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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력자원사회보장부•재정부의 사회보험요율 단계적 인하에 관한 통지 2016-04-21 | 인사노무 > 사회보험.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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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력자원사회보장부•재정부의
    사회보험요율 단계적 인하에 관한 통지
    인사부발[2016]36호

    각 성•자치구•직할시 및 신장생산건설병단 인력자원사회보장청(국), 재정(재무)청(국):
    기업의 원가 절감 및 활력 제고를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국무원의 동의를 거쳐 사회보험요율의 단계적 인하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

    1. 2016년 5월 1일부터 기업근로자기본양로보험의 업체 납부 비율이 20%를 초과하는 성(구•시)는 업체 납부 비율을 20%로 인하하고; 업체 납부 비율이 20%이고 2015년 연말 기업근로자기본양로보험기금 누계 잔액의 지급 가능 월수가 9개월을 초과하는 성(구•시)는 단계적으로 업체 납부 비율을 19%로 인하할 수 있으며 요율 인하 기한은 잠정적으로 2년으로 정하여 집행한다. 구체적인 방안은 각 성(구•시)가 확정한다.

    2. 실업보험의 총요율을 2015년에 이미 1%포인트 인하한데 이어 2016년 5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1%-1.5%로 인하할 수 있으며 그 중에서 개인이 납부하는 요율이 0.5%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요율 인하 기한은 잠정적으로 2년으로 정하여 집행한다. 구체적인 방안은 각 성(구•시)가 확정한다.

    3. 각 지는 2015년 국무원이 내린 산재보험 평균요율 0.25%포인트 인하 및 생육보험요율 0.5%포인트 인하에 관한 결정과 관련 정책의 규정을 계속 관철 및 실행함으로써 정책의 철저한 실시를 보장하여야 한다. 생육보험과 기본의료보험 합병 실시 업무는 국무원이 관련 규정을 제정 및 출범한 후 통일적으로 조직하고 실시한다.

    사회보험요율 조정 업무는 정책성이 강하고 사회 관심도가 높은 업무이다. 각 지는 당중앙•국무원의 의사결정과 배치에 맞추어 사상과 행동을 통일화하고 조직과 지도를 강화하며 치밀하게 조직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기본양로보험 격려•규제 매커니즘을 완비하여야 하고 기금의 전액 수취를 보장하여야 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과 장기적인 정산 균형을 실현하여야 하고 보험가입자의 각 항 사회보험대우 기준 유지와 사회보험대우의 적기 전액 지급을 보장하여야 한다. 정책 홍보를 강화하여야 하고 사회 여론을 정확한 방향으로 유도하여야 한다. 각 지의 구체적인 요율 조정방안은 성급 인민정부의 승인을 득한 후 집행하며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재정부에 제출하여 비안(備案)하여야 한다.

    각 지는 이 통지의 관철•실행 상황과 업무 중에 발생한 문제를 지체없이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재정부에 보고한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재정부
    2016년 4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