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정책/법률/제도

  • 국가외환관리국의 자본항목 환결제 관리정책 개혁과 규범에 관한 통지 2016-07-13 | 금융.외환.계약.담보 > 외환관리
  • 국가외환관리국의 자본항목 환결제 관리정책 개혁과 규범에 관한 통지(한중).docx
  • 국가외환관리국의 자본항목 환결제 관리정책 개혁과 규범에 관한 통지
    회발[2016]16호


    국가외환관리국 각 성, 자치구, 직할시분국, 외환관리부, 심천, 대련, 청도, 하문, 영파시분국; 각 중자 지정거래 외국환은행:

    외환관리제도 개혁을 한 단계 심화하고, 경내기업경영과 자금운영수요를 보다 만족시키고 편리하게 하기 위해, 국가외환관리국은 총결에 앞서 일부 지역 시범경험에 기초하여 전국범위 내 기업외채자금 환결제 관리방식 개혁을 확대함과 동시에 자본항목 외화수입 자유 환결제 및 지급관리를 통일적으로 규범화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유관문제를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전국범위 내 기업외채자금 환결제 관리방식 개혁 실시

    중국(상해) 자유무역 시범구, 중국(천진) 자유무역 시범구, 중국(광동) 자유무역 시범구 및 중국(복건) 자유무역 시범구 관련 시범경험에 기초하여, 기업외채자금 환결제 관리방식 개혁을 전국적으로 시범 확대한다. 본 통지 실시일로부터 경내기업(중자기업과 외상투자기업 포함, 금융기관 불포함)외채자금은 모두 자유 환결제 방식에 따라 환결제 수속을 처리할 수 있다.

    2. 경내기구의 자본항목 외화수입 자유 환결제 정책 통일

    자본항목 외화수입 자유 환결제라 함은 관련 정책으로 이미 자유 환결제를 명확히 실행하는 자본항목 외화수입(외화자본금, 외채자금과 경외상장회수자금 등을 포함)이자, 경내기구의 실제경영수요에 근거하여 은행에서 환결제를 처리할 수 있음을 가리킨다. 현행 법규가 경내기구 자본항목 외화수입 환결제에 대한 제한성 규정이 존재할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경내기구 자본항목 외화수입 자유 환결제 비율은 잠정적으로 100%로 한다. 국가외환관리국은 국제수지 정황에 근거하여 적절한 시기에 상술한 비율에 대해 조정할 수 있다.

    자본항목 외화수입 자유 환결제를 실행하여도 경내기구는 여전히 지급 환결제 제도에 따라 그 외화수입을 사용함에 있어 선택할 수 있다. 은행은 지급 환결제 원칙에 따라 경내기구에 건별 환결제 업무를 처리할 시, 경내기구 이전 환결제(자유 환결제와 지급 환결제 포함)자금 사용의 진실성과 적법성을 모두 심사하여야 한다.

    경내기구 외화수입을 경내원화로 대체하고 또한 그 해외로 대외지급 하는 것은 현행 외환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3. 경내기구의 자본항목 외화수입 자유 환결제로 취득한 인민폐 자금을 환결제 지급대기계좌에 불입하여 관리

    경내기구는 원칙상 은행에서 각각 대응되는 “자본항목-환결제 지급대기계좌”(이하 “환결제 지급대기계좌”)를 개설하여야 하고, 자본항목 외화수입 자유 환결제로 취득한 인민폐 자금을 예치하는 용도로 쓰며, 또한 해당 계좌를 통해 각종 지급수속을 처리한다. 경내기구는 동일 은행 사이트에서 개설한 동일명의의 자본금계좌, 경내자산현금계좌, 경내재투자계좌, 외채전용계좌, 경외상장전용계좌 및 규정에 부합하는 기타 유형의 자본항목계좌를 하나의 환결제 지급대기계좌로 함께 사용할 수 있다. 경내기구는 지급 환결제 원칙에 따라 환결제 후 취득한 인민폐 자금은 환결제 지급대기계좌를 통해 지급 할 수 없다.

    환결제 지급대기계좌의 수입범위는 동일명의 또는 경내 지분투자를 전개하는 기업의 자본금계좌, 경내자산현금계좌, 경내재투자계좌, 외채전용계좌, 경외상장전용계좌 및 규정에 부합하는 기타 유형의 자본항목 외환계좌에서 환결제 후 이체된 자금, 동일명의 또는 경내 지분투자를 전개하는 기업의 환결제 지급대기계좌에서 이체한 자금, 본 계좌에서 규정에 부합하여 출금 후 이체한 자금, 거래철회로 인해 반환된 자금, 규정에 부합하는 인민폐 수입, 계좌이자수입 및 외환국(은행)을 거쳐 등기하거나 또는 외환국 비준을 거친 기타 수입을 포함한다.

