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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발전과 개혁위원회, 공업및정보화부 소프트웨어 및 직접회로 산업 기업소득세 혜택 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 2016-05-23 | 조세 > 기업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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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발전과 개혁위원회, 공업및정보화부
    소프트웨어 및 직접회로 산업 기업소득세 혜택 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
    재세﹝2016﹞49호


    각 성•자치구•직할시•계획단열시 재정청(국),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 발전과개혁위원회, 공업및정보화 주관 부서:
    <국무원의 일부 행정심사비준 항목의 취소 및 조정 등 사항에 관한 결정>(국발﹝2015﹞11호) 및 <국무원의 비 행정허가 심사비준 사항 취소 결정>(국발﹝2015﹞27호) 규정에 따라 직접회로 생산기업, 직접회로 설계기업, 소프트웨어기업, 국가계획 내의 중점 소프트웨어기업 및 직접회로 설계기업(이하 ''''소프트웨어•직접회로기업''''으로 통칭)의 세제 혜택 자격 인정 등 비 행정허가 심사비준이 이미 취소되었다. <재정부•국가세무총국의 소프트웨어 산업 및 직접회로 산업의 발전을 진일보 격려하기 위한 기업소득세 정책에 관한 통지>(재세﹝2012﹞27호)에 규정한 기업소득세 특혜 정책을 차질없이 제대로 실행하기 위하여 관련 문제에 대해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재세﹝2012﹞27호 문건에 규정한 세제 혜택을 누리는 소프트웨어•직접회로기업은 매년 기업소득세 연말정산 시 <국가세무총국의 <기업소득세 특혜정책 사항 처리 방법> 공표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공고2015년 제76호) 규정에 따라 <기업소득세 혜택을 누리는 소프트웨어기업 및 직접회로기업 비안(備案) 자료 명세표>(별첨 참조)에 규정된 비안(備案)서류를 세무기관에 제출하여 비안(備案) 수속을 이행하여야 한다.
    혜택 자격 인정 절차 취소 이후의 관리를 확실하게 강화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직접회로기업이 혜택을 누린 후 세무 부서는 발전과개혁위원회, 공업및정보화 부서에 검사를 신청한다. 검사 결과 소프트웨어•직접회로기업이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판정된 기업에 대하여 세무부서는 당해 기업이 이미 누린 기업소득세 혜택을 추징하며 아울러 조세징수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2. 재세﹝2012﹞27호 문건에 규정한 직접회로 생산기업이라함 모놀리식 직접회로, 멀티칩 직접회로, 하이브리드 직접회로의 제조를 주된 업무로 하며 아울러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부합되는 기업을 지칭한다:
    (1) 중국 경내(홍콩, 마카오, 타이완 지역은 포함하지 않음)에서 법에 따라 등록하였고 발전개혁 및 공업및정보화 부서에 비안(備案)한 주민 기업;
    (2) 기업소득세 연말정산 대상 연도에 노동계약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문대 이상 학력을 보유한 근로자 총수가 기업의 월 평균 근로자 총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0%보다 낮지 않아야 하고, 그 중 연구개발 인력이 기업 월 평균 근로자 총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보다 낮지 않아야 한다;
    (3)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기초로 경영활동을 전개하며, 기업소득세 연말정산 대상 연도의 연구개발비용 총액이 기업의 판매(영업) 수입(주요 업무 수입과 기타 업무 수입의 합계. 아래도 이와 같음)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보다 낮지 않아야 하고, 그 중 중국 경내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연구개발비용 금액이 연구개발비용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0%보다 낮지 않아야 한다;
    (4) 기업소득세 연말정산 대상 연도의 직접회로 제조판매(영업) 수입이 기업의 수입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0%보다 낮지 않아야 한다;
    (5) 제품 생산을 보장할 수 있는 수단과 능력을 갖추고 관련 자격인증(ISO품질체계인증 포함)을 취득하여야 한다;
    (6) 기업소득세 연말정산 대상 연도에 중대한 안전 사고, 중대한 품질 사고 또는 심각한 환경 불법행위가 없어야 한다.

    3. 재세〔2012〕27호 문건에 규정한 직접회로 설계기업이라함 직접회로 설계를 주된 업무로 하며 아울러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부합되는 기업을 지칭한다:
    (1) 중국 경내(홍콩, 마카오, 타이완 지역은 포함하지 않음)에서 법에 따라 비안(備案)한 주민 기업;
    (2) 기업소득세 연말정산 대상 연도에 노동계약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문대 이상 학력을 보유한 근로자 총수가 기업의 월 평균 근로자 총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0%보다 낮지 않아야 하고, 그 중 연구개발 인력이 기업 월 평균 근로자 총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보다 낮지 않아야 한다;
    (3)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기초로 경영활동을 전개하며 기업소득세 연말정산 대상 연도의 연구개발비용 총액이 기업의 판매(영업) 수입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보다 낮지 않아야 하며, 그 중 중국 경내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연구개발비용 금액이 연구개발비용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0%보다 낮지 않아야 한다;
    (4) 기업소득세 연말정산 대상 연도의 직접회로 설계 판매(영업) 수입이 기업의 수입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0%보다 낮지 않아야 하며, 그 중 직접회로의 자주적 설계 판매(영업) 수입이 기업의 수입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보다 낮지 않아야 한다;
    (5) 주요 업무와 관련하여 자주적인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6) 직접회로 설계 사업과 어울리는 소프트웨어시설, 하드웨어시설 등 개발 환경(예를 들면 EDA공구, 서버 또는 워크스테이션)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7) 기업소득세 연말정산 대상 연도에 중대한 안전 사고, 중대한 품질 사고 또는 심각한 환경 불법행위가 없어야 한다.

