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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법원 생태환경 손해배상 사건 심리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시범시행)
2021-01-15 |
중재.소송 > 소송
최고인민법원의 생태환경 손해배상 사건 심리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시범시행)(한중).docx
최고인민법원 생태환경 손해배상 사건 심리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시범시행)
(2019년 5월 20일 최고인민법원 심판위원회 제1769회의에서 통과, 2020년 12월 23일 최고인민법원 심판위원회 제1823차 회의 《<민사심판 업무중 <중화인민공확 공회법> 적용과 관련한 최고인민법원의 몇가지 해석> 등 27건의 민사 종류 사법해석에 대한 결정》에 따라 제2차 개정,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
생태환경 손해배상 사건을 정확하게 심리하고, 생태환경을 엄격히 보호하며, 법에 의거 생태환경을 해치는 책임자에게 배상 책임을 추궁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등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 심판 업무의 실제와 결부하여 본 규정을 제정하였다.
제1조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성급, 시급 인민정부 및 그가 지정한 관련 부문, 기관, 혹은 국무원의 위탁을 받아 전민소유 자연자원 자산 소유권을 행사하는 부문이 생태환경을 해치는 자연인, 법인 혹은 기타 조직과의 협상을 거쳐 타협점을 찾지 못하거나 또는 협상을 진행할 수 없을 경우, 원고의 자격으로 생태환경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 비교적 크고 중대하며 특별히 중대한 돌발적인 환경사건이 발생한 경우
(2) 국가와 성급 주체 기능성 구역 기획 중에서 확정된 중점 생태 기능성구역과 개발 금지 구역에서 환경오염 및 생태파괴 사건이 발생한 경우
(3) 기타 생태환경에 엄중한 영향을 끼쳐 이에 따른 결과가 발생한 경우
상기 조항에서 규정한 시급 인민정부는 구를 설치한 시, 자치주, 맹, 지구, 구를 설치하지 않은 지급시, 직할시의 구, 현 인민정부를 포함한다.
제2조 아래와 같은 상황일 경우에는 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 환경을 오염시키고, 생태계를 파괴하여 사람들에게 인신 손해 및 개인과 단체의 재산 손실을 초래하여 배상을 요구하는 경우
(2) 해양생태환경에 손해를 입혀 배상을 요구하는 경우
제3조 생태환경 손해배상 소송사건의 제1심은 생태환경을 해친 행위의 실시지점, 손해 결과의 발생지 또는 피고 주소지의 중급 이상 인민법원에서 관할한다.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거쳐, 고급인민법원은 관할구역 내 일부 중급인민법원이 생태환경 손해배상 소송사건의 제1심을 집중적으로 관할하도록 확정할 수 있다.
중급인민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고급인민법원에 요청하여 비준을 받은 후 본원이 관할하는 생태환경 손해배상 소송사건의 제1심을 심리조건을 갖춘 기층인민법원에 맡겨 심리하도록 재정할 수 있다.
생태환경 손해배상 소송사건은 인민법원 환경자원 재판정 혹은 지정한 전문 법정에서 심리한다.
제4조 인민법원에서 생태환경 손해배상 소송사건의 제1심을 심리할 경우 판사와 시민배심원으로 구성된 합의정에서 진행하여야 한다.
제5조 원고가 생태환경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때 민사소송법과 본 규정에 부합되고 동시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한 경우, 인민법원은 입안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생태환경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원고 자격을 구비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본 규정 제1조에 규정한 상황 중 하나에 부합됨을 증명하는 서류
(3) 피고와 협상을 진행한 결과 타협점을 찾지 못하였거나 혹은 객관적인 이유로 피고와 협상을 진행할 수 없다는 설명
(4) 법률 규정에 부합되는 기소장, 피고인 수에 따른 부본 제출
제6조 원고가 피고가 생태환경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할 경우, 이하의 사실에 관한 거증 책임을 져야 한다.
(1) 피고가 환경을 오염시키고, 생태를 파괴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또는 기타 법에 의거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
(2) 생태환경이 피해를 입고 또한 이에 필요한 복구비용 및 손해배상 등 구체적인 금액
(3) 피고가 환경을 오염시키고 생태를 파괴한 행위와 생태환경 손해 사이의 연관성이 있는 경우
제7조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반박할 경우에는 증거를 제출하여 증명하여야 한다. 피고가 법률에 규정된 책임을 지지 않거나 혹은 책임이 경감될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경우, 그에 따른 거증책임을 져야 한다.