    환결제 지급대기계좌의 지출범위는 경영범위 내의 지출, 경내 지분 투자자금과 인민폐 보증금 지출, 자금집중관리 전용계좌 및 동일명의의 환결제 지급대기계좌로의 이체, 외국환매입∙지급 또는 직접 대외외채상환 및 원리금상환전용계좌로의 이체, 외국환매입∙지급 또는 직접 경외로 이체하여 경외지분회수 또는 경외상장용으로의 기타지출, 외국투자자감자, 자금철회 외국환매입∙지급 또는 직접 대외지급, 경외기구를 대신하여 원천징수한 경내세비, 경내 국유주주를 대신하여 국유주식보유량 감소수입을 사회보험기금으로 이체한 것, 외국환매입∙지급 또는 직접 대외 지급한 경상항목 지출 및 외환국(은행)을 거쳐 등기하거나 또는 외환국 비준을 거친 기타 자본항목 지출을 포함한다.

    환결제 지급대기계좌 내의 인민폐 자금은 매입하여 자본항목 외화계좌로 이체할 수 없다. 환결제 지급대기계좌에서 출금하여 담보 또는 기타보증금을 지급한 용도의 인민폐 자금은, 담보이행 또는 위약발생으로 공제된 경우를 제외하고 원래대로 환결제 지급대기계좌로 모두 이체하여야 한다.

    4. 경내기구의 자본항목 외화수입 사용은 경영범위 내 진실 및 자유원칙 준수

    경내기구의 자본항목 외환수입 및 그 환결제로 취득한 인민폐 자금은 자가 경영범위 내 경상항목하의 지출 및 법률법규에서 허가한 자본항목하의 지출로 사용할 수 있다.

    경내기구의 자본항목 외화수입 및 그 환결제 후 취득한 인민폐 자금의 사용은 다음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4.1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기업 경영범위를 벗어나거나 또는 국가법률법규에 금지된 지출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4.2 별도의 명확한 규정을 제외하고,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증권투자 또는 은행 담보형 상품을 제외한 기타투자 재테크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4.3 비(非) 관련 기업에게 대출해주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경영범위에 명확히 허가된 상황은 제외

    4.4 비(非)자가용 부동산(부동산기업 제외)을 건설 및 구매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경내기구와 기타 당사자간의 자본항목 수입 사용범위에 대해 계약 약정이 존재할 경우 해당 계약에 약정된 범위를 초과하여 관련 자금을 사용할 수 없다. 별도 규정을 제외하고 경내기구와 기타 당사자간의 계약 약정은 본 통지와 상충되지 않아야 한다.

    5. 자본항목 수입 및 그 환결제 후 자금의 지급관리 규범

    5.1 경내기구가 자본항목수입을 사용한 환결제와 지급 처리 시, 모두 <자본항목계좌자금지급명령서>(별첨 참조)를 작성하여야 한다. 환결제로 취득한 인민폐 자금은 직접 환결제 지급대기계좌로 이체할 경우, 경내기구는 은행에 자금용도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경내기구가 자본항목 수입 사용을 신청하여 지급(환결제 후 환결제 지급대기계좌로 이체하지 않고 직접 대외지급 처리 및 환결제 지급대기계좌에서 인민폐 대외지급 처리 또는 직접 자본항목 외화계좌에서 대외송금 처리 포함)처리 시, 사실대로 은행에 자금용도와 관련된 실제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5.2 은행은 “고객이해”, “업무이해”, “실사보고”등 업무전개 원칙을 이행하여야 하며, 경내기구가 자본항목 수입 환결제와 지급 처리시, 진실한 심사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매 자금지급 처리 시, 모두 심사 전 매 지급증명자료의 진실성과 적합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은행은 경내기구의 자본항목 외화수입 환결제 및 사용한 관련 증명자료를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은행은 <국가외환관리국의 <금융기관 외환업무 데이터수집 규범(1.0판)>발표에 관한 통지>(회발[2014]18호)의 요구에 따라, 즉시 자본금계좌, 경내자산현금계좌, 경내재투자계좌, 외채전용계좌, 경외상장전용계좌, 기타유형의 자본항목계좌, 환결제 지급대기계좌(계좌유형 코드2113)관련된 계좌, 크로스보더(cross-border)수지, 경내이체, 계좌 내 환매매 등 정보를 상부에 보고한다. 그 중, 환결제 지급대기계좌와 기타 인민폐 계좌 간의 자금이체는 경내 수불금증명 작성을 통해 경내이체정보를 보고하여야 하며, 또한 “전표 번호”란 중 자금용도 코드(회발[2014]18호 문건 중 “7.10 환결제용도코드”에 따라 작성)를 작성하고, 화물무역 조사항목하의 지급을 제외하며, 기타이체의 거래코드는 모두 “929070”으로 기입한다.

