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정책/법률/제도

  • 유통분야 상품품질 감독관리방법 2016-04-05 | 무역·유통 > 상품검사
  • 유통분야 상품품질 감독관리방법(한중).docx
  • 유통분야 상품품질 감독관리방법
    (2016년 3월 17일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령 제85호로 공표)

    제1장 총칙
    제1조 유통분야의 상품품질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사회•경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중화인민공화국 제품품질법> 등 법률•법규의 규정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현급 이상 공상행정관리부서(공상행정관리 직책을 이행하는 시장감독관리부서 포함)는 법률•법규 및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해당 행정구역 내 유통분야의 상품품질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하고 법에 의거하여 상품품질 불법행위를 조사•처리한다.
    제3조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유통분야 상품품질에 대하여 추출검사를 주요 방식으로 하는 감독검사제도를 시행하고 상품품질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며 경영자의 상품품질 의무 이행을 독촉하고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제4조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상황 통보, 정보 공유, 사건 이송, 감독관리 연동의 매커니즘을 구축하고 법 집행상의 협력을 강화하며 감독관리 및 법 집행의 효과성을 제고한다.
    제5조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상품품질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벌을 실시함에 있어 공정성, 공개성, 적시성의 원칙을 따라야 하고 처벌과 교육 결합의 방침을 관철하여야 하며 경영자가 자발적으로 법정(法定)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교육 및 독촉하여야 한다.

    제2장 경영자의 상품품질 의무
    제6조 판매자는 입고 검사•검수, 판매 중단 및 반품•교환 등 상품품질 관리제도를 구축 및 완비하여야 하고 상품품질을 보장하여야 하며 법률•법규와 이 방법의 규정 및 소비자에 대한 약속에 따라 상품품질 의무를 이행하고 상품품질 책임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 판매자는 입고 검사•검수 제도를 엄격히 집행하고 입고 검사•검수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하며 상품의 특성에 근거하여 필요한 보관 조치를 취함으로써 그가 판매하는 상품의 품질을 유지하여야 한다.
    검사•검수의 주요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공급업체의 주체 자격;
    (2) 상품 합격증명 및 기타 표지;
    (3) 법률•법규에 따라 생산허가증제도 또는 강제성 제품인증 제도를 시행하는 상품의 경우 그 허가증, 인증증서를 검사 및 확인한다.
    제8조 판매하는 상품 또는 그 포장에 부착한 표지는 진실적이고 정확하며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하고 소비자의 오해를 유발하여서는 아니되며 다음 각 호의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1) 상품품질 합격증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2) 중국어로 된 상품명칭, 생산공장의 명칭 및 주소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3) 상품의 특성과 사용요구에 근거하여 상품의 규격, 등급, 주요 성분, 함유량 및 소비자의 사전 인지가 필요한 기타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4) 사용기한이 있는 상품의 경우 현저한 위치에 생산일자 및 안전사용기간 또는 사용기한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5) 부적절한 사용 시 상품 자체의 파손 또는 신변•재산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상품의 경우 명확한 경고표지 또는 중문으로 된 경고문을 표시하여야 한다.
    (6) 법률•법규 및 강제성 표준이 요구하는 기타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판매자가 타인에게 위탁하여 가공한 상품을 자신의 상표를 사용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도 본 조 전항의 규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상품 특성상 표지 부착이 어려운 무포장 상품의 경우 상품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 판매하는 수입상품은 다음 각 호의 요구를 만족시켜야 한다.
    (1) 중문으로 된 상품명칭, 생산지 및 수입업체 또는 독점판매대리업체의 명칭 및 주소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2) 인체건강 및 신변•재산안전과 관계되거나 특수한 사용•유지보수 요구가 있는 상품의 경우 중국어로 된 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사용기한이 있는 상품의 경우 중문으로 사용기한을 표시하여야 한다.
    (4) 부품 또는 무포장 상태로 수입한 후 조립 또는 개별포장한 상품의 경우 상품 또는 포장에 조립공장 또는 개별포장공장의 명칭과 주소지를 중문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10조 판매자는 다음 각 호의 상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인체건강 및 신변•재산안전 보장의 국가표준, 업계표준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상품;
    (2) 상품 또는 그 포장에 표시한 제품표준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상품, 상품 설명•실물 견본 등 방식으로 명시한 품질 상황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상품,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사용성능을 갖추지 못한 상품;
    (3) 국가가 명문으로 탈락시켰거나 유통을 금지시킨 상품;
    (4) 생산지를 조작한 상품, 타인의 공장 명칭과 주소지를 위조 또는 도용한 상품, 인증마크 등 품질 표지를 위조 또는 도용한 상품;
    (5) 사용기한이 경과되었거나 변질된 상품;
    (6) 생산일자를 변조한 상품.