제8조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형사재판으로 확인된 사실은 당사자가 생태환경 손해배상소송사건 중 거증 증명을 할 필요가 없으나 상반된 증거로 인해 번복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형사재판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가 민사소송 증명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
제9조 환경자원보호 감독관리 관련 직책을 이행하는 부문 혹은 그 부문이 위탁한 기관이 행정 집법 과정에서 작성한 사건 조사보고, 검사보고, 검증보고, 평가보고, 모니터링 데이터 등은 당사자의 대질을 거쳐 증거 기준에 부합될 경우, 사건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로써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 당사자가 소송 전 위탁한 환경 사법감정 자질을 갖춘 감정기관이 제출한 감정의견 및 국무원 환경자원 보호 감독 관리 관련 부서가 추천한 기관이 제출한 검사보고, 검측보고, 평가보고, 모니터링 데이터 등은 당사자의 대질을 거치고 또한 증거 표준에 부합되면 사건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로 할 수 있다.
제11조 피고가 법률, 법규를 위반하여 생태환경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인민법원은 원고의 소송 청구 및 구체적인 사건 경위에 근거하여 피고가 생태환경의 원상복구, 손해배상, 침해중단, 방해배제, 위험제거, 사죄 등 민사책임을 지도록 합리적인 판결을 내려야 한다.
제12조 손해를 입은 생태환경이 원상복구가 가능한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의거 피고가 원상복구 책임을 지도록 판결함과 동시에 피고가 원상복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생태환경 원상복구 비용을 부담하도록 확정하여야 한다.
생태환경 원상복구 비용에는 원상복구 방안의 제정과 실시 비용, 원상복구 기간의 모니터링과 감독관리 비용 및 원상복구 후 검수비용과 원상복구 효과 후 평가비용 등이 포함된다.
원고가 피고에게 생태환경이 피해를 입어 원상복구가 완료되는 기간 동안의 기능 손실을 배상하도록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에 근거하여 판결을 내린다.
제13조 피해를 입은 생태환경이 원상복구를 할 수 없거나 혹은 완전한 복구가 어려워 원고가 피고에게 생태환경 기능 영구적 손해를 끼친 손실을 배상하도록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에 근거하여 판결을 내린다.
제14조 원고가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도록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에 근거하여 판결을 내린다.
(1) 응급방안 실시, 오염제거, 그리고 손해의 발생과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지출한 합리적인 비용
(2) 생태환경 손해배상 협상과 소송을 위해 지출한 조사, 검사, 감정, 평가 등 비용
(3)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 및 기타 소송을 위해 지출한 합리적 비용
제15조 인민법원이 판결한 피고가 부담하는 생태환경 서비스 기능 손실 배상금, 생태환경 기능에 영구적 손해를 끼친 손해 배상금 및 피고가 생태환경 원상복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시 부담해야 하는 원상복구비용은 법률, 법규, 규장에 따라 납부, 관리 및 사용하여야 한다.
제16조 생태환경 손해배상 소송사건 심리과정에서 생태환경에 피해를 입힌 동일한 행위로 또 다른 민사 공익 소송 제기를 당하고, 기소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생태환경 손해배상 소송사건을 수리한 인민법원이 이를 수리하고 동일한 재판조직에서 심리한다.
제17조 인민법원이 동일한 생태환경에 피해를 입힌 행위로 제기된 생태환경 손해배상 소송사건과 민사 공익 소송사건을 수리한 경우, 민사 공익 소송사건의 심리를 먼저 중지하고 생태환경 손해배상 소송사건 심리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린 후, 민사 공익 소송사건에 포괄되지 않은 소송 청구에 관해 법에 의거 판결을 내린다.
제18조 생태환경 손해배상 소송사건의 재판이 효력을 발생한 후, 민사 공익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가진, 국가에서 규정한 기관 혹은 법률에서 규정한 조직이 동일한 생태환경에 피해를 입힌 행위에 관해 앞선 사건 심리 시에는 발견하지 못한 손해가 존재함을 증명할 증거를 가지고, 민사 공익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민사 공익 소송사건의 재판이 효력을 발생한 후, 생태환경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가진 주체가 동일한 생태환경에 피해를 입힌 행위에 관해 앞선 사건 심리 시에는 발견하지 못한 손해가 존재함을 증명할 증거를 가지고, 생태환경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19조 실제 응급처리 비용을 지출한 기관이 해당 비용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단, 인민법원이 동일한 생태환경에 피해를 입힌 행위로 제기한 생태환경 손해배상 소송사건을 이미 수리하였고, 또한 해당 사건 원고가 이미 응급처리 비용을 주장한 경우는 제외한다.
생태환경 손해배상 소송사건의 원고가 응급처리 비용을 주장하지 않은 경우, 동일한 생태환경에 피해를 입힌 행위로 인해 실제 응급처리 비용을 지출한 기관이 해당 비용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생태환경 손해배상 소송사건을 수리한 인민법원이 이를 수리하고 동일한 재판조직에서 심리한다.
