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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세무총국의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에 따른 다국적 과세대상 행위의 증치세 면제 관리방법(시범시행) 공표에 관한 공고 2016-05-20 | 조세 >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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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세무총국의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에 따른 다국적 과세대상 행위의 증치세 면제 관리방법(시범시행)> 공표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6년 제29호


    국가세무총국이 제정한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에 따른 다국적 과세대상 행위의 증치세 면제 관리방법(시범시행)>을 공표하는 바이며 201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세무총국의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에 따른 다국적 과세대상 용역의 증치세 면제 관리방법(시범시행)> 재발표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 공고 2014년 제49호)는 동시에 폐지한다.
    위와 같이 특별히 공고한다.

    첨부 :
    1. 다국적 과세대상 행위 세금면제 비안(備案)표
    2. 증치세 영세율 적용 포기 성명서

    국가세무총국
    2016년 5월 6일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에 따른 다국적 과세대상 행위의 증치세 면제 관리방법(시범시행)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내(이하 ''''국내''''로 약칭)의 업체와 개인(이하 ''''납세자''''로 통칭)에게 발생하는 다국적 과세대상 행위는 이 방법의 관할을 받는다.
    제2조 다음 각 호의 다국적 과세대상 행위에 대하여 증치세를 면제한다.
    (1) 공사 프로젝트의 해외 건설 용역.
    공사 포괄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가 시공 현장이 해외에 있는 공사 프로젝트를 위하여 제공하는 건설 용역은 모두 공사 프로젝트의 해외 건설 용역에 속한다.
    (2) 공사 프로젝트의 해외 공사 감리 용역.
    (3) 공사•광물자원의 해외 공사 탐사 용역.
    (4) 회의•전시 현장이 해외에 있는 회의•전시 서비스.
    고객의 해외 회의•전시회 참가를 위하여 제공하는 조직•주선 서비스는 회의•전시 현장이 해외에 있는 회의•전시 서비스에 속한다.
    (5) 저장 장소가 해외에 있는 저장 서비스.
    (6) 목적물이 해외에서 사용되는 유형동산(有形動産) 임대 서비스.
    (7) 해외에서 제공하는 라디오•영화•TV 프로그램(작품) 방영 서비스.
    해외에서 제공하는 라디오•영화•TV 프로그램(작품) 방영 서비스라 함은 해외의 영화관•극장•비디오방 및 기타 장소에서 라디오•영화•TV 프로그램(작품)을 방영하는 것을 지칭한다.
    국내의 라디오 방송국, TV 방송국, 위성통신, 인터넷, 케이블TV 등 무선 또는 유선 장치를 통하여 해외로 라디오•영화•TV 프로그램(작품)을 방영하는 것은 해외에서 제공하는 라디오•영화•TV 프로그램(작품) 방영 서비스에 속하지 아니한다.
    (8) 해외에서 제공하는 문화•체육 서비스, 교육•의료 서비스, 관광 서비스.
    해외에서 제공하는 문화•체육 서비스와 교육•의료 서비스라 함은 납세자가 해외 현장에서 제공하는 문화•체육 서비스, 교육•의료 서비스를 지칭한다.
    해외에서 개최되는 과학기술행사, 문화행사, 문화공연, 문화시합, 체육공연, 체육활동을 위하여 제공하는 조직•주선 서비스는 해외에서 제공하는 문화•체육 서비스에 속한다.
    국내의 라디오 방송국, TV 방송국, 위성통신, 인터넷, 케이블 TV 등 매체를 통하여 해외의 업체 또는 개인에게 제공하는 문화•체육 서비스 또는 교육•의료 서비스는 해외에서 제공하는 문화•체육 서비스, 교육•의료 서비스에 속하지 아니한다.
    (9) 수출 화물의 우정(郵政) 서비스, 인수•배달 서비스, 보험 서비스.
    ① 수출 화물의 우정(郵政) 서비스라 함은 아래 서비스를 지칭한다.
    i. 서신•소포 등 우편물의 해외 배송.
    ii. 해외 우표 발행.
    iii. 우표첩 등 우정(郵政)품의 수출.
    ② 수출 화물의 인수•배송 서비스라 함은 해외로 배송되는 서신•소포의 인수•분류•배달 서비스를 지칭한다.
    납세자가 수출 화물의 인수•배송 서비스를 취급하는 경우 그가 발송인으로부터 수취하는 모든 요금 및 가격외 비용을 면세 매출액으로 한다.
