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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국적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조세 정책에 관한 통지 2016-04-06 | 조세 > 조세징수 관리제도
  • 다국적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조세 정책에 관한 통지(한중).docx
  • 다국적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조세 정책에 관한 통지
    재관세[2016]18호


    각 성•자치구•직할시•계획단열시 재정청(국)•국가세무국, 신장(新疆)생산건설병단 재무국, 해관총서 광둥(廣東)지서 및 각 직속해관 :
    공평한 시장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다국적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국무원의 승인을 거쳐 다국적 전자상거래 소매(기업 대 소비자, 즉 B2C) 수입 조세 정책의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다국적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품을 화물로 취급하여 관세 및 수입단계증치세, 소비세를 과세하며 다국적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품을 구매하는 개인을 납세의무자로 하고 실제 거래가격(화물 소매가격, 운임 및 보험료 포함)을 완세가격으로 하며 전자상거래기업, 전자상거래플랫폼기업 또는 물류기업을 원천징수의무자로 할 수 있다.
    2. 기타 국가 또는 지역으로부터 수입하는 <다국적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품 리스트> 범위 내에 있는 다음 상품은 다국적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조세 정책을 적용받는다.
    (1) 해관의 정보통신망과 연결된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거래하는 거래•지급•물류 전자정보 ''''''''세가지 서류(三單)''''''''의 비교대조가 가능한 모든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품;
    (2) 해관의 정보통신망과 연결된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이용하지 아니하였으나 택배기업, 우정(郵政)기업이 통일된 거래•지급•물류 등 전자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책임의 부담을 약속하고 국내로 반입한 다국적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품;
    다국적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개인 물품과 거래•지급•물류 등 전자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다국적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품의 경우 현행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3. 다국적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품의 1회 거래 한도액은 인민폐 2,000위안이고 개인의 연간 거래 한도액은 인민폐 20,000위안이다. 한도액 내에서 수입하는 다국적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품에 대하여 0%의 잠정세율을 적용하며; 수입단계증치세, 소비세의 경우 세금면제액을 취소하고 당분간 법정(法定) 과세액의 70%에 따라 과세한다. 1회 한도액을 초과하였거나 해당 거래금액을 누계 한 후 개인의 연간 한도액을 초과하는 단일 거래 및 완세가격이 2,000위안의 한도액을 초과하는 분할불가한 상품에 대해서는 일반 무역방식에 따라 전액 과세한다.
    4. 다국적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품이 세관을 통과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반품하는 경우 세금 환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와 더불어 개인의 연간 총 거래액을 조정할 수 있다.
    5. 다국적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품 구매인(발주인)의 신분 정보는 인증을 거쳐야 하며 인증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 구매자(발주인)의 신분 정보가 대금지급인과 일치하여야 한다.
    6. <다국적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품 리스트>는 재정부가 기타 관련부서와 합의하여 별도로 공표한다.
    7. 이 통지는 2016년 4월 8일부터 집행한다.
    위와 같이 특별히 통지한다.

    재정부
    해관총서
    국가세무총국
    2016년 3월 24일

    첨부파일:"다국적 전자상거래의 마지막 파티 :보너스는 사라지고 업계는 재조정에 직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