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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생산경영 일상 감독검사 관리방법 2016-03-15 | 무역·유통 > 상품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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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생산경영 일상 감독검사 관리방법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령 제23호

    <식품생산경영 일상 감독검사 관리방법>이 2016년 2월 16일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국무회의에서 심의통과되어 공표하는 바이며 201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장 비징취안(畢井泉)
    2016년 3월 4일

    제1장 총칙
    제1조 식품생산경영 활동에 대한 일상 감독검사를 강화하고 식품생영경영자의 주체 책임을 실행하며 식품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등 법률•법규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가 식품(식품첨가제 포함)생산경영자의 식품안전 법률•법규•규장 및 식품안전 표준 등의 집행 상황에 대하여 실시하는 일상 감독검사는 이 방법을 적용받는다.
    제3조 식품생산경영에 대한 일상 감독검사는 속지별 담당, 전면적 실시, 리스크 관리, 정보 공개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은 전국의 식품생산경영 일상 감독검사 업무에 대한 감독 및 지도를 담당한다.
    성급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해당 행정구역 내의 식품생산경영 일상 감독검사 업무에 대한 감독 및 지도를 담당한다.
    시•현급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해당 행정구역 내의 식품생산경영 일상 감독검사 업무를 담당한다.
    제5조 시•현급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식품생산경영에 대한 일상 감독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전면적 실시를 기반으로 본 행정구역 내에서 식품생산경영자를 무작위로 선출하고 감독검사인원을 무작위로 선정 및 파견하여 타지검사, 상호교차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식품생산경영자와 그 종업원은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가 실시하는 식품생산경영 일상 감독검사에 협조함으로써 감독검사인원이 법에 의거하여 직책을 이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7조 성급 이상의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식품생산경영 일상 감독검사의 정보화 건설을 강화하여야 하고 시•현급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식품생산경영 일상 감독검사 정보를 기록, 취합, 분석하여야 하며 일상 감독검사 조치를 보완하여야 한다.
    식품생산경영자는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의 요구에 따라 식품생산경영 관련 데이터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장 감독검사 사항
    제8조 식품 생산 단계의 감독검사 사항은 식품 생산자의 생산환경•조건, 입고검사 결과, 생산 과정에 대한 통제, 제품검사 결과, 저장•보관 및 인도에 대한 통제, 불량품 관리 및 식품 자진회수, 종업원 관리, 식품안전사고의 처치 등 상황을 포함한다.
    건강기능식품 생산 단계의 감독검사 사항은 전 항에 규정한 감독검사 사항 이외에 생산자의 자격, 제품 라벨 및 설명서, 위탁가공, 생산관리 시스템 등 상황을 포함한다.
    제9조 식품 유통 단계의 감독검사 사항은 식품 판매자의 자격, 종업원 겅강관리, 일반 규정의 집행, 금지 규정의 집행, 경영 과정에 대한 통제, 입고검사 결과, 식품 저장•보관, 불안전 식품의 자진회수, 라벨 및 설명서, 특수식품 판매, 수입식품 판매, 식품안전사고의 처치, 식용 농산품 판매 등 상황과 식용 농산품 집중거래시장 운영자, 매장 임대자, 전시회 주최자, 온라인 식품거래 제3자 플랫폼 제공자, 식품 저장•보관 및 운송자 등의 법률의무 이행 상황을 포함한다.
    제10조 요식 서비스 단계의 감독검사 사항은 요식 서비스 제공자의 자격, 종업원 건강관리, 원자재 통제, 가공제작 과정, 식품첨가제 사용관리 및 공시, 설비•시설의 유지보수와 식기의 세척•소독, 식품안전사고의 처치 등 상황을 포함한다.