    ③ 수출 화물의 보험 서비스는 수출 화물 보험과 수출 신용 보험을 포함한다.
    (10) 해외 업체에게 판매되어 완전히 해외에서 소비되는 전기통신 서비스.
    납세자가 해외 업체 또는 개인에게 전기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해외 전기통신업체를 통하여 요금을 결산하는 경우 해외 전기통신업체가 서비스 이용자이며 완전히 해외에서 소비되는 전기통신 서비스에 속한다.
    (11) 해외 업체에게 판매되어 완전히 해외에서 소비되는 지적재산권 서비스.
    국내 업체 또는 개인을 서비스 실제 이용자로 한 지적재산권 서비스는 완전히 해외에서 소비되는 지적재산권 서비스에 속하지 아니한다.
    (12) 해외 업체에게 판매되어 완전히 해외에서 소비되는 물류보조 서비스(저장 서비스, 인수•배달 서비스 제외).
    해외 업체가 국제운송 및 홍콩•마카오•타이완 운송업무에 종사함에 있어 중국의 공항, 부두, 터미널, 영공, 내륙하, 해역 경유 시 납세자가 그에게 제공하는 항공 지상 서비스, 항구 부두 서비스, 화물•여객 운송 터미널 서비스, 인양•구조 서비스, 상하역•운반 서비스는 완전히 해외에서 소비되는 물류보조 서비스에 속한다.
    (13) 해외 업체에게 판매되어 완전히 해외에서 소비되는 감증자문 서비스.
    다음의 경우는 완전히 해외에서 소비되는 감증자문 서비스에 속하지 아니한다.
    ① 국내 업체 또는 개인이 서비스 실제 이용자인 경우.
    ② 국내의 화물 또는 부동산에 대한 인증 서비스, 감증 서비스 및 자문 서비스.
    (14) 해외 업체에게 판매되어 완전히 해외에서 소비되는 전문기술 서비스.
    다음의 경우는 완전히 해외에서 소비되는 전문기술 서비스에 속하지 아니한다.
    ① 국내 업체 또는 개인이 서비스 실제 이용자인 경우.
    ② 국내의 기상 상황, 지진 상황, 해양 상황, 환경 및 생태 상황에 대한 기상 서비스, 지진 서비스, 해양 서비스, 환경 및 생태 모니터링 서비스.
    ③ 국내의 지형•지세, 지질구조, 수문(水文), 광물 자원 등에 대한 측량 제도 서비스.
    ④ 국내의 도시, 향(鄕), 진(鎭)에 대한 도시계획 서비스.
    (15) 해외 업체에게 판매되어 완전히 해외에서 소비되는 상거래 보조 서비스.
    ① 납세자가 해외 업체에게 제공하는 세관신고 대행 서비스와 화물운송 주선 서비스는 완전히 해외에서 소비되는 세관신고 대행 서비스와 화물운송 주선 서비스에 속한다.
    ② 납세자가 해외 업체에게 제공하는 선원 해외파견 서비스는 완전히 해외에서 소비되는 인력자원 서비스에 속한다. 선원 해외파견 서비스라 함은 국내 업체가 본 업체의 직원인 선원을 파견하여 해외에서 해외 업체를 위하여 제공하는 선박 운전 및 선박 관리 등 서비스를 지칭한다.
    ③ 납세자가 국제 노무 협력의 방식으로 해외 업체에게 제공하며 완전히 해외에서 발생하는 인력자원 서비스는 완전히 해외에서 소비되는 인력자원 서비스에 속한다. 국제 노무 협력이라 함은 국내 업체와 해외 업체가 양 당사자간에 체결한 노무협력계약의 약정에 따라 중국 공민을 모집 및 협조하여 해외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활동을 지칭한다.
    ④ 다음의 경우는 완전히 해외에서 소비되는 상거래 서비스에 속하지 아니한다.
    i. 국내 업체 또는 개인이 서비스 실제 이용자인 경우.
    ii. 국내 부동산에 대한 투자 및 자산관리 서비스, 부동산 관리 서비스, 부동산 중개 서비스.
    iii. 국내 화물 또는 부동산의 경매 과정에서 제공되는 중개•대리 서비스.
    iv. 국내 화물 또는 부동산의 물권 분쟁을 위하여 제공하는 법률대리 서비스.
    v. 국내 화물 또는 부동산을 위하여 제공하는 안전보호 서비스.
    (16) 해외 업체에게 판매하는 광고 투입지가 해외인 광고 서비스.
    광고 투입지가 해외인 광고 서비스라 함은 해외에서 발표되는 광고를 위하여 제공하는 광고 서비스를 지칭한다.
