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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세무총국의 적색(红字)증치세 영수증 발행 문제에 관한 공고 2016-07-29 | 조세 >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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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세무총국의 적색(红字)증치세 영수증 발행 문제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6년 제47호

    납세자의 증치세 영수증 발행 관리를 진일보 규범화하기 위하여 적색영수증(红字发票) 발행관련문제에대해아래와같이공고한다.

    1. 증치세 일반 납세자가 증치세 전용영수증(이하전용영수증으로약칭) 발행 이후 판매한 상품이 반품되었거나 영수증 착오발행 또는 서비스 중단 등 상황이 발생하였으나 영수증 폐기 조건에 부합되지 않거나 또는 판매한 상품이 일부 반품 및매출 후 할인액이 발생하여 적색 영수증 발행이 필요한 경우,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구매자가 전용영수증을 이미 취득 및 세금공제를 신청한 경우,구매자는 신증치세영수증관리시스템(이하 신시스템으로 약칭)에서 “적색증치세전용영수증 발행 정보표”(이하 “정보표”로 약칭,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조)를 작성 및 업로드해야 한다. “정보표”작성 시 해당 청색 전용영수증(蓝字专用发票) 정보는 기재 할 필요가 없으며 “정보표”에 기재된 증치세 금액은 당기 매입세액에서 전출하고 판매자가 발행한 적색전용영수증을 수령한 이후 “정보표”와 같이 기장증빙으로사용한다.
      구매자가 전용영수증을 취득하였으며 세금공제를 신청하지 않았으나 영수증용(发票联, 구매자의기장용원시증빙) 및 공제용(抵扣联)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구매자는 “정보표” 작성 시 해당 청색전용영수증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판매자가 전용영수증을 이미 발행하였으나 아직 구매자에게 전달이 되지않았거나 구매자가 세금공제를 신청하지 않았고 영수증용(发票联) 및 공제용(抵扣联)을 반환할 경우, 판매자는 신시스템에 “정보표”를 작성 및 업로드해야 한다. 판매자는 “정보표” 작성 시 해당 청색전용영수증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2)주관 세무부서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납세자가 업로드한 “정보표”를 수령하고 시스템을 통해 자동 확인 후 “적색영수증정보표 번호”가 있는 “정보표”를 생성하여 납세자 단말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동기화시킨다.
    (3)판매자는 세무부서시스템에서 확인 완료된 “정보표”에 따라 적색전용영수증을 발행하며 신시스템에서 마이너스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적색전용영수증 및 “정보표”의 관련 정보는 일치해야 한다.
      (4)납세자는 “정보표”의 전자 정보 또는 서류를 가지고 세무부서에 가서 “정보표” 관련 내용을 확인 받을수도 있다.

    2. 세무부서가 소규모납세자를 위해 전용영수증을 대행 발행하였고 적색전용영수증 발행이 필요한 경우 일반 납세자 적색전용영수증 발행 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3. 납세자가 적색증치세일반영수증 발행이 필요한 경우, 해당 청색영수증(蓝字发票) 금액 범위내에서 적색영수증을 여러개 발행 할 수 있다. 적색자동차판매통일영수증은 원 청색자동차판매통일영수증과 정보가 일치해야 한다.

    4. “국가세무총국의 납세자 인정 또는 일반납세자 등록 이전에 매입세액 공제 문제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공고2015년 제59호)규정에 따라 적색전용영수증 발행이 필요한 경우, 본 공고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5. 본 공고는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세무총국의 증치세 영수증 시스템 업그레이드 버전 문제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공고2014년 제 73호) 제4조, 첨부파일1, 첨부파일2 및 “국가세무총국의 증치세 영수증 시스템 업그레이드 버전을 전면적으로 추진할데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공고2015년 제19호) 제5조, 첨부파일1, 첨부파일2는 동시에 폐지한다. 본 공고 이전에 처리하지 못한 사항은 본 공고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이에 특별히 공고한다.
      
      첨부 파일 다운로드:적색 증치세 전용영수증 발행 정보표

    국가세무총국
    2016년 7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