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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세무총국의 '중대세수위법안건정보 공포방법(시범시행)'수정에 관한 공고 2016-05-04 | 조세 > 조세징수 관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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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세무총국의
    <중대세수위법안건정보 공포방법(시범시행)>수정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공고2016년제24호


    <국세 및 지세 징수관리체계개혁 심화방안>을 관철하여 실행에 옮기고, 세무와 관련된 엄중한 위법행위를 한층 더 징계하며, 납세자가 법에 의거 납세의식과 세법의 준법수준을 향상시켜, 사회신용체계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세무총국이 <중대세수위법안건정보 공포방법(시범시행>를 수정하여 이에 공포하며,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특별히 이에 공고한다.

    국가세무총국
    2016년4월16일


    중대세수위법안건정보 공포방법
    (시범시행)

    제1장 총칙

    제1조 정상적인 세수징수관리질서를 유지하고, 세무와 관련된 엄중한 위법행위를 징계하며, 사회신용체계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과 <국무원의 사회신용체계 건설계획요강(2014-2020년) 배포에 관한 통지>(국발[2014]21호)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세무기관은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공개적으로 중대세수위법안건정보를 공포하고, 또한 정보를 관련부문에 통보하여 공동으로 엄격한 감독관리와 연합징계를 실시한다.

    제3조 중대세수위법안건정보를 공포하고 당사자에 대한 징계를 실시할 경우에는 법에 의거 행정, 공평공정 및 통일규범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 검사 및 책임의 귀속원칙에 따라 공포한 안건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 세무기관은 공포한 안건정보의 합법성, 진실성 및 정확성에 대해 책임진다.

    제5조 세무기관은 중대세수위법안건 공포정보시스템과 국가신용정보 공유교환플랫폼 등 경로를 통해, 대외적으로 중대세수위법안건정보를 공포하고, 관련부문은 이러한 정보를 근거로 당사자에 대한 연합징계 및 관리조치를 실시한다.


    제2장 표준안건

    제6조 본 방법에서 말하는 “중대세수위법안건”은 아래표준에 부합되는 안건을 가리킨다.

    1. 납세자가 위조, 변조, 은닉, 장부 및 기장증빙 임의소각 또는 장부상 지출을 과다하게 적거나 또는 수입을 누락 및 축소한 경우, 또는 세무기관을 거쳐 신고를 통지하였으나 신고를 거부하였거나 허위로 납세신고를 한 경우, 납부세금을 내지 않았거나 적게 낸 경우, 조사를 통한 추가세액이 100만 위안 이상인 경우, 또한 임의 1년도의 조사를 통한 추가세액이 당해 년도 각종 납부세액 총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2. 납세자가 납부세금을 체납하고 재산을 옮기거나 또는 은닉할 수단을 취하여 세무기관이 체납세금을 추징하는 것을 방해하고 체납세액이 100만 위안 이상인 경우

    3. 허위수출보고 또는 기타 기만적 수단으로 국가수출 환급(퇴)세액을 편취한 경우

    4. 폭력 및 위협적 방법을 동원해 세금납부를 거부한 경우

    5. 증치세 전용세금산서를 허위 발행하거나 또는 수출환급(퇴)세 및 공제세액을 편취하기 위한 용도로 기타 세금계산서를 허위 발행한 경우

    6. 일반세금계산서 100부 또는 금액 40만 위안 이상을 허위 발행한 경우

    7. 세금계산서를 사적으로 인쇄제작, 위조 및 변조, 또는 세금계산서 위조방지 전용물품을 불법적으로 제조하거나, 세금계산서 감독제작인장을 위조한 경우

    8. 상술한 표준에는 도달하지 않았으나 위법경위가 엄중하고 비교적 큰 사회적 영향이 있을 경우

    전 관에 규정된 중대세수위법안건에 부합하고, 세무감사국이 <세무처리결정서> 또는 <세무행정처벌결정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법정기간 내 행정심의를 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또는 행정심의나 법원판결을 거쳐 해당 안건에 대해 최종적으로 효력이 확정된 후, 본 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제3장 정보공포

    제7조 중대세수위법안건정보를 공포할 경우, 이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법인 또는 기타조직의 경우: 명칭, 통일사회신용대마 또는 납세자 식별번호, 등록주소지, 법정대표인, 책임자 또는 법원판결을 거쳐 확정된 실제책임자의 성명, 성별 및 신분증번호(출생연월일 숨김 처리, 이하 동일), 법원판결을 거쳐 확정된 직접적 책임이 있는 재무직원의 성명, 성별 및 신분증번호 공포

    2. 자연인(일반인)의 경우: 성명, 성별, 신분증번호 공포

    3. 주요 위법사실

    4. 관련 적용법률

    5. 세무처리 및 세무행정처벌상황

    6. 검사를 실시하는 단위

    7. 공포한 중대세수위법안건과 직접적 책임이 있는 세무와 관련된 전문서비스기구 및 종업원에 대해 세무기관은 법에 의거 그 명칭, 통일사회신용대마 또는 납세자 식별번호, 등록주소지 및 직접책임자의 성명, 성별, 신분증번호 및 직업자격증서 일련번호를 전부 공포할 수 있다.

