 융자회사, 법인기관 소재지 현(현급시, 구, 기 포함) 및 현 이하 지역의 농촌 합작은행과 농촌상업은행의 금융보험업 수입에 대해 3%의 세율에 따라 영업세를 감면 징수” 정책의 집행기한을 2016년 4월 30일까지 연장한다.

    2.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중국농업은행 삼농금융사업부의 농촌대출과 관련된 영업세 우대정책에 관한 통지>(재세 [2015] 67호)의 집행기한을 2016년 4월 30일까지 연장한다.

    3. 2016년 1월 1일부터 중국우정그룹회사 및 그 관할 우정기업은 금융기관으로서 금융보험업무를 대행하여 취득한 대리수입은 영개증 시범기간 동안 증치세를 면제한다.

    4. 2016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신강 국제비즈니스 센터 부동산 서비스 유한회사와 신강 국제비즈니스 센터 관광산업 유한공사가 신강 국제비즈니스 센터 항목과 관련된 영업세 과세업무에 종사할 경우 영업세를 면제한다. 2016년 5월 1일부터 2016년12월31까지 상술한 영개증 과세업무에 대해 증치세를 면제한다.

    5. 문건 수령일 전, 이미 징수한, 본 통지 규정에 따라 면제되어야 하는 영업세는 환급한다. 이미 징수한, 면제되어야 하는 증치세는 납세자가 차월 분 납부해야 할 증치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거나 또는 환급한다.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2016년 7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