    제11조 생산자는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이물질•가짜품을 섞어서 판매하거나 가짜품을 진품으로 가장하여 판매하거나 불량품을 우량품으로 가장하여 판매하거나 불합격품을 합격품으로 가장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 판매하는 상품에 사용성능상의 하자가 존재하나 법률의 강제성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경우 판매자는 상품•포장 또는 매장의 현저한 위치에 ''처리품'', ''불량품'', ''등외품'' 등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이와 더불어 게시문 등 방식으로 상품의 하자 또는 실제 품질 상황을 성실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제13조 판매자는 공장명칭, 공장주소가 표시되지 아니한 상품 등 출처가 불분명한 상품을 판매하거나 매입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 상품, 증정품 등 판매품으로 간주하는 상품도 이 방법 제8조~제13조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15조 서비스업 경영자는 이 방법 제10조, 제11조에 규정한 판매금지 상품을 경영성 서비스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 판매자가 판매하는 상품이 품질 요구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 국가의 규정,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반품, 교환, 수선 등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국가의 규정과 당사자간의 약정이 없을 경우 소비자는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 반품할 수 있다. 7일이 경과된 후에도 법정(法定) 계약해제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 소비자는 적시에 반품할 수 있으며 법정(法定) 계약해제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경영자에게 교환, 수선 등 의무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법에 의거하여 관련 행정부서에 의해 불합격 상품으로 판정받은 경우 소비자는 반품을 요구할 수 있으며 판매자는 반품 책임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7조 판매자가 인터넷, TV, 전화, 우편주문 등 방식으로 판매하는 상품의 경우 소비자는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 반품할 수 있다. 판매자는 법률 규정에 따라 무이유 반품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8조 판매자는 상품 수선•재제작•교환•반품, 상품 수량 보완, 상품대금•서비스요금 환불 또는 손해배상 등 의무를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하며 의도적으로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 판매자는 그가 제공한 상품에 신변•재산안전을 위협하는 결함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즉시 공상행정관리부서에 보고하고 소비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이와 더불어 판매 중단, 경고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0조 경영자는 해당 상품이 이 방법 제10조, 제11조에 규정한 판매금지 상품임을 알고 있거나 응당히 알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품을 위하여 운송, 보관, 저장 등 편리 조건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 상품경영매장 임대자, 상품 전시회 주최자, 온라인 거래 플랫폼 제공자, 라디오•TV 쇼핑 플랫폼 경영자는 그 경영장소 또는 플랫폼 입점을 신청하는 경영자의 주체 자격에 대한 심사•등기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상품경영매장 임대자, 상품 전시회 주최자, 온라인 거래 플랫폼 제공자, 디오•TV 쇼핑 플랫폼 경영자는 공상행정관리부서로부터 판매 중단을 명하는 통보 또는 공고를 접한 후 판매자에게 해당 상품의 판매 중단을 요구하고 감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해당 상품을 위한 입점•경영 또는 플랫폼 서비스를 지체없이 중단시켜야 하고 공상행정관리부서의 감독관리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장 상품품질 감독검사
    제22조 공상행정관리부서는 법률•법규 및 이 방법의 규정과 임의추출검사 실시방안의 통일된 계획에 따라 법 집행 인력을 무작위로 선정 및 파견하여 임의추출한 관할구역 내 경영자가 판매하는 상품 및 경영성 서비스에 사용된 상품에 대하여 감독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추출의 주요 내용에는 입고 검사•검수 제도 집행 상황, 상품의 품질검사합격증명•설명서•생산공장명칭/주소•경고표시 등 표지 표시 사황,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기타 상품 정보 등을 포함한다.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소비자, 관련 조직, 대중매체가 반영하였거나 행정법 집행 과정에서 발견된 품질문제 상품에 대하여 중점적인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3조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유통분야 상품품질 추출검사 관련 규정에 따라 추출검사 업무를 실시하여야 하며 빅 데이터 분석 등 수단을 활용하여 온라인•오프라인 추출검사 중점사항을 과학적으로 확정하고 추출검사계획 및 실시방안을 수립하여야 하며 임의적으로 추출검사를 실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추출검사는 법률, 법규, 강제성 표준 및 기타 관련 규정과 상품 또는 그 포장에 표시된 상품 표준 또는 상품 설명, 실물 견본 등 방식으로 명시한 품질 상황에 근거하여 상품품질을 판정하여야 한다.