제20조 협상 결과 생태환경 손해배상 협의를 달성할 경우,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사법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신청을 수리한 후, 협의 내용을 공고하고 공고기간은 30일 이상이어야 한다. 공고기간 만료 후 인민법원은 심사를 거쳐 협의된 내용이 법률, 법규의 강제성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국가 이익, 사회공공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협의의 유효성을 재정하고 확인한다. 재정서에는 사건의 기본 사실과 협의 내용이 명시되어야 하며 또한 사회에 공개한다.
제21조 일방 당사자가 기한 내에 법적 효력이 발생한 생태환경 손해배상 소송사건의 재판 혹은 사법 확인을 거친 생태환경 손해배상 협의를 이행하지 않거나 일부만 이행한 경우, 상대방은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생태환경의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에 의거 성급, 시(지)급 인민정부 및 정부가 지정한 관련 부문, 기관이 조직하여 실시한다.
제22조 인민법원이 생태환경 손해배상 사건을 심리할 때 본 규정에서 규정되지 않는 부분은 <최고인민법원의 환경 민사 공익 소송사건 심리에 적용하는 법률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해석>, <최고인민법원의 환경 침권 책임 분쟁사건 심리에 적용하는 법률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해석> 등 관련 사법해석의 규정을 참조하여 적용한다.
제23조 본 규정은 2019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最高人民法院
关于审理生态环境损害赔偿案件的若干规定(试行)
(2019年5月20日由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769次会议通过,根据2020年12月23日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823次会议通过的《最高人民法院关于修改〈最高人民法院关于在民事审判工作中适用《中华人民共和国工会法》若干问题的解释〉等二十七件民事类司法解释的决定》修正,2021年1月1日起施行)
为正确审理生态环境损害赔偿案件,严格保护生态环境,依法追究损害生态环境责任者的赔偿责任,依据《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等法律的规定,结合审判工作实际,制定本规定。
第一条 具有下列情形之一,省级、市地级人民政府及其指定的相关部门、机构,或者受国务院委托行使全民所有自然资源资产所有权的部门,因与造成生态环境损害的自然人、法人或者其他组织经磋商未达成一致或者无法进行磋商的,可以作为原告提起生态环境损害赔偿诉讼:
(一)发生较大、重大、特别重大突发环境事件的;
(二)在国家和省级主体功能区规划中划定的重点生态功能区、禁止开发区发生环境污染、生态破坏事件的;
(三)发生其他严重影响生态环境后果的。
前款规定的市地级人民政府包括设区的市,自治州、盟、地区,不设区的地级市,直辖市的区、县人民政府。
第二条 下列情形不适用本规定:
(一)因污染环境、破坏生态造成人身损害、个人和集体财产损失要求赔偿的;
(二)因海洋生态环境损害要求赔偿的。
第三条 第一审生态环境损害赔偿诉讼案件由生态环境损害行为实施地、损害结果发生地或者被告住所地的中级以上人民法院管辖。
经最高人民法院批准,高级人民法院可以在辖区内确定部分中级人民法院集中管辖第一审生态环境损害赔偿诉讼案件。
中级人民法院认为确有必要的,可以在报请高级人民法院批准后,裁定将本院管辖的第一审生态环境损害赔偿诉讼案件交由具备审理条件的基层人民法院审理。
生态环境损害赔偿诉讼案件由人民法院环境资源审判庭或者指定的专门法庭审理。
第四条 人民法院审理第一审生态环境损害赔偿诉讼案件,应当由法官和人民陪审员组成合议庭进行。
第五条 原告提起生态环境损害赔偿诉讼,符合民事诉讼法和本规定并提交下列材料的,人民法院应当登记立案:
(一)证明具备提起生态环境损害赔偿诉讼原告资格的材料;
(二)符合本规定第一条规定情形之一的证明材料;
(三)与被告进行磋商但未达成一致或者因客观原因无法与被告进行磋商的说明;
(四)符合法律规定的起诉状,并按照被告人数提出副本。
第六条 原告主张被告承担生态环境损害赔偿责任的,应当就以下事实承担举证责任:
(一)被告实施了污染环境、破坏生态的行为或者具有其他应当依法承担责任的情形;
