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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산저당등기방법 2016-07-22 | 금융.외환.계약.담보 > 계약.담보.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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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산저당등기방법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령제88호


    <동산저당등기방법>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국무회의를 거쳐 수정 통과되었기에 이에 공표하며,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장 장모

    2016년7월5일

    제1조 동산저당 등기업무를 규범화하고, 안전한 거래를 보장하며, 자금융통을 촉진시키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담보법>,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 <기업정보공시 임시조례> 등 법률 및 행정법규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기업, 개인사업자, 농업생산경영자는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 제180조 제1관 제4항 및 제181조에서 규정한 동산으로 저당하는 경우, 저당자 소재지의 현급 공상행정관리부문(이하 “등기기관”이라 약칭)에서 등기를 처리하여야 한다. 저당권은 저당계약이 발효된 시점부터 설정되며, 등기를 거치지 않은 경우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할 수 없다.

    본 방법에서 일컫는 공상행정관리부문은 공상행정관리직책을 이행하는 시장감독관리부문을 포함한다.

    제3조 동산저당등기의 설정, 변경 및 말소는 저당계약 일방이 대표로 등기기관에서 처리할 수 있으며, 또한 저당계약 쌍방이 공동으로 위탁한 대리인이 등기기관에서 처리할 수 있다.

    당사자는 그 제출한 자료내용이 진실하고 정확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제4조 당사자가 설정한 저당권이 본 방법 제2조에 규정된 상황에 부합될 경우 아래의 문건을 지참하여 등기기관에 설정등기를 처리하여야 한다.

    4.1 저당자 및 저당권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동산저당등기서>

    4.2 저당자 및 저당권자 주체자격증명 또는 자연인 신분증명문건

    4.3 저당계약 쌍방이 지정한 대표 또는 공동위탁대리인의 신분증명

    제5조 <동산저당등기서>에 아래의 내용을 명기하여야 한다.

    5.1 저당자 및 저당권자 명칭(성명) 및 주소지 등

    5.2 저당재산의 명칭, 수량, 품질, 상황, 소재지, 소유권 귀속 또는 사용권 귀속

    5.3 피담보채권의 종류와 금액
    5.4 저당담보의 범위

    5.5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는 기간

    5.6 저당계약 쌍방이 지정한 대표 또는 공동위탁대리인의 서명 및 연락방식 등

    5.7 저당자 및 저당권자의 서명 또는 날인

    5.8 저당자 및 저당권자가 등기를 해야 한다고 인지한 기타 저당권 정보

    제6조 저당계약 변경 및 <동산저당등기서>내용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당사자는 아래의 문건을 지참하여 기존 등기기관에서 변경등기를 처리하여야 한다.

    6.1 저당자 및 저당권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동산저당등기변경서>

    6.2 저당자 및 저당권자의 주체자격증명 또는 자연인 신분증명문건

    6.3 저당계약 쌍방이 지정한 대표 또는 공동위탁대리인의 신분증명

    제7조 주채권 소멸, 담보물권 실현, 채권자가 담보물권을 포기하거나 또는 법률규정 담보물권이 소멸된 기타상황 시, 당사자는 아래의 문건을 지참하여 기존 등기기관에서 말소등기를 처리하여야 한다.

    7.1 저당자 및 저당권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동산저당등기말소서>

    7.2 저당자 및 저당권자 주체자격증명 또는 자연인 신분증명문건

    7.3 저당계약 쌍방이 지정한 대표 또는 공동위탁대리인의 신분증명

    제8조 당사자가 동산저당등기의 설정, 변경, 말소 처리 시, 제출자료를 모두 구비하고, 본 방법 형식요구에 부합할 경우 등기기관은 현장에서 처리해 주어야 한다. 당사자가 제출한 <동산저당등기서>, <동산저당등기변경서>, <동산저당등기말소서> 상에 동산저당등기 전용인장을 날인하고, 또한 날인일자를 표기한다.

    당사자가 동산저당등기의 설정, 변경, 말소 처리 시, 제출한 자료가 본 방법규정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등기기관은 수리를 해 주지 않고 당사자에게 이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9조 등기기관은 동산저당등기 전용인장이 날인된 <동산저당등기서>, <동산저당등기변경서>, <동사저당등기말소서>의 동산저당등기문서를 설치하여야 하며, 또한 <기업정보공시 임시조례>의 규정에 따라 즉시 동산저당등기정보를 기업신용정보 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한다.

    <동산저당등기서>, <동산저당등기변경서>, <동산저당등기말소서> 각 1식 3부는 저당자 및 저당권자가 각 1부씩 가지며, 등기기관이 1부를 보관한다.

    제10조 유관단위와 개인은 기업신용정보 공시시스템에 등록된 관련 동산저당등기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또한 합법적 신분증명문건을 지참하여 등기기관에서 동산저당등기문서를 열람 및 초록할 수 있다.

    제11조 당사자가 등기기관의 동산저당등기정보와 그 제출 자료내용이 불일치하는 증거증명을 가지고 있는 경우, 등기기관에 수정하도록 요구할 권한을 가진다.

    등기기관이 그 등기된 동산저당등기정보와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내용이 불일치함을 발견한 경우 관련정보에 대해 수정하여야 한다.

    제12조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신청을 거쳐, 등기기관은 인민법원 및 중재위원회가 발효한 법률문서 또는 인민정부가 발효한 결정 등에 근거하여, 관련된 동산저당등기에 대해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동산저당등기변경 또는 취소 후 등기기관은 기존 저당계약 당사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13조 각 지역 공상행정관리부문은 동산저당등기정보화 구축업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하며, 인터넷 동산저당등기시스템 구축 및 동산저당등기 전자파일 설치 등 방식을 통해, 당사자에게 편리한 조건을 제공한다.

    제14조 본 방법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해석을 책임진다.

    제15조 본 방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