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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력자원사회보장부의 산재보험조례 집행의 몇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2) 2016-04-20 | 인사노무 > 사회보험.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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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력자원사회보장부의 <산재보험조례> 집행의 몇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2)
    인사부발[2016]29호

    각 성•자치구•직할시 및 신장(新疆)생산건설병단 인력자원사회보장청(국) :
    새로 개정한 <산재보험조례>를 보다 철저히 관철하고 의법행정(依法行政) 능력과 수준을 향상시키며 실제 업무 중에 발생한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하고 근로자와 고용업체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한다.

    1. 1급~4급 산재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사망하였고 그 근친족이 산재보험의 장례보조금•부양친족위로금 지급 조건과 근로자기본양로보험의 장례보조금•위로금 지급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경우 그 근친족이 산재보험 또는 근로자기본양로보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지급받는다.

    2. 법정(法定) 정년퇴직 연령에 도달하였거나 법정(法定) 정년퇴직 연령을 초과하였음에도 정년퇴직 수속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법에 의거하여 도농근로자기본양로보험 대우를 누리는 자가 기존 고용업체에서 계속 근무하는 기간 중에 사고로 부상을 입었거나 직업병에 걸린 경우 고용업체가 법에 의거하여 산재보험 책임을 부담한다.
    고용업체가 법정(法定) 정년퇴직 연령에 도달하였거나 법정(法定) 정년퇴직 연령을 초과하였거나 도농근로자기본양로보험 대우를 지급받고 있는 자를 채용하였고 프로젝트별 보험가입 등 방식으로 당해 근로자를 위하여 산재보험료를 납부한 상태에서 당해 근로자가 고용기간 중에 업무적인 사유로 사고로 인한 부상을 입었거나 직업병에 걸린 경우 <산재보험조례>를 적용하여야 한다.

    3. <산재보험조례> 제62조에 규정한 ''''추가 발생 비용''''이라 함은 고용업체가 산재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산재사고가 발생한 근로자에게 산재보험 가입 후 추가로 발생한 비용을 지칭한다. 그 중에서 산재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비용은 상황별로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업무적인 사유로 부상을 입은 경우 보험 가입 후 추가로 발생한 산재의료비, 산재재활비, 입원식사보조비, 통일계획지역 외에서 치료 시의 교통비•식사비•숙박비, 보조기구구매비, 생활간호비, 1급~4급 장애 근로자의 장해보조금 및 보험 가입 후 노동계약 해지 시의 일시산재의료보조금을 지급한다.
    (2) 업무적인 사유로 사망한 경우 보험 가입 후 추가로 발생한 조건에 부합하는 부양친족위로금을 지급한다.

    4. 근로자가 고용업체가 조직한 활동 또는 고용업체의 파견으로 기타 업체가 조직한 활동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업무적 사유로 인한 부상으로 간주하여야 하며 업무와 무관한 활동에 참가한 경우는 예외이다.

    5. 근로자가 업무적인 사유로 외국에 주재 중이고 고정된 주소와 명확한 근무•휴식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산재 인정 시 주재지 현지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상황으로 취급하여 처리한다.

    6. 근로자가 출퇴근을 목적으로 합리적인 시간 내에 고용업체와 거주지 사이의 합리적인 노선을 왕복하는 경우를 출퇴근 도중으로 간주한다.

    7. 고용업체의 등록지와 생산경영지가 서로 다른 통일계획지역에 있는 경우 원칙상 등록지에서 근로자를 위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등록지에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근로자는 고용업체가 생산경영지에서 당해 근로자를 위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노무파견업체가 타 지역으로 근로자를 파견하는 경우 <노무파견잠정규정>에 근거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건축시공기업이 프로젝트별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건설프로젝트 소재지에서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사고로 부상을 입었거나 직업병에 걸린 경우 보험가입지에서 산재 인정 및 노동능력 감정을 받고 보험가입지의 규정에 따라 법에 의거하여 산재보험 대우를 지급받는다.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근로자의 경우 생산경영지에서 산재 인정 및 노동능력 감정을 받아야 하고 생산경영지의 규정에 따라 고용업체가 법에 의거하여 산재보험 대우를 지급하여야 한다.

    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지연된 시간은 산재 인정 신청 기한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1) 불가항력의 영향을 받은 경우;
    (2) 국가기관이 법에 의거하여 강제조치를 취하는 등 인신의 자유가 제한됨으로 인해 근로자가 산재 인정을 신청할 수 없게 된 경우;
    (3) 신청인이 정식적으로 산재 인정 신청을 제출하였으나 사회보험기구의 미(未)등기, 서류 분실 등 사유로 인해 신청기한을 넘기게 된 경우;
    (4) 당사자가 노동관계 확인을 청구하는 노동중재를 신청하였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5) 법률•법규의 규정에 부합하는 기타의 경우.

    9. <산재보험조례> 제67조에 규정한 ''''산재 인정이 아직 끝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산재보험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사고로 인한 부상을 입었거나 직업병 진단•감정을 받았고 법정(法定) 산재 신청 기한 내(<산재보험조례> 시행일로부터 기산)에 산재 인정 신청을 제출하였으나 산재 인정 결정이 아직 내려지지 아니한 경우를 지칭한다.

    10. 산재 인정 신청인 또는 고용업체가 관련 상황을 숨기거나 조작된 자료를 제출함으로 인해 잘못된 산재 인정 결정이 내려진 경우 사회보험행정부서는 관련 사실을 발견 한 후 지체없이 정정하여야 한다.
    이 의견은 공표일로부터 집행한다. 이 의견이 공표되기 전의 관련 규정이 이 의견과 일치하지 아니한 부분은 이 의견에 따라 집행한다.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중대한 문제는 지체없이 인력자원사회보장부에 보고한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
    2016년 3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