(二)生态环境受到损害,以及所需修复费用、损害赔偿等具体数额;
(三)被告污染环境、破坏生态的行为与生态环境损害之间具有关联性。
第七条 被告反驳原告主张的,应当提供证据加以证明。被告主张具有法律规定的不承担责任或者减轻责任情形的,应当承担举证责任。
第八条 已为发生法律效力的刑事裁判所确认的事实,当事人在生态环境损害赔偿诉讼案件中无须举证证明,但有相反证据足以推翻的除外。
对刑事裁判未予确认的事实,当事人提供的证据达到民事诉讼证明标准的,人民法院应当予以认定。
第九条 负有相关环境资源保护监督管理职责的部门或者其委托的机构在行政执法过程中形成的事件调查报告、检验报告、检测报告、评估报告、监测数据等,经当事人质证并符合证据标准的,可以作为认定案件事实的根据。
第十条 当事人在诉前委托具备环境司法鉴定资质的鉴定机构出具的鉴定意见,以及委托国务院环境资源保护监督管理相关主管部门推荐的机构出具的检验报告、检测报告、评估报告、监测数据等,经当事人质证并符合证据标准的,可以作为认定案件事实的根据。
第十一条 被告违反国家规定造成生态环境损害的,人民法院应当根据原告的诉讼请求以及具体案情,合理判决被告承担修复生态环境、赔偿损失、停止侵害、排除妨碍、消除危险、赔礼道歉等民事责任。
第十二条 受损生态环境能够修复的,人民法院应当依法判决被告承担修复责任,并同时确定被告不履行修复义务时应承担的生态环境修复费用。
生态环境修复费用包括制定、实施修复方案的费用,修复期间的监测、监管费用,以及修复完成后的验收费用、修复效果后评估费用等。
原告请求被告赔偿生态环境受到损害至修复完成期间服务功能损失的,人民法院根据具体案情予以判决。
第十三条 受损生态环境无法修复或者无法完全修复,原告请求被告赔偿生态环境功能永久性损害造成的损失的,人民法院根据具体案情予以判决。
第十四条 原告请求被告承担下列费用的,人民法院根据具体案情予以判决:
(一)实施应急方案、清除污染以及为防止损害的发生和扩大所支出的合理费用;
(二)为生态环境损害赔偿磋商和诉讼支出的调查、检验、鉴定、评估等费用;
(三)合理的律师费以及其他为诉讼支出的合理费用。
第十五条 人民法院判决被告承担的生态环境服务功能损失赔偿资金、生态环境功能永久性损害造成的损失赔偿资金,以及被告不履行生态环境修复义务时所应承担的修复费用,应当依照法律、法规、规章予以缴纳、管理和使用。
第十六条 在生态环境损害赔偿诉讼案件审理过程中,同一损害生态环境行为又被提起民事公益诉讼,符合起诉条件的,应当由受理生态环境损害赔偿诉讼案件的人民法院受理并由同一审判组织审理。
第十七条 人民法院受理因同一损害生态环境行为提起的生态环境损害赔偿诉讼案件和民事公益诉讼案件,应先中止民事公益诉讼案件的审理,待生态环境损害赔偿诉讼案件审理完毕后,就民事公益诉讼案件未被涵盖的诉讼请求依法作出裁判。
第十八条 生态环境损害赔偿诉讼案件的裁判生效后,有权提起民事公益诉讼的国家规定的机关或者法律规定的组织就同一损害生态环境行为有证据证明存在前案审理时未发现的损害,并提起民事公益诉讼的,人民法院应予受理。
民事公益诉讼案件的裁判生效后,有权提起生态环境损害赔偿诉讼的主体就同一损害生态环境行为有证据证明存在前案审理时未发现的损害,并提起生态环境损害赔偿诉讼的,人民法院应予受理。
第十九条 实际支出应急处置费用的机关提起诉讼主张该费用的,人民法院应予受理,但人民法院已经受理就同一损害生态环境行为提起的生态环境损害赔偿诉讼案件且该案原告已经主张应急处置费用的除外。
生态环境损害赔偿诉讼案件原告未主张应急处置费用,因同一损害生态环境行为实际支出应急处置费用的机关提起诉讼主张该费用的,由受理生态环境损害赔偿诉讼案件的人民法院受理并由同一审判组织审理。
第二十条 经磋商达成生态环境损害赔偿协议的,当事人可以向人民法院申请司法确认。
人民法院受理申请后,应当公告协议内容,公告期间不少于三十日。公告期满后,人民法院经审查认为协议的内容不违反法律法规强制性规定且不损害国家利益、社会公共利益的,裁定确认协议有效。裁定书应当写明案件的基本事实和协议内容,并向社会公开。
第二十一条 一方当事人在期限内未履行或者未全部履行发生法律效力的生态环境损害赔偿诉讼案件裁判或者经司法确认的生态环境损害赔偿协议的,对方当事人可以向人民法院申请强制执行。需要修复生态环境的,依法由省级、市地级人民政府及其指定的相关部门、机构组织实施。
第二十二条 人民法院审理生态环境损害赔偿案件,本规定没有规定的,参照适用《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环境民事公益诉讼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环境侵权责任纠纷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等相关司法解释的规定。
第二十三条 本规定自2019年6月5日起施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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