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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세무총국의 2016년 수출환급(면)세 관련업무 신고기한 연장에 관한 공고 2016-04-26 | 조세 >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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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세무총국의2016년 수출환급(면)세 관련업무
    신고기한 연장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공고2016년제22호


    “세금신고 간소화 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고, 서비스를 한 단계 최적화시키며, 수출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지지하기 위해, 세무총국은 논의를 거쳐 2016년 수출환급(면)세 관련업무의 신고기한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구체적인 공고는 다음과 같다.

     
    1. 수출기업이 2015년 1월 1일 이후 수출하는, 환급(면)세 정책이 적용되는 화물, 용역 및 서비스는 수출환급(면)세의 기한은 2016년 6월 증치세(부가세) 납세신고 마감일까지 연장한다. 신고 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주관국세기관은 수출기업의 환급(면)세 신고를 더 이상 수리하지 않으며, 수출기업은 2016년 7월 증치세(부가세) 납세신고기간 내 규정에 따라 주관세무기관에 면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규정에 따라 면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규정에 의거하여 증치세(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수출기업이 진료가공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주관국세기관에 2015년도 진료가공업무 핵소(수출검사) 수속을 신청처리하는 기한은 2016년 6월 20일까지로 연장한다.

    3. 수출기업이 내료가공 위탁가공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주관국세기관에 2015년도 내료가공 수출화물면세 수출검사 수속을 신청처리하는 기한은 2016년 7월 15일까지로 연장한다.

    4. 수출화물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인이 주관국세기관에 <대리수출화물증명>의 발급을 신청하는 기한은 2016년 6월 5일까지로 연장한다. 만약 규정에 따라 <위탁수출화물증명> 발행이 필요한 경우 수탁인이 주관국세기관에 <위탁수출화물증명>의 발급을 신청하는 기한은 2016년 5월 15일까지로 연장한다.

    5. 본 공고에서 일컫는 수출기업이라 함은 수출환급(면)세 정책을 적용 받는 수출기업 및 기타단위와 증치세(부가세)영세율 과세서비스 공급자를 가리킨다.

    특별히 이에 공고한다.

    국가세무총국
    2016년4월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