    5.3 경내기구가 확실한 특수원인을 가지고 있어 잠시 실제 증명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은행은 실사보고의무 이행 및 거래완비 실제거래 배경의 전제 하의 그 관련지급 처리를 확정하고, 또한 업무당일 외환국 관련업무 시스템을 통해 외환국에 특수사항등록 제출을 처리하여야 한다. 은행은 지급완료 후 20 영업일 내 경내기구가 추가 제출한 관련증명자료를 수집 및 심사하여야 하며, 관련 업무 시스템을 통해 외환국에 특수사항등록업무의 실제증명자료를 추가 제출한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경내기구가 예비금 명의로 자본항목수입을 사용한 경우, 은행은 상술한 실제증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지 않아도 된다. 단일기관 매월 예비금(자유 환결제와 지급 환결제 포함)지급 누적금액은 20만 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

    일회성으로 모든 자본항목 외화수입 지급 환결제를 신청하거나 또는 환결제 지급대기계좌 중 모든 인민폐 자금 지급을 신청한 경내기구에 대해, 만약 관련된 실제 증명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은행은 그 환결제 및 지급을 처리할 수 없다.

    6. 외환국의 사후감독관리와 위법조사 한 단계 강화

    6.1 외환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례>(국무원령 제532호), <국가외환관리국의 <외채등기관리방법> 발표에 관한 통지>(회발[2013]19호), <국가외환관리국의 <외국투자자 경내 직접투자 외환관리규정> 및 관련문건 배포에 관한 통지>(회발[2013]21호), <국가외환관리국의 경외상장 외환관리 관련문제에 관한 통지>(회발[2014]54호)등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은행이 경내기구 자본항목 수입 환결제와 지급사용 등 업무를 처리하는 것에 대해 적법한 지도와 조사를 강화한다. 조사 방식은 관련업무 주체에게 서명설명과 업무자료, 이행책임자, 현장조사 또는 복사업무주체 관련자료 및 법규위반상황 통보 등을 요구하는 것을 포함한다.

    6.2 본 통지를 위반하여 자본항목수입 환결제와 지급사용 등 업무를 처리한 경내기구와 은행에 대해, 외환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례> 및 관련규정에 따라 조사하여 처리한다. 엄중 및 악의적으로 위반한 은행에 대해서는 법에 의거 그 자본 항목하의 환결제 업무처리를 잠시 중단시킬 수 있다. 엄중 및 악의적으로 위반한 경내기구에 대해서는 법에 의거 그 자유 환결제를 처리하는 자격을 잠시 중단시키거나 또는 외환국 자본항목 정보시스템 중 그 진행업무에 대해 관리통제를 할 수 있으며, 또한 서명설명 제출 및 관련 조정을 진행하기 전, 이를 위해 기타 자본항목하의 업무 처리 또는 업무 관리통제를 취소할 수 없다.

    본 통지는 발표일로부터 실시한다. <국가외환관리국의 <외채등기관리방법> 발표에 관한 통지>(회발[2013]19호), <국가외환관리국의 경외상장 외환관리 관련문제에 관한 통지>(회발[2014]54호), <국가외환관리국의 외상투자기업 외환자본금 환결제 관리방식 개혁에 관한 통지>(회발[2015]19호) 및 <국가외환관리국의 <다국적기업 외환자금집중운영 관리규정> 배포에 관한 통지>(회발[2015]36호) 등 이전규정과 본 통지내용이 불일치할 경우, 본 통지를 기준으로 한다.

    국가외환관리국 각 분국 및 외환관리부는 본 통지 수령 후 즉시 관할 내 중심지국, 지국, 도시상업은행 및 외자은행에 전달하여야 한다. 각 중국자본의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은 본 통지 수령 후, 관할 분 지점에 신속히 전달하여야 한다. 집행 중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국가외환관리국 자본항목관리사에게 보고하길 바란다.

    첨부: 자본항목계좌자금지급명령서(생략)

    국가외환관리국
    2016년6월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