    (17) 해외 업체에게 판매되어 완전히 해외에서 소비되는 무형자산(기술 제외).
    다음의 경우는 해외 업체에게 판매되어 완전히 해외에서 소비되는 무형자산에 속하지 아니한다.
    ① 무형자산이 완전히 해외에서 사용된 것이 아닌 경우.
    ② 양도한 자연자원 사용권이 국내의 자연자원과 관련된 경우.
    ③ 양도한 기초시설 자산 경영권, 공공사업 특허권이 국내 화물 또는 부동산과 관련된 경우
    ④ 국내의 화물 판매, 과세대상 용역, 서비스, 무형자산 또는 부동산의 할당액, 경영권, 판매대리권, 유통권, 대리권을 해외 업체에게 양도하는 경우.
    (18) 해외 업체간의 화폐성 자금 조달 및 기타 금융 업무를 위하여 제공하는 직접적으로 요금을 수취하는 금융서비스(국내의 화물, 무형자산 및 부동산과 관련이 없어야 함).
    해외 업체간, 해외 업체와 개인간의 외화•인민폐 자금 왕래를 위하여 제공하는 자금청산, 자금결산, 금융지급, 계좌관리 서비스는 해외 업체간의 화폐성 자금 조달 및 기타 금융 업무를 위하여 제공하는 직접적으로 요금을 수취하는 금융서비스에 속한다.
    (19)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국제운송 서비스:
    ① 운송수단이 없이 운송을 수탁하는 방식으로 국제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② <국제선박운송경영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로운송 방식으로 국제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③ <도로운송경영허가증> 또는 <국제차량운송주행허가증>을 취득하지 아니하였거나 <도로운송경영허가증>의 경영범위에 ''''국제운송''''이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운송 방식으로 국제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④ <공공항공운송기업경영허가증>을 취득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경영범위에 ''''국제항공여객•화물운송업무''''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항공운송 방식으로 국제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⑤ <통용항공경영허가증>을 보유하지 않고 있거나 그 경영범위에 ''''공무비행''''이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항공운송 방식으로 국제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20) 영세율 정책에 부합되지만 간이과세 방법을 적용하거나 영세율 적용의 포기와 세금면제의 선택을 성명한 다음 과세대상 행위 :
    ① 국제운송 서비스.
    ② 우주수송 서비스.
    ③ 해외 업체에게 제공되어 완전히 해외에서 소비되는 다음의 서비스 :
    i. 연구개발 서비스;
    ii. 에너지성과계약 서비스;
    iii. 설계 서비스;
    iv. 라디오•영화•TV 프로그램(작품) 제작 및 발행 서비스;
    v. 소프트웨어 서비스;
    vi. 전자회로 설계 및 테스팅 서비스;
    vii. 정보시스템 서비스;
    viii. 업무절차 관리 서비스;
    ix. 해외 아웃소싱 서비스.
    ④ 해외 업체에게 양도되어 완전히 해외에서 소비되는 기술.
    제3조 납세자가 국내 세관특수감독관리구역 내의 업체 또는 개인에게 서비스•무형자산을 판매하는 행위는 다국적 과세대상 행위에 속하지 아니하며 규정에 따라 증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4조 2016년 4월 30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이 <재정부•국가세무총국의 철도운송 및 우정업을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시범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에 관한 통지>(재세[2013]106호)의 첨부4 및 <재정부•국가세무총국의 영상물 수출 서비스에 증치세 영세율 정책을 적용하는 것에 관한 통지>(재세[2015]118호)에 규정한 세금면제 정책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계약이 만기되기 전에 계속해서 세금면제 정책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5조 납세자에게 이 방법 제2조에 열거된 다국적 과세대상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제(9)호, 제(20)호를 제외하고 반드시 다국적 서비스 또는 무형자산 판매 서면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증치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납세자가 외국 항공운송기업에게 공중비행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중국민용항공국의 운항계획 또는 중국민용항공국 청산센터의 임시 중국방문 비행기록을 다국적 서비스 판매 서면계약으로 한다.
    납세자가 외국 항공운송기업에게 물류보조 서비스(공중비행 관리 서비스 제외)를 제공함에 있어 중국 민용항공국의 승인을 받아 설립된 외국 항공운송기업 상주대표기구와 체결한 서면계약은 서비스 이용자와 체결한 다국적 서비스 판매 서면계약에 속한다. 외국 항공운송기업이 임시적으로 중국 방문 비행을 함에 있어 다국적 서비스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중국 민용항공국 청산센터의 임시 중국방문 비행기록을 다국적 서비스 판매 서면계약으로 한다.
