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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리기장관리방법 2016-03-14 | 조세 > 재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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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리기장관리방법
    재정부령제80호


    <대리기장관리방법>은 이미 재정부 부무회의 심의를 통과하였기에 이에 공포하며, 201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장 누계위

    2016년2월16일


    제1조 대리기장 자격관리를 강화시키고, 대리기장활동을 규범화하고, 대리기장업계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회계법>등 법률 및 행정법규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대리기장자격의 신청 및 취득과 관리, 아울러 대리기장업무에 종사하는 대리기장기구에 본 방법이 적용된다.

    본 방법에서 일컫는 대리기장기구는 법에 따라 대리기장자격을 취득하여, 대리기장업무에 종사하는 기구이다.

    본 방법에서 일컫는 대리기장은 대리기장기구가 위탁 받아 회계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뜻한다.

    제3조 회계사무소를 제외한 기구가 종사하는 대리기장업무는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재정부문(이하 "심의비준기관"이라 약칭함)에 비준을 거쳐야 하며, 재정부에서 규정양식을 통일한 대리기장허가증서를 수령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심의비준기관은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인민정부 재정부문이 확정한다.

    회계사무소 및 그 지점은 법에 따라 대리기장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제4조 다음 조건에 부합되는 기구는 대리기장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

    (1) 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2) 회계종업자격증서를 소지한 전임 직원이 3명 이상일 경우

    (3) 대리기장업무를 주관하는 책임자가 회계사 이상의 전문기술 직무자격을 보유하고 있고 전임 직원일 경우

    (4) 완비된 대리기장업무 내부규범을 가진 경우

    제5조 대리기장자격을 신청하는 기구는 소재지의 심의비준기관에 신청 보고서와 아래의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1) 영업집조 사본

    (2) 직원의 회계종업자격증서, 대리기장업무를 주관하는 책임자는 회계사 이상의 전문기술 직무자격의 증서 구비

    (3) 전임 직원이 본 기구에 전임하기로 한 서면승낙서

    (4) 대리기장업무 내부규범

    제6조 심의비준기관이 대리기장자격을 심의 비준함에 있어 다음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자료가 미비하거나 규정형식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5일 이내 1차적으로 신청인에게 보충수정이 필요한 모든 내용을 고지하여야 하며, 기간을 넘겨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자료를 수령한 날로부터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류가 완비 및 규정형식에 부합할 경우, 혹은 신청인이 요구에 따라 모든 보충 수정 신청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신청을 수리해야 한다.

    (2) 신청을 수리한 후에는 규정에 따라 신청자료에 대한 심사결정을 진행하고, 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비준 또는 비준거부 결정을 내린다.

    20 일 내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 본 심의비준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10일 연장할 수 있고, 연장기한의 이유를 신청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3) 비준 결정을 내린 경우, 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10일 내 신청인에게 대리기장 허가증서를 발급해야 하며, 공시하여야 한다.

    (4) 비준거부 결정을 내린 경우, 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10일 내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은 비준거부의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고, 또한 신청인에게 법에 따라 행정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권리를 향유한다고 고지하여야 한다.

    제7 조 신청인은 대리기장 허가증서를 취득한 날로부터 20일 내 기업신용정보 공시시스템을 통해 사회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8조 대리기장기구명칭 및 대리기장업무를 주관하는 책임자에게 변동이 발생한 경우, 지점을 설치 또는 철회하거나, 기존 심의비준기관 관할이 아닌 곳에 사무실을 이전한 경우에는 변경결정 또는 변경일로부터 30일 내 법에 따라 심의비준기관에서 변경등기를 처리하고, 변경등기 완료일로부터 20일 내 기업신용정보 공시시스템을 통해 공개적으로 공시한다.

    대리기장기구명칭을 변경할 경우에는 심의비준기관에 영업집조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새로운 대리기장 허가증서를 수령하고, 동시에 기존 대리기장 허가증서를 반환한다.

    대리기장기구가 기존 심의비준기관 관할이 아닌 곳에 사무실을 이전한 경우, 전출지 심의비준기관은 즉시 대리기장기구의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전입지 심의비준기관에 넘겨야 한다.

    제9조 대리기장기구가 지점을 설립하는 경우, 지점은 즉시 그 소재지 심의비준기관에 등록등기를 처리하여야 한다.

    지점명칭 및 대리기장업무를 주관하는 책임자에게 변동이 발생한 경우, 지점은 요구에 따라 그 소재지 심의비준기관에 변경등기를 처리하여야 한다.

    대리기장기구는 인사, 재무, 업무, 기술표준, 정보관리 등 분야에서 그 설립된 지점에 대해 실질적으로 통일된 관리를 진행하여야 하며, 또한 지점의 업무활동, 업무수행 품질 및 채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10조 회계기구를 미 설치하였거나 회계인원을 배치하지 않은 단위(기업)는(은) 대리기장기구에 위탁하여 회계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 대리기장기구는 위탁 받아 아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1) 위탁인이 제공하는 원시 증명서와 기타 관련자료에 근거하여, 국가가 통일한 회계제도의 규정에 따라 회계결산을 진행하고, 심사•결정한 원시증명서, 작성된 기장증빙서류, 등기된 회계장부 및 작성된 재무회계보고서 등을 포함한다.

    (2) 대외적으로 재무회계보고서를 제공한다.

    (3) 세무기관에게 세무자료를 제공한다.