    전 관 제1항 중 법인 또는 기타조직의 법정대표인, 책임자 및 위법사건발생 시의 법정대표인, 책임자가 불일치할 경우에는 전부 공포하며, 또한 위법사실발생 시의 법정대표인, 책임자에 대해서는 주석을 달아 표시하여야 한다.

    제8조 성 이하 세무기관은 즉시 표준공포에 부합되는 안건정보를 중대세수위법안건 공포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성 세무기관 포털 사이트를 통해 대중에게 공포하고 동시에 본 지역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본급 세무기관 공고란, 신문, 광고, TV 및 인터넷 매체 등 경로 및 기자회견 등 형식을 통해 대중에게 공포할 수 있다.

    국가세무총국 포털 사이트에 전용란을 만들어 성 세무기관 포털 사이트의 공포내용을 링크시킨다.

    제9조 본 방법 제6조 제1관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중대세수위법안건에 부합하는 당사자가 <세무처리결정서>, <세무행정처벌결정서>에 따라 세금, 체납금 및 범칙금을 완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검사를 실시한 세무기관의 결정을 거쳐 안건정보를 중대세수위법안건 공포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대중에게 해당 안건정보를 공포하지는 않는다.

    안건정보를 이미 대중에게 공포한 후, 당사자가 전 관 규정에 부합될 경우에는 검사를 실시한 세무기관의 결정을 거쳐 공포를 중단하고 공고란에서 삭제하며, 또한 세금, 체납금 및 범칙금을 납부한 상황을 연합징계 및 관리를 실시하는 부문에 통지한다.

    제10조 중대세수위법안건정보는 공포일로부터 만 2년째인 경우에는 공포를 중지하고 또한 공고란에서 삭제한다.

    제11조 안건정보는 중대세수위법안건 공포정보시스템을 통해 입력하고, 납세자로서의 납세신용기록은 영구 보존된다.


    제4장 징계조치

    제12조 본 방법에 따라 공포한 당사자에 대해 법에 의거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1. 납세신용등급 D급으로 바로 판정된 경우에는 상응되는 D급 납세자 관리조치를 적용한다.

    2. 조사를 통한 추가세액을 체납한 납세자 또는 그 법정대표인이 출경(출국) 전 규정에 따라 납부세액, 체납금을 완납하지 않았거나 또는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해서는 세무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출입경관리기관에 통지하여 그 출경(출국)을 저지할 수 있다.

    3. 세무기관은 당사자 정보를 연합징계에 참여 및 실시하는 관련부문에 제공하고, 관련부문은 법에 의거 당사자에 대한 연합징계와 관리조치를 취한다.

    본 방법 제9조에 규정된 당사자는 전 관 제1항 규정을 적용한다.

    제13조 국가세무총국과 성 세무기관은 약정방식을 통하여 연합징계에 참여한 동급부문에게 세무기관이 대외 공포한 본 관할지역 중대세수위법안건정보를 제공한다.

    시 이하 세무기관이 연합징계에 참여한 동급부문에게 대외 공포한 본 관할지역 중대세수위법안건정보를 제공하는 여부는 시 이하 세무기관이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관련부문과 협상하여 결정한다.

    제14조 중대세수위법안건정보는 동태관리를 실행하고, 안건정보가 변경될 경우에는 본 방법 제 13조 규정에 따라 안건정보를 제공하는 세무기관이 즉시 연합징계에 참여 및 관리하는 동급부문에 갱신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장 부칙

    제15조 공포된 당사자가 공고내용에 대해 의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검사를 실시한 세무기관이 재심사 및 처리를 책임진다.

    제16조 본 방법에서 말하는 세무기관은 국가세무총국과 성 이하 국가세무국 및 지방세무국을 가리킨다.

    제17조 본 방법에서 말하는 “이상”은 본 수를 포함하고, “이하”는 본 급을 포함한다.

    제18조 본 방법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하며, <국가세무총국의 <중대세수위법안건정보 공포방법(시범시행)>발표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공고2014년제41호)는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