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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항장 입국면세점 정책에 관한 공고 2016-03-09 | 무역·유통 > 수출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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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항장 입국면세점 정책에 관한 공고
    재정부•상무부•해관총서•국가세무총국•국가관광국 연합공고 2016년 제19호

    국내 소비 수요를 만족시키고 국내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히며 국내 소비자가 국내에서 해외 제품을 구매하는데 편리를 제공하고자 개항장 입국면세점을 증설 및 회복하고 면세 품목을 합리적으로 확대하며 면세품 구매한도를 일정 수량 증가하기로 결정하였다.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개항장 입국면세점 정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개항장 입국면세점
    개항장 입국면세점은 대외 개방된 공항, 수로•육로 개항장의 격리구역에 설치된 규정에 따라 입국여객을 상대로 면세품을 판매하는 경영장소를 지칭한다.

    2. 판매 대상 및 조건
    개항장 입국면세점의 적용대상은 해관 입국 수속을 밟지 아니한 여객이다. 개항장 입국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한다.
    (1) 입국여객은 유효한 출입국 증명서류와 공공운수교통수단 탑승권을 제시하여 구매하여야 하며, 공공운수교통수단을 탑승하지 아니한 입국여객은 유효한 출입국 증명서류를 제시하여 구매하여야 한다.
    (2) 유효한 출입국 증명서류라 함은 여권, 홍콩•마카오 왕복 통행증 또는 타인완(臺灣) 왕복 통행증을 지칭한다.
    (3) 물품 구매 시 규정에 따라 물품구매 증빙을 취득하여야 한다.

    3. 면제 세금 종류
    관세, 수입단계증치세 및 소비세.

    4. 면세품 품목
    면세품은 휴대하기 편리한 개인소비품을 위주로 하며 상세한 품목 및 구매수량 한도는 별표에 따른다.

    5. 면세품 구매한도
    기존 거주민 여객 면세품 반입 한도 5,000위안을 유지하는 가운데 입국면세점에서 일정 액수의 면세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해외 면세품 구매액을 포함하여 합계 8,000위안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6. 구매절차
    입국여객이 개항장 입국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은 본인이 휴대소지하여 입국한다. 동일 개항장에 출국면세점과 입국면세점을 두고 있고 입국여객이 출국면세점에서 예약주문 및 위탁보관 후 입국 시 대금을 지급하고 물품을 인도받는 경우 개항장 입국면세점에서 구매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 공고는 2016년 2월 18일부터 집행한다.
    위와 같이 특별히 공고한다.

    별표 : 개항장 입국면세점 경영품목
    http://www.customs.gov.cn/publish/portal0/tab49564/info788268.htm

    재정부
    상무부
    해관총서
    국가세무총국
    국가관광국
    2016년 2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