    (4) 위탁인이 위탁한 기타회계업무

    제12조 위탁인이 위탁한 대리기장기구는 기장을 대리하고, 상호협상을 기초로 하여, 서면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위탁계약은 법률규정을 구비하여야 하는 기본조항을 제외하고, 아래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쌍방이 회계자료의 진실성, 무흠결성에 대해 각자가 마땅히 져야 하는 책임

    (2) 회계자료 전달절차 및 수취•서명 수속

    (3) 재무회계보고서를 작성 및 제공하는 요구

    (4) 회계파일의 보관요구 및 상응하는 책임

    (5) 위탁계약을 종료하고 처리하여야 하는 회계업무 인계사항

    제13조 위탁인은 아래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본 단위(기업)에서 발생하는 경제업무 사항에 대해, 마땅히 국가가 통일한 회계제도규정에 부합하는 원시 증명서를 작성하거나 취득하여야 한다.

    (2) 전담자를 배치하여 일상적인 화폐수지(수입과 지출) 및 보관을 책임진다.

    (3) 즉시 대리기장기구에게 진실, 무흠결한 원 증명서와 기타 관련자료를 제공한다.

    (4) 대리기장기구가 기존 장소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통일한 회계제도의 규정에 따라 정정 및 보충한 원 증명서를 요구하고, 즉시 정정 및 보충하여야 한다.

    제14조 대리기장기구 및 그 직원은 아래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관련법률 및 법규와 국가가 통일한 회계제도의 규정을 준수하고, 위탁계약에 따라 대리기장업무를 처리한다.

    (2) 업무를 집행하는 중에 알게 되는 영업기밀에 대해 기밀을 유지한다.

    (3) 위탁인이 요구하여 그에 부당한 회계 처리를 하고, 정확하지 않은 회계자료를 제공하고, 아울러 기타 법률 및 법규와 국가가 통일한 회계제도 행위에 부합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거절한다.

    (4) 위탁인이 제기한 회계처리 관련 문제에 대해 설명한다.

    제15조 대리기장기구가 위탁인을 위해 작성한 재무회계보고서는 대리기장기구 책임자와 위탁인 책임자 서명•날인 후, 관련 법률 및 법규와 국가가 통일한 회계제도의 규정에 따라 대외적으로 제공한다.

    제16조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 재무부문은 대리기장기구 및 그 종사하는 대리기장업무상황에 대해 감독 및 검사를 실시한다.

    제17조 대리기장기구는 매년 4월 30일 전, 심의비준기관에게 아래에 자료를 제출한다.

    (1) 대리기장기구 기본 정황표 (부록)

    (2) 전임 직원 변동상황

    대리기장기구가 지점을 설립하는 경우, 지점은 매년 4월 30일 전 그 소재지 심의비준기관에게 상술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대리기장기구가 기만 및 뇌물수수 등 부당한 수단을 취해 대리기장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심의비준기관에서 그 자격을 철회한다.

    제19조 대리기장기구는 경영기간 동안 본 방법에 규정한 자격조건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심의비준기관이 발견 후, 60일 내 시정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기한을 넘겨 여전히 규정조건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심의비준기관이 그 대리기장자격을 철회한다.

    제20조 대리기장기구가 아래의 상황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심의비준기관이 말소수속을 처리하여야 하며, 대리기장 허가증서를 회수하고 공고한다.

    (1) 대리기장기구가 법에 따라 폐업한 경우

    (2) 대리기장자격이 법에 따라 폐지 또는 철회된 경우

    (3) 법률 및 법규에 규정된 말소하여야 하는 기타상황

    제21조 대리기장기구가 본 방법 제7조, 제8조, 제9조, 제14조, 제17조 규정을 위반하고, 제5조 제3항 규정을 위반하며, 또한 실제와 다른 승낙을 한 경우에는,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 재정부문이 기한 시정을 명령하고, 시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중점관리명단에 올리고, 공시하며, 그 관련의무를 이행하도록 상기시킨다. 상황이 엄중한 경우에는,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 재정부문은 관련 법률 및 법규에 따라 행정처벌을 내리고 사회에 공시한다.

    제22조 대리기장기구 직원이 업무를 처리하는 중에 회계 법률 및 법규와 국가가 통일한 회계제도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탁인의 회계결산 혼란 및 국가와 위탁인 이익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 재정부문이 <중화인민공화국 회계법>등 관련 법률 및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대리기장기구가 전항의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 재정부문이 그 기한 시정을 명령하여야 하고, 경고를 한다. 불법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소득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최고 3만 위안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불법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1만 위안의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제23조 위탁인이 고의로 대리기장기구에게 진실한 상황을 숨기거나 위탁인이 대리기장기구와 공동으로 허위 회계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관련 법률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24조 대리기장업무에 종사하는 비준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 재정부문이 관련 법률 및 법규에 따라 조사하여 처리한다.

    제25조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 재정부문 및 그 업무 담당자가 대리기장자격관리 과정 중 직권을 남용하고, 직무를 소홀히 하며, 사적인 감정에 얽매여 부정한 일을 저지르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행정 처분을 준다. 범죄 혐의에 연루된 경우에는 사법기관으로 이송하여 처리한다.

    제26조 대리기장기구가 법에 따라 설립한 업계조직은 회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회원 신용파일을 만들어야 하며, 회원대리기장행위를 규범화 시켜, 대리기장 정보화 건설을 추진한다.

    대리기장 업계조직은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 재정부문의 지도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27조 본 방법에서 규정한 “5일”, “10일”, “20일”, “30일”은 모두 업무일을 가리킨다.

    제28조 성급 인민정부 재정부문은 본 방법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실시방법을 제정할 수 있고, 재정부에 보고하여 등록한다.

    제29조 외상투자기업이 대리기장자격을 신청하고, 대리기장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본 방법과 기타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30조 본 방법은 2016년 5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재정부가 2005년 1월 22일 발표한 <대리기장관리방법>(재정부령제27호)는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