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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분쟁안건중재 종국재결업무의 진일보한 처리에 관한 통지 2016-05-27 | 중재.소송 > 중재
  • 노동분쟁안건중재 종국재결업무의 진일보한 처리에 관한 통지(한중).docx
  • 노동분쟁안건중재 종국재결업무의 진일보한 처리에 관한 통지
    경인사중발 [2016] 32호


    각 구 인력자원과 사회보장국 및 북경시 경제기술개발구 인사노동과 사회보장국 중재과(원):

    노동분쟁안건 종국재결 적용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며, 노동분쟁안건 중재척도를 통일화시키고, 본(本)시 노동분쟁안건을 법에 의거,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보증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분쟁 조정중재법>, <최고인민법원의 노동분쟁안건 적용법률의 몇 가지 문제 심리에 관한 해석(3)>, <노동인사분쟁 중재처리규칙>등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본(本)시 노동분쟁처리업무 실천을 결합하여 이에 노동분쟁안건 중재종국 재결업무의 진일보한 처리에 관해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종국재결 적용범위

    1.1 근로자가 근로보수, 공상의료비, 경제보상 또는 배상금을 청구하는 경우, 본(本)시 월 최저임금표준 12개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분쟁

    1.1.1 근로보수는 주로 이하의 항목을 포함한다.

    1.1.1.1 시간(성과)임금 (병가임금, 조업을 중단하고 남은 기간의 임금, 기초생활비 등 특수상황아래 지급한 임금 포함) 및 해당 항목과 관련된 경제 보상금 또는 배상금

    1.1.1.2 상여금 및 해당 항목과 관련된 경제 보상금 또는 배상금

    1.1.1.3 수당과 보조금 및 해당 항목과 관련된 경제 보상금 또는 배상금

    1.1.1.4 야근수당 및 해당 항목과 관련된 경제 보상금 또는 배상금


    1.1.2 공상의료비는 다음을 포함한다.

    접수비, 검사비, 치료비, 화학검사비, 수술비, 입원비, 조제비, 입원식대보조비, 총괄지역을 벗어나 치료하는 식비 및 교통비 또는 공상직업병 치료와 관련된 비용 등

    1.1.3 경제보상금은 주로 이하의 항목을 포함한다.

    1.1.3.1 근로계약을 해지/만료함으로 인한 경제보상금

    1.1.3.2 사전 30일 서면으로 근로계약 해지통지를 하지 않은 1개월 임금

    1.1.3.3 유급연차휴가에 쉬지 않은 임금보수 차액

    1.1.3.4 경업제한 보상금


    1.1.4 배상금은 주로 이하의 항목을 포함한다.

    1.1.4.1 불법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만료함으로 인한 배상금

    1.1.4.2 사전 30일 서면으로 근로계약 만료통지를 하지 않은 배상금

    1.1.4.3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음으로 인한 2배의 입금차액

    1.1.4.4 불법적으로 수습기간을 약정한 배상금


    1.2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분쟁 조정중재법> 제47조 제2항 규정에 의거하여, 국가의 근로표준을 집행함으로 인해 업무시간, 휴식휴가, 사회보험 등 방면에서 발생한 분쟁


    2. 종국재결 적용원칙

    2.1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분쟁 조정중재법> 제47조 제1항에 서술된 유형의 노동분쟁안건에 부합하며, 중재재결을 거쳐, 매 재결 결과 확정된 금액이 모두 재결 시 본(本)시 월 최저임금 표준 12개월 금액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종국재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2.2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분쟁 조정중재법> 제47조 제1항에 서술된 유형의 노동분쟁안건에 부합하며, 중재재결을 거쳐 기각될 경우, 종국재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2.3 중재재결 고용단위가 근로자에게 근로보수, 경제보상금 및 배상금을 지급할 때, 대응되는 각 항목 (관련된 경제보상금 또는 배상금 포함)에 따라 본(本)시 월 최저임금표준 12개월 금액을 초과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각각 확정한다.

    2.4 중재재결 고용단위가 근로자에게 공상의료비를 지급할 때, 각 항목 합산에 따라 본(本)시 월 최저임금표준 12개월 금액을 초과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확정한다.

    2.5 종국재결은, 신청인이 근로자인 노동분쟁안건에 한정된다.

    2.6 동일한 중재재결 중 종국재결사항도 포함되고, 비(非)종국재결사항도 포함되는 경우, 종국재결을 적용하지 않는다.

    2.7 단체분쟁입안인 노동분쟁안건에 따라, 단위근로자의 청구사항이 <중화인민공화국 분쟁조정중재법> 제 47조에 규정된 종국재결 상황에 부합할 경우 종국재결을 적용한다.

    2.8 노동관계에 의문이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종국재결을 적용하지 않는다.


    3. 부칙

    3.1 입안단계에서 당사자의 청구사항은 근로보수, 공상의료비, 경제보상금, 배상금, 국가의 근로표준과 기타사항을 집행하는 것에 따라 분류하여 기입한다. 본(本)시 각 급 노동인사분쟁 중재기구는 입안단계에서 당사자가 본 통지 요구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규범화 한다.

    3.2 종국재결의 후단부에 권리구제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본 재결은 XXX(고용단위)에 대한 종국재결이다. XXX(고용단위)가 본 재결이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분쟁 조정중재법> 제 49조 제1항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에 해당된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 본 재결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내, 북경시 제 XXX 중급인민법원(중재소재지 중급인민법원)에 재결철회를 신청한다. XXX(근로자)가 만약 본 재결에 불복할 경우, 본 재결서 송달일로부터 15일 이내 북경시 XXX구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기한을 넘겨 기소하지 않을 경우 본 재결이 된 날로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북경시 인력자원과 사회보장국

    2016년2월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