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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세무총국의 납세자가 그 취득한 부동산을 판매하고, 재산권 이전수속에 사용하는 증치세세금계산서 연차문제 처리에 관한 통지 2016-05-16 | 조세 > 부가가치세
  • 국가세무총국의 납세자가 그 취득한 부동산을 판매하고, 재산권 이전수속에 사용하는 증치세세금계산서 연차문제 처리에 관한 통지(한중).docx
  • 국가세무총국의 납세자가 그 취득한 부동산을 판매하고, 재산권 이전수속에
    사용하는 증치세세금계산서 연차문제 처리에 관한 통지
    세총함[2016] 190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와 계획단열시 국가세무국 및 지방세무국:

    최근 일부 지역의 의견을 접수한 결과, 영개증 후 납세자가 그 취득한 부동산을 판매함에 있어, 재산권 이전수속에 사용하는 증치세 세금계산서 연(련)차문제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구를 거쳐 이에 관련된 문제를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납세자는 그 취득한 부동산을 판매하고, 스스로 발행하거나 또는 세무기관이 증치세 세금계산서를 대리 발행할 때, 6련 증치세 전용 세금계산서 또는 5련 증치세 일반 세금계산서를 사용한다. 납세자가 재산권 이전수속을 처리하는데 세금계산서 사용이 필요한 경우 증치세 전용 세금계산서 제6련 또는 증치세 일반 세금계산서 제3련을 사용할 수 있다.

    국가세무총국

    2016년 5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