    추출검사 결과는 지체없이 사회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24조 공상행정관리부서는 감독검사 직권에 의거하거나 신고, 제보, 기타 기관의 이송, 상급 기관의 업무지시 등 경로를 통해 상품품질 불법행위를 발견하고 조사•처리하며 기업신용정보 공시 시스템을 통해 행정처벌 정보를 사회에 공시한다.
    제25조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상품품질 불법 혐의가 있는 행위를 조사•처리함에 있어 법에 의거하여 다음 각 호의 직권을 행사한다.
    (1) 당사자가 불법 활동에 이용한 장소로 의심되는 장소에 대하여 현장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법정대표인, 주요책임자, 기타 관계자 및 관련 경영자를 통해 불법 활동 관련 상황을 조사 및 파악할 수 있다.
    (3) 당사자의 관련 계약서, 영수증, 입고대장, 판매대장, 재무장부 및 기타 관련 서류를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다.
    (4) 인체건강 및 신변•재산안전 보장의 국가표준, 업계표준 미달을 증명하는 근거가 있거나 기타 심각한 품질 문제가 있는 상품과 해당 상품의 판매에 직접적으로 사용된 원부자재, 포장물, 전용공구를 압류할 수 있다.
    (5) 법률•법규에 규정한 기타 직권.
    제26조 추출검사를 거쳐 법에 의거하여 불합격 상품으로 판정을 내린 경우 공상행정주관부서는 판매자에게 해당 상품의 판매를 즉시 중단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인체건강 및 신변•재산안전 보장의 국가표준, 업계표준에 도달하지 못한 상품이 유통되는 것을 발견한 경우 관할구역 내의 판매자에게 동일 상표, 동일 규격모델 상품의 판매를 즉시 중단하도록 명하고 지체없이 해당 제품의 공급업체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공급업체가 해당 관할구역 내의 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관련 단서를 공급업체 소재지의 공상행정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생산자의 책임으로 인한 상품품질 불법행위의 경우 관련 단서를 생산자 소재지 관련 행정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시장 감독검사 상황에 근거하여 상품품질 안전 리스크 경보 및 소비 주의사항을 적시에 발표하여야 한다.
    제28조 공상행정관리부서는 법정(法定) 직권 범위 내에서 경영자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실시할 수 있으며 건의, 면담, 시범 등 방식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경영자의 적법화•규범화 경영을 유도할 수 있다.
    제29조 경영자는 공상행정관리부서가 법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감독검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장 법률책임
    제30조 판매자가 이 방법 제8조와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제품품질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판매자가 이 방법 제10조 제(1)호~제(5)호, 제11조, 제12조 및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제품품질법> 제49조~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경영자가 이 방법 제10조 제(6)호,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경영자가 이 방법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제품품질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경영자가 이 방법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제품품질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경영자가 이 방법 제29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제품품질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31조 판매자에게 인체건강 및 신변•재산안전 보장의 국가표준, 업계표준에 도달하지 못한 상품을 공급한 공급업체에 대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제품품질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 중단을 명하고 불법 판매한 상품을 몰수하며 불법 판매한 상품(이미 판매한 상품과 아직 판매하지 못한 상품 포함) 가액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과징금을 병과한다. 불법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정황이 심각한 경우에는 영업집조를 취소한다.
    제32조 판매자가 이 방법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시정을 명하고 3만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불법소득 3배 이하의 과징금을 병과하며; 불법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1만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제33조 상품경영매장 임대자, 상품 전시회 주최자, 온라인 거래 플랫폼 제공자, 라디오•TV 쇼핑 플랫폼 경영자가 경영장소 또는 플랫폼 입점을 신청하는 경영자의 주체 자격에 대한 심사•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공상행정관리부서의 위법혐의 행위에 대한 조치•조사에 협조하는 것을 거절하는 경우 시정을 명하고;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1만위안 이상 3만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제34조 판매자가 자발적으로 상품품질 불법행위의 피해 및 위험을 해소하거나 경감시키고 시장 퇴출 등 조치를 취하며 자각적으로 소비 분쟁을 해결한 경우 가볍게 처벌하거나 처벌을 경감하여야 한다.
    판매자가 그가 판매하는 상품이 판매금지 상품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충분하고 상품의 출처를 사실대로 설명하는 경우 가볍게 처벌하거나 처벌을 경감할 수 있다.
    제35조 공상행정관리부서의 행정처벌 결정에 불복하는 경영자는 법에 의거하여 행정재심사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36조 공상행정관리 법 집행 인력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사리도모를 위한 부정행위를 행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분을 내리고 경위가 심각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사법기관으로 이송한다.

    제5장 부칙
    제37조 이 방법에서 판매라 함은 판매자가 오프라인 매장, 인터넷, TV, 전화, 직판매 등 방식으로 상품을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8조 이 방법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39조 이 방법은 201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