    시공 현장이 해외에 있는 공사 프로젝트의 하도급업체는 공사 프로젝트가 해외에 있다는 증명, 발주업체와 체결한 건설계약서 원본과 복사본 등 서류를 다국적 서비스 판매 서면계약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 납세자가 해외 업체에게 서비스 또는 무형자산을 판매함에 있어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증치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서비스 또는 무형자산의 판매수입 전액을 해외로부터 취득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할 경우 증치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다음 각 호의 경우 해외로부터 취득한 수입으로 간주한다.
    (1) 납세자가 외국 항공운송기업에게 물류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중국 민용항공국 청산센터, 중국항공결산유한책임회사 또는 중국 민용항공국의 승인을 받아 설립된 외국 항공운송기업 상주대표기구로부터 취득한 수입.
    (2) 납세자와 해외 관련 업체간에 다국적 과세대상 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국내 제3자 결산회사로부터 취득한 수입. 상기의 제3자 결산회사라 함은 다국적 기업그룹 내 계열사 자금 집중 운영관리 기능을 담당하는 자금결산회사를 지칭하며 재무회사, 통합자금관리센터(Cash pooling), 자금결산센터 등을 포함한다.
    (3) 납세자가 외국 선박운송기업에게 물류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외국 선박운송기업이 특정한 국내 대리회사와의 결산을 통해 취득한 수입.
    (4) 국가세무총국이 규정한 기타의 경우.
    제7조 납세자에게 다국적 과세대상 행위가 발생하여 증치세를 면제받는 경우 다국적 과세대상 행위의 매출액에 대하여 단독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하고 공제 불가 매입세액을 정확하게 산정하여야 하며 그 면세수입에 대하여 증치세전용영수증을 발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납세자가 수출 화물 인수•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다음 공식에 따라 공제 불가 매입세액을 산정한다 :
    공제 불가 매입세액 = 당기 구분 불가한 전부 매입세액 × (당기 간이과세 방법 적용 항목의 매출액 + 증치세 면제 항목의 매출액 - 수출 화물 인수•배달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해외 협력업체에게 지급한 비용) ÷ 당기 전부 매출액
    제8조 납세자에게 증치세를 면제하는 다국적 과세대상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제2조 제(20)호에 열거된 서비스를 제외하고 최초로 세금을 면제받은 납세신고기한 내에 또는 각 성•자치구•직할시 및 계획단열시의 국가세무국이 규정한 신고징수기간 이후의 기타 기한 내에 관할 세무기관을 방문하여 다국적 과세대상 행위 세금면제 비안(備案) 수속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와 동시에 다음 각 호의 비안(備案)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다국적 과세대상 행위 세금면제 비안(備案)표>(첨부 1);
    (2) 이 방법 제5조에 규정한 다국적 서비스 또는 무형자산 판매계약 원본과 복사본;
    (3) 이 방법 제2조 제(1)호~제(8)호 및 제(16)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서비스 장소가 외국에 있다는 증명서류 원본과 복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4) 이 방법 제2조에 규정한 국제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관련 업무가 실제로 발생하였다는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5) 해외 업체에게 서비스 또는 무형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서비스 또는 무형자산 구매자의 기구 소재지가 해외에 있다는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6) 국가세무총국이 규정한 기타 서류.
    제9조 납세자에게 제2조 제(20)호에 열거된 과세대상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최초로 세금을 면제받은 납세신고기한 내에 또는 각 성•자치구•직할시 및 계획단열시의 국가세무국이 규정한 신고징수기간 이후의 기타 기한 내에 관할 세무기관을 방문하여 다국적 과세대상 행위 세금면제 비안(備案) 수속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와 동시에 다음 각 호의 비안(備案)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증치세 면제•공제•환급 또는 면제•환급 수속을 처리하는 관할 세무기관에서 비안(備案)한 <증치세 영세율 적용 포기 성명서>(첨부 2);
    (2) 해당 과세대상 행위에 영세율을 적용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기관에서 증치세 면제•공제•환급 또는 면제•환급 수속을 이행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와 원시증빙.
