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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고인민법원의 소비민사공익소송 사건 심리의 몇가지 법률적용 문제에 관한 해석 2016-05-03 | 중재.소송 >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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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고인민법원의 소비민사공익소송 사건 심리의 몇가지 법률적용 문제에 관한 해석
    법석[2016]10호


    <최고인민법원의 소비민사공익소송 사건 심리의 몇가지 법률적용 문제에 관한 해석>이 2016년 2월 1일 최고인민법원 심판위원회 제1677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공표하는 바이며 201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최고인민법원
    2016년 4월 24일


    소비 민사공익소송 사건을 정확하게 심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중화인민공화국 침권책임법>,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등 법률규정을 근거로 심판 실천과 결부시켜 이 해석을 제정한다.

    제1조 중국소비자협회 및 성•자치구•직할시에 설립된 소비자협회가 경영자의 불특정 다수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거나 소비자의 인신•재산 안전을 위협하는 등 사회공공이익 침해 행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비민사공익소송은 이 해석을 적용받는다.
    법률규정 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에 의해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과 사회조직이 제기하는 소비민사공익소송은 이 해석을 적용받는다.

    제2조 경영자가 제공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상황이 있을 경우 소비자권익보호법 제47조 규정을 적용한다.
    (1) 제공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존재하는 결함으로 인하여 불특정 다수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이 침해당한 경우;
    (2) 제공한 상품 또는 서비스가 소비자의 인신•재산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 성실한 설명과 명확한 경고가 이뤄지지 아니하였거나 정확한 상품 사용 방법 또는 서비스 이용 방법과 위험 발생 예방 방법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제공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품질, 성능, 용도, 유효기한 등 정보에 대하여 허위홍보 또는 소비자의 오해를 유발하는 홍보를 한 경우;
    (3) 호텔, 백화점, 외식점, 은행, 공항, 정류소, 항구, 극장, 관광지, 유흥업소 등 경영장소에 소비자의 인신•재산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4) 약관조항, 통보문, 성명문, 매장공지 등 방식으로 소비자의 권리를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경영자의 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하거나 소비자의 책임을 가중시키는 등 소비자에게 불공평, 불합리한 규정을 정한 경우;
    (5) 불특정 다수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거나 소비자의 인신•재산 안전을 위협하는 등 사회공공이익을 침해하는 기타 행위.

    제3조 소비민사공익소송 사건의 관할은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해석> 제285조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고급인민법원은 최고인민법원의 승인을 거쳐 해당 관할지역의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관할지역 내의 일부 중급인민법원을 소비민사공익소송 제1심 사건 접수법원으로 확정할 수 있다.

    제4조 소비민사공익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법 제121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기소장 및 피고인수와 맞물리는 부본;
    (2) 피고의 행위가 불특정 다수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거나 소비자의 인신•재산 안전을 위협하는 등 사회공공이익을 침해한 초보적 증거;
    (3) 소비자조직이 기소 사항에 대하여 소비자권익보호법 제37조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공익성 직책을 이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5조 인민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소송청구가 사회공공이익을 보호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원고에게 소송청구를 변경하거나 침해 중지 등 소송청구를 증가할 것을 소명할 수 있다.

    제6조 인민법원은 소비민사공익소송 사건을 접수한 후 사건 접수 상황을 공고하여야 하며 입건일로부터 10일 내에 서면으로 관련 행정주관부서에 고지하여야 한다.

    제7조 인민법원이 소비민사공익소송 사건을 접수한 후 법에 의거하여 소송 제기가 가능한 기타 기관 또는 사회조직은 제1심 개정(開庭) 전에 인민법원에 소송 참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소송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공동원고로 추가하며; 기한이 경과된 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 소비민사공익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는 기관 또는 사회조직은 민사소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제9조 인민법원이 소비민사공익소송 사건을 접수한 후 동일 권리침해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소비자가 소송 참가를 신청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그에게 민사소송법 제119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권리를 주장하여야 함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소비민사공익소송 사건이 접수된 후에 동일 권리침해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소비자가 본인이 민사소송법 제119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기한 소송의 중지(中止)를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그 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

    제11조 소비민사공익소송 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반소를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그 반소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원고가 소송 중에 원고 측에 불리한 사실을 인정한 것에 대하여 인민법원이 사회공공이익에 손해가 초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확인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원고가 소비민사공익소송 사건에서 피고의 침해 중지, 방해 배제, 위험 제거, 사과 등 민사책임 부담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그 청구를 지지할 수 있다.
    경영자가 약관조항 또는 통보문, 성명문, 매장공지 등을 이용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배제 또는 제한거나 경영자의 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하거나 소비자의 책임을 가중시킨 것에 대하여 원고가 소비자에게 불공평,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하고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그 주장을 지지할 수 있다.

    제14조 소비민사공익소송 사건의 판결이 효력을 발생한 후 인민법원은 10일 내에 서면으로 관련 행정주관부서에 고지하여야 하며 이와 더불어 사법건의를 발송할 수 있다.

    제15조 소비민사공익소송 사건의 판결이 법률효력을 발생한 후 법에 의거하여 원고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기타 기관 또는 사회조직이 동일 권리침해 행위에 대한 별도의 소비민사공익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접수하지 아니한다.

    제16조 동일 권리침해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소비자가 민사소송법 제119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기한 소송의 원고, 피고 모두 소비민사공익소송의 확정판결에 의해 인정된 사실에 대하여 증거를 제출하여 증명할 필요가 없다. 단, 당사자가 당해 사실에 대하여 이의가 있고 당해 사실인정을 뒤엎기에 충분한 반대의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이다.
    소비민사공익소송의 확정판결에 의해 경영자의 불법행위가 인정된 상태에서 동일 권리침해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소비자가 민사소송법 제119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가 당해 불법행위 인정의 적용을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그 주장을 지지할 수 있다. 단, 피고가 당해 불법행위 인정을 뒤엎기에 충분한 반대의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이다. 피고가 피고 측에 유리한 인정의 직접적인 적용을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그 주장을 지지하지 아니하며 피고는 여전히 해당 증명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7조 원고가 침해 중지, 방해 배제, 위험 제거를 위한 합리적인 예방, 처리 조치를 취하는데 발생한 비용을 피고의 부담으로 할 것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그 청구를 지지할 수 있다.

    제18조 원고와 그 소송대리인의 권리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 증거수집 과정에서 발생한 합리적인 비용, 감정비용, 합리적인 변호사 대리비용에 대하여 인민법원은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적절하게 지지할 수 있다.

    제19조 이 해석은 201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해석이 시행된 후 인민법원이 접수하는 제1심 사건은 본 해석을 적용받는다.

    이 해석이 시행되기 전에 인민법원이 이미 접수하였고 시행된 후 아직 심리가 종결되지 아니한 제1심, 제2심 사건과 이 해석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심리가 종료되었지만 시행된 후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하거나 심판감독절차에 따라 재심이 결정된 사건은 이 해석을 적용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