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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입화물통관신고서 및 출입국화물비안(備案)리스트 양식 수정에 관한 공고 2016-04-25 | 무역·유통 > 수출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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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입화물통관신고서 및 출입국화물비안(備案)리스트 양식 수정에 관한 공고
    해관총서 공고 2016년 제28호

    수출입화물 송수화인의 신고 행위를 진일보 규율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관총서의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출입화물통관신고서 작성 규범> 개정에 관한 공고>(해관총서 2016년 제20호 공고)의 요구에 근거하여 수출입화물통관신고서와 출입국화물비안(備案)리스트의 양식을 수정하기로 결정하였는 바 관련 수정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수입화물통관신고서(JG01), 수출화물통관신고서(JG02), 입국화물비안(備案)리스트(JG21), 출국화물비안(備案)리스트(JG22) 네가지 서류의 양식을 수정하며 조정 후의 서류 양식은 첨부1 - 첨부4를 참고한다.

    2. 수입화물통관신고서와 수출화물통관신고서의 수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존 통관신고서상의 ''''과세비율/외환결제방식'''', ''''비준문서번호'''', ''''용도/생산업체'''', ''''세금•요금징수방식'''', ''''업체 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작성일자''''를 삭제한다. 기존 ''''경영업체''''를 ''''송수화인''''으로 수정하고 기존 ''''송/수화업체''''를 ''''소비•사용업체/생산•판매업체''''로 수정하며 기존 ''''무역방식''''을 ''''감독관리방식''''으로 수정하고 기존 ''''세관의 서류심사평어 및 통관허가일자(서명/날인)''''을 ''''세관의 평어 및 서명/날인''''으로 수정하며 기존 ''''이상 신고내용에 거짓이 없음을 진술하는 바이며 이에 대한 법률책임의 부담을 확약한다.''''를 ''''이상 신고내용에 대하여 성실한 신고, 법에 따른 세금납부의 법률책임 부담을 확약한다.''''로 수정한다. ''''무역국(지역)'''', ''''특수관계 확인'''', ''''가격영향 확인'''' 및 ''''특허권 사용료 지급 확인''''을 추가하며 그 중에서 ''''특수관계 확인'''', ''''가격영향 확인'''' 및 ''''특허권 사용료 지급 확인''''은 양식의 상품 항목 하단에 인쇄한다. 통관신고서 1장당 최다 8개 상품 항목을 인쇄할 수 있다. 통관신고서 바코드 위치를 통관신고서의 오른쪽 상단으로 고정시킨다.

    3. 입국화물비안(備案)리스트와 출국화물비안(備案)리스트의 수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존 비안(備案)리스트상의 ''''업체 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작성일자''''를 삭제한다. 기존 ''''구내 경영업체''''를 ''''송수화인''''으로 수정하고 기존 ''''구내 송/수화업체''''를 ''''소비•사용업체/생산•판매업체''''로 수정하며 기존 ''''무역방식''''을 ''''감독관리방식''''으로 수정하고 기존 ''''세관의 비안(備案)심사''''를 ''''세관의 평어 및 서명/날인''''으로 수정하며 기존 ''''이상 신고내용에 거짓이 없음을 진술하는 바이며 이에 대한 법률책임의 부담을 확약한다.''''를 ''''이상 신고내용에 대하여 성실한 신고, 법에 따른 세금납부의 법률책임 부담을 확약한다.''''로 수정한다. ''''무역국(지역)'''', ''''특수관계 확인'''', ''''가격영향 확인'''' 및 ''''특허권 사용료 지급 확인''''을 추가하며 그 중에서 ''''특수관계 확인'''', ''''가격영향 확인'''' 및 ''''특허권 사용료 지급 확인''''은 양식의 상품 항목 하단에 인쇄한다. 비안(備案)리스트 1장당 최다 8개 상품 항목을 인쇄할 수 있다. 비안(備案)리스트 바코드 위치를 비안(備案)리스트의 오른쪽 상단으로 고정시킨다.

    4. 수출입화물통관신고서와 출입국화물비안(備案)리스트 양식의 상품 항목 수 상한을 20개 항목에서 50개 항목으로 조정한다.
    수정 후의 수출입화물통관신고서와 출입국화물비안(備案)리스트 양식은 2016년 5월 16일부터 사용하기 시작하며 기존 양식의 공백 통관신고서 및 비안(備案)리스트는 폐기한다. 단 2016년 5월 16일 이전에 이미 인쇄하여 세관이 서명/날인한 기존 양식의 통관신고서와 비안(備案)리스트는 계속 유효하다.
    위와 같이 특별히 공고한다.

    첨부 :
    1. 수입화물통관신고서
    2. 수출화물통관신고서
    3. 입국화물비안(備案)리스트
    4. 출국화물비안(備案)리스트


    해관총서
    2016년 4월 15일


    첨부 :
    1.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입화물통관신고서.tif
    2.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출화물통관신고서.tif
    3.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입국화물비안(備案)리스트.tif
    4.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출국화물비안(備案)리스트.t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