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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무부•해관총서 공고 2016년 제45호 2016-09-01 | 무역·유통 > 가공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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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무부•해관총서 공고 2016년 제45호


    <가공무역의 혁신과 발전을 촉진할 것에 관한 국무원의 의견>(국발[2016]4호), <대외무역의 안정 회복과 양호한 성장을 촉진할 것에 관한 국무원의 의견>(국발[2016]27호)의 요구와 국무원의 행저심사비준 개혁 총괄계획에 근거하여 전국 범위 내에서 가공무역 업무에 대한 심사비준을 취소하고 사중•사후 감독관리 제도를 구축 및 보완한다. 이에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상무주관부서의 가공무역계약에 대한 심사비준과 가공무역 보세수입 원재료•부품 또는 완제품 내수판매 전환에 대한 심사비준을 취소한다. 각 급 상무주관부서는 더 이상 <가공무역업무비준증서>, <온라인감독관리기업가공무역업무비준증서>와 <가공무역보세수입원재료•부품내수판매비준증서>, <가공무역비(非)가격책정설비비준증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세관특수감독관리구역관리위원회는 더 이상 <수출가공구역가공무역업무비준증서>와 <수출가공구역심가공이월업무비준증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2. 가공 업무를 전개하는 기업은 상무주관부서 또는 세관특수감독관리구역관리위원회가 발급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공무역기업 경영상황 및 생산능력 증명서>(양식은 첨부 참조)를 지참하여 세관에서 가공무역수첩(장부) 개설(변경) 수속을 처리하며 세관은 더 이상은 관련 허가증을 검사•확인하지 아니하고 <가공무역기업 경영상황 및 생산능력 증명서>에 열거된 세목 범위(즉, 상푸코드 앞 네자리)에 따라 수첩을 개설(변경)한다. 가공무역 금지 또는 제한 품목과 연관된 경우 기업은 상무부의 비준문서를 취득한 후 세관에서 관련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3. 세관특수감독관리구역 외의 가공무역 보세수입 원재료•부품 또는 완제품을 내수시장에 판매하는 경우 세관은 법에 의거하여 세금 및 납세유예기간 이자를 징수한다. 수입 원재료•부품이 허가증 관리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기업은 관련 허가증을 세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공무역 항목 하의 관세할당 농산품 내수판매 전환 수속을 이행하는 경우 세관은 ''''일반 무역'''' 무역 방식의 관세할당증서 원본 또는 관세할당 외 특혜관세세율할당증서 원본(이하 ''''일반무역할당증서''''로 약칭)을 검사•확인하고 관세할당세율 또는 관세할당 외 잠정특혜관세세율에 따라 세금 및 납세유예기간 이자를 징수한다. 일반무역할당증서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관세할당 외 세율에 따라 세금 및 납세유예기간 이자를 징수한다.

    4. 가공무역기업의 경영상황 및 생산능력에 대한 검사제도를 엄격화 한다. 각 급 상무주관부서, 세관특수감독관리구역관리위원회는 가공무역기업 경영상황 및 생산능력 검사제도를 엄격히 집행하고 기업에게 <가공무역기업 경영상황 및 생산능력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5. 각 급 상무주관부서와 세관은 연결을 강화하고 긴밀하게 협력하여 가공무역 관리업무 처리절차 또는 처리지침을 제정하고 서비스를 규범화하며 기업의 편리를 도모하고 양호한 가공무역 발전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6. 이 공고는 2016년 9월 1일부터 실시한다.

    첨부 : <가공무역기업 경영상황 및 생산능력 증명서> 양식



    상무부
    해관총서
      2016년 8일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