    제10조 이 방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비안(備案) 수속을 이행함에 있어 제출하는 다국적 서비스 또는 무형자산 판매계약서 원본이 외국어로 되어 있을 경우 법정대표인(책임자)가 서명하였거나 업체의 공인이 날인된 중국어 번역본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자가 이 방법 제8조에 규정한 해외 서류의 원본을 제출할 수 없을 경우 ''''복사본과 원본이 일치함''''라는 문구가 표시되었고 법정대표인(책임자)이 서명하였거나 업체의 공인이 날인된 복사본만 제출할 수 있다. 해외 서류의 원본이 외국어로 되어 있을 경우 법정대표인(책임자)이 서명하였거나 업체의 공인이 날인된 중국어 번역본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관할 세무기관은 납세자가 제출한 증명서류에 대하여 현저한 의문이 있을 경우 해외 공증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류의 제출을 납세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납세자가 다국적 과세대상 행위 세금면제 수속을 이행하는 경우 관할 세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상황 별로 처리하여야 한다.
    (1) 비안(備案)서류에 오류가 있을 경우 납세자에게 고지하고 정정을 허용하여야 한다.
    (2) 비안(備案)서류를 완비하지 못하였거나 법정(法定) 형식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 즉석에서 보정이 필요한 내용을 일괄적으로 납세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3) 비안(備案)서류가 완비되었고 법정(法定) 형식에 부합되는 경우 또는 납세자가 세무기관의 요구에 따라 보정을 거친 비안(備案)서류를 모두 제출한 경우 납세자의 비안(備案)을 접수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의 원본을 납세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4) 관할 세무기관의 요구에 따라 보정한 비안(備案)서류가 여전히 이 방법 제8조, 제9조, 제10조의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 납세자의 해당 다국적 과세대상 행위 세금면제 비안(備案)을 불(不)접수하고 모든 제출서류를 납세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 관할 세무기관은 납세자의 다국적 과세대상 행위 세금면제 비안(備案)을 접수하거나 불(不)접수함에 있어 본 기관의 전용도장이 날인되었고 일자가 기재된 서면증빙을 발행하여야 한다.
    제13조 기존 다국적 서비스 또는 무형자산 판매계약이 변경되었거나 다국적 서비스 또는 무형자산 판매 관련 상황에 변화가 발생하였고 변화 발생 후에도 여전히 이 방법 제2조에 규정한 세금면제 범위에 속하는 경우 납세자는 관할 세무기관에서 다국적 과세대상 행위 세금면제 비안(備案) 수속을 다시 이행하여야 한다.
    제14조 납세자는 이 방법 제8조, 제9조, 제10조에서 요구하는 각 항의 서류를 온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납세자가 세무기관의 후속 관리 과정에서 상기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이 방법에 규정한 세금면제 정책을 누릴 수 없으며 이미 감면받은 세금을 보충납부하여야 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조세징수관리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5조 납세자는 다국적 과세대상 행위에 대한 세금을 면제받은 후 규정에 따라 납세신고 수속을 이행하여야 한다. 납세자의 세금면제 적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실제 경영상황이 더 이상 이 방법에 규정한 세금면제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세금면제의 적용을 중단하고 규정에 따라 신고 및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 납세자의 실제 경영상황이 이 방법에 규정한 세금면제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거나 납세자가 사기적인 수단으로 세금을 면제받거나 세금면제 적용 조건에 변화가 발생한 후 적시에 세무기관에 보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세금을 감면한 경우 세무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조세징수관리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7조 세무기관은 다국적 과세대상 행위 증치세 면제 관리 업무를 고도로 중시하여야 하고 납세자의 비안(備案)서류를 기반으로 서류분석, 일상검사, 중점검사 등 방식을 취하여 납세자의 업무 진실성에 대한 확인 업무를 강화하여야 하며 문제점을 발견한 경우 현행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8조 납세자에게 홍콩•마카오•타이완 관련 과세대상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이 방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제19조 이 방법은 201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방법이 시행되기 전에 납세자에게 이 방법 제4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세금면제 다국적 과세대상 행위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른 세금면제 비안(備案) 수속을 이미 이행한 경우 다시 세금면제 비안(備案) 수속을 이행할 필요가 없다. 납세자에게 이 방법 제2조 및 제4조 규정에 부합되는 세금면제 다국적 과세대상 행위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른 세금면제 비안(備案) 수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비안(備案) 수속을 보충 이행하여야 하며; 세금면제 신고 수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다국적 서비스 비안(備案) 수속을 이행한 후 이미 납부한 세금의 환급을 신청하거나 미래에 발생하는 세액을 공제할 수 있으며; 증치세전용영수증을 이미 발행한 경우 전체 부수의 영수증을 모두 회수한 후에야 다국적 과세대상 행위 세금면제 비안(備案) 수속 이행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