    4. 재세〔2012〕27호 문건에 규정한 소프트웨어기업이라함은 소프트웨어 제품의 개발과 판매(영업)를 주된 업무로 하며 아울러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부합되는 기업을 지칭한다:
    (1) 중국 경내(홍콩, 마카오, 타이완 지역은 포함하지 않음)에서 법에 따라 비안(備案)한 주민 기업;
    (2) 기업소득세 연말정산 대상 연도에 노동계약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문대 이상 학력을 보유한 근로자 총수가 기업의 월 평균 근로자 총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0%보다 낮지 않아야 하고, 그 중 연구개발 인력이 기업 월 평균 근로자 총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보다 낮지 않아야 한다;
    (3)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기초로 경영활동을 전개하며 기업소득세 연말정산 대상 연도의 연구개발비용 총액이 기업의 판매(영업) 수입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보다 낮지 않아야 하며, 그 중 중국 경내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연구개발비용 금액이 연구개발비용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0%보다 낮지 않아야 한다;
    (4) 기업소득세 연말정산 대상 연도의 소프트웨어 개발•판매(영업) 수입이 기업의 수입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임베디드 소프트웨어 및 정보시스템통합 판매(영업) 수입이 기업 수입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0%보다 낮지 않아야 함)보다 낮지 않아야 하며, 그 중: 소프트웨어의 자주적 개발•판매(영업) 수입이 기업의 수입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0%(임베디드 소프트웨어 및 정보시스템통합 판매(영업) 수입이 기업의 수입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보다 낮지 않아야 함)보다 낮지 않아야 한다;
    (5) 주요 업무와 관련하여 자주적인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6)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과 어울리는 소프트웨어시설, 하드웨어시설 등 개발 환경(예를 들면 합법적인 개발 공구 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7) 기업소득세 연말정산 대상 연도에 중대한 안전 사고, 중대한 품질 사고 또는 심각한 환경 불법행위가 없어야 한다.

    5. 재세〔2012〕27호 문건에 규정한 국가계획 내의 중점 직접회로 설계기업의 경우 이 통지 제3조 규정에 부합되어야 하는 외에 아래 조건 중 최소한 하나를 만족시켜야 한다:
    (1) 기업소득세 연말정산 대상 연도의 직접회로 설계 판매(영업) 수입이 2억위안보다 적지 않아야 하고, 연간 과세대상 소득이 1,000만위안보다 적지 않아야 하며, 연구개발 인력이 기업 월 평균 근로자 총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5%보다 낮지 않아야 한다;
    (2) 기업소득세 연말정산 대상 연도에 국가가 규정한 직접회로 설계 분야의 직접회로 설계 판매(영업) 수입이 2,000만위안보다 적지 않고, 과세대상 소득이 250만위안보다 적지 않으며, 연구개발 인력이 기업의 월 평균 근로자 총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5%보다 낮지 않아야 하고, 중국 경내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연구개발비용 금액이 연구개발비용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0%보다 낮지 않아야 한다.

    6. 재세〔2012〕27호 문건에 규정한 국가계획 내의 중점 소프트웨어기업은 이 통지 제4조 규정에 부합되어야 하는 외에 아래 조건 중 최소한 하나를 만족시켜야 한다:
    (1) 기업소득세 연말정산 대상 연도의 소프트웨어 제품 개발•판매(영업) 수입이 2억위안보다 적지 않아야 하고, 과세대상 소득이 1,000만위안보다 적지 않아야 하며, 연구개발 인력이 기업 월 평균 근로자 총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5%보다 낮지 않아야 한다;
    (2) 기업소득세 연말정산 대상 연도에 국가가 규정한 중점 소프트웨어 분야의 소프트웨어 판매(영업) 수입이 5,000만위안보다 적지 않고, 과세대상 소득이 250만위안보다 적지 않으며, 연구개발 인력이 기업 월 평균 근로자 총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5%보다 낮지 않아야 하고, 중국 경내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연구개발비용 금액이 연구개발비용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0%보다 낮지 않아야 한다;
    (3) 기업소득세 연말정산 대상 연도의 소프트웨어 수출 수입 총액이 800만달러보다 적지 않고, 소프트웨어 수출 수입 총액이 당해 기업의 연간 수입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보다 낮지 않아야 하며, 연구개발 인력이 기업 월 평균 근로자 총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5%보다 낮지 않아야 한다.

    7. 국가가 규정한 중점 소프트웨어 분야 및 중점 직접회로 설계 분야는 국가발전과개혁위원회, 공업및정보화부가 재정부, 세무총국과 회동하여 국가산업 계획과 배치에 따라 확정하며 동적 조정을 실시한다.

    8. 소프트웨어•직접회로기업 인정 조건 중의 연구개발비용 정책은 2015년도에는 여전히 < <기업 연구개발비용 세전 공제 관리 방법(시범시행)> 인쇄발부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국세발[2008]116호)와 <연구개발비용의 세전 첨산 공제 정책과 관련한 재정부,국가세무총국의 통지>(재세[2013]70호)의 규정에 따라 집행하고, 2016년 및 그 이후 연도에는 <연구개발비용의 세전 추가공제 정책 개선에 관한 재정부•국가세무총국의 통지>(재세[2015]119호)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9. 소프트웨어•직접회로 기업의 정기 세금감면 혜택기간은 기업의 이익실현 연도부터 기산한다. 이익실현 연도에 혜택 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최초로 소프트웨어•직접회로기업 조건을 만족시킨 연도부터 시작하여 나머지 혜택기간에 상응하는 세금감면 혜택을 누린다.

    10. 성급(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연시. 아래도 이와 같음)재정, 세무, 발전과개혁위원회 및 공업및정보화 부서는 긴밀하게 협력하여 검사제도의 수립 및 검사 결과의 효과적인 운용을 통해 소프트웨어•직접회로기업에 대한 사후 관리를 확실하게 강화하여야 한다.
    (1) 성급 세무부서는 매년 3월20일 이전 및 6월20일 이전에 두 차례에 나뉘어 기업소득세 연말정산 대상 연도에 이미 소프트웨어•직접회로기업 세제 혜택을 신청하여 누린 기업 명단 및 그 비안(備案)서류를 성급 발전과개혁위원회, 공업및정보화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 중 소프트웨어기업, 직접회로 설계기업 세제 혜택을 누린 기업 명단 및 비안(備案)서류는 성급 공업및정보화 부서에 제출하고 성급 공업및정보화 부서는 전문가팀을 구성하거나 제3자 기구에 위탁하여 명단 상의 기업이 조건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다. 기타 혜택을 누린 기업 명단 및 비안(備案)서류는 성급 발전과개혁 부서에 제출하고, 성급 발전과개혁 부서는 공업및정보화 부서와 회동하여 공동으로 전문가팀을 구성하거나 제3자 기구에 위탁하여 명단 상의 기업이 조건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다.
    2015년도 세제 혜택을 누린 기업 명단 및 비안(備案)서류는 성급 세무부서가 2016년 6월 20일 전에 성급 발전과개혁위원회, 공업및정보화 부서에 일괄적으로 제출한다.
    (2) 성급 발전개혁위원회, 공업및정보화 부서는 세제 혜택을 누리는 기업 명단 및 비안(備案)서류를 입수한 후 2개월 이내에 점검 결과를 성급 세무부서(첫번째 명단 점검 결과는 기업소득세 연말정산 기한 마감 전에 피드백하여야 한다)에 피드백하여야 한다.
    (3) 매년 10월 말 전에 성급 재정, 세무, 발전과개혁, 공업및정보화 부서는 검사결과 및 세금 혜택 실시 상황을 종합하여 재정부, 세무총국, 국가발전과개혁위원회, 공업및정보화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특수한 사정으로 기업소득세 연말정산이 연기되는 경우 위 기한은 상응하게 연장 할 수 있다.
    (4) 성급 재정, 세무, 발전과개혁, 공업및정보화 부서는 이 통지 규정에 따라 현지 실정과 결부하여 구체적인 실시관리방법을 제정할 수 있으며 재정부, 세무총국, 발전과개혁위원회, 공업및정보화부에 비안(備案)한다.

    11.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5년 제76호에 첨부된 <기업소득세 혜택 사항 비안(備案) 관리 목록(2015년 버전)> 중의 제38호, 제41호, 제42호, 제43호, 제46호의 소프트웨어•직접회로기업 특혜정책은 더 이상 "정기 세금 감면 혜택 비안(備案) 관리 사항"으로 간주하여 관리하지 아니하며, 이 통지 집행 전에 이미 비안(備案) 등 관련 절차를 마쳤을 경우 세제 혜택을 누리는 연도에는 여전히 이 통지의 규정에 따라 비안(備案) 수속을 이행하여야 한다.

    12. 이 통지는 2015년1월1일부터 집행한다. <소프트웨어 산업 및 직접회로 산업의 발전을 진일보 격려하기 위한 기업소득세 정책에 관한 재정부•국가세무총국의 통지>(재세﹝2012﹞27호)의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의 집행을 중단한다.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5년 제76호에 첨부된 <기업소득세 혜택 사항 비안(備案) 관리 목록(2015년 버전)>중의 제38호~제43호 및 제46호~제48호의 소프트웨어•직접회로기업 특혜정책의 "비안(備案)서류", "향후의 참고용으로 비치한 주요 자료" 규정은 그 집행을 중단한다.

    별첨: 기업소득세 혜택을 누리는 소프트웨어•직접회로기업 비안(備案)서류 명세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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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과개혁위원회
    공업및정보화부
    2016년5월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