    제3장 감독검사 요구
    제11조 시•현급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시•현 인민정부의 식품안전 감독관리 연도계획에 따라 식품 유형, 기업 규모, 관리 수준, 식품안전 상황, 신용 기록 등 요인에 근거하여 일상 감독검사 연도계획을 수립하여 식품안전 리스크 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 일상 감독검사 계획은 검사 사항, 검사 방식, 검사 주기와 횟수, 추출검사하는 식품 유형, 추출검사 비율 등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검사 계획은 사회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 현급 이상 지방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감독검사인원에 대하여 식품안전 법률•법규•규장•표준•전문지식 및 감독검사 요점에 관한 교육훈련 및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 시•현급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가 실시하는 일상 감독검사는 2명 이상(2명 포함)의 감독검사인원이 참가하여야 한다.
    감독검사인원은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가 무작위로 선정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감독검사인원은 현장에서 유효한 법집행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5조 시•현급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일상 감독검사 계획을 근거로 일상 감독검사 요점표의 일부 내용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무작위 샘플 추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관련 검사 내용은 식품약품감독부서가 검사 실시 전에 확정하며 검사인원은 검사 사항을 무단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 시•현급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매년마다 본 행정구역 내의 식품생산경영자에 대하여 일상 감독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모든 검사 항목을 검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 식품생산경영 일상 감독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중점 항목은 현장검사 방식을 위주로 실시하여야 하고 일반 항목은 서면 검사의 방식을 취한다.
    제18조 식품생산경영자가 제3자 식품안전 전문기구를 선정하여 자신의 식품생산경영 관리 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일상 감독검사의 참고로 삼는 것을 격려한다.
    제19조 감독검사인원은 일상 감독검사 요점표와 검사 결과 기록표의 요구에 따라 일상 감독검사 상황을 성실하게 기록하고 종합적인 판단을 통하여 검사결과를 확정하여야 한다.
    감독검사 결과는 부합, 기본 부합, 불부합 세가지 형식으로 구분한다.
    일상 감독검사 결과는 식품생산경영자의 식품안전 신용기록에 기입하여야 한다.
    제20조 식품생산경영자는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의 요구에 따라 식품생산경영 장소를 공개하고 관련 질문에 답하며 관련 계약•증표•장부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생산경영 현장 검사와 샘플추출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1조 식품생산경영자는 감독검사인원의 요구에 따라 현장검사, 질문 및 샘플추출검사 등 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검사 대상 업체가 일상 감독검사 결과 기록표에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 감독검사인원은 일상 감독검사 결과 기록표에 그 원인을 기록하고 관계자를 요청하여 증인 란에 서명, 날인하도록 하거나 녹음, 녹화 등 방식으로 기록하여 감독 집법(執法)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
    제22조 시•현급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일상 감독검사가 끝난 후 2일(근무일 기준) 내에 일상 감독검사 실시 시간, 검사 결과 및 검사인원의 성함 등 정보를 사회에 공개하여야 하며 생산경영 장소의 현저한 위치에 일상 감독검사 결과 기록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식품생산경영자는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가 게시한 일상 감독검사 결과 기록표를 다음 일상 감독검사를 실시할 때가지 유지하여야 한다.
    제23조 시•현급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일상 감독검사 결과가 기본 부합인 식품생산경영자에게 감독검사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의 기한 부 시정을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검사 대상 업체는 소정 기한 내에 시정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시정 상황을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감독검사인원은 시정 상황을 추적하고 시정 결과를 기록할 수 있다.
    제24조 일상 감독검사 결과가 불합격이고 식품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을 경우 식품생산경영자는 즉시 식품생산경영 활동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25조 일상 감독검사 과정에서 식품생산경영자에게 식품안전 위험 요인이 존재하고 식품생산경영자가 지체없이 효율적 조치를 취하여 그 위험을 해소하지 않고 있음을 발견한 경우 시•현급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식품생산경영자의 법정대표인 또는 주요책임자와 책임면담을 가질 수 있다.
    책임면담 상황 및 시정 상황은 식품생산경영자의 식품안전 신용기록에 기입하여야 한다.
    제26조 시•현급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일상 감독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으며 검사 대상 업체는 이를 거절, 방해, 간섭하여서는 아니된다.
    (1) 식품생산경영 등 장소에 진입하여 현장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검사 대상 업체가 생산경영하는 식품에 대하여 샘플추출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3) 관련 계약서•증표•장부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다.
    (4) 식품안전 표준 미달을 증명하는 증거가 있거나 안전 리스크의 존재를 증명하는 증거가 있거나 불법 생산경영에 사용된 식품, 공구 및 설비를 압류할 수 있다.
    (5) 불법 생산경영 활동에 사용된 장소를 압류할 수 있다.
    (6) 법률•법규에 규정한 기타 조치.
    제27조 시•현급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일상 감독검사 과정에서 식품안전 관련 불법행위를 발견한 경우 입안(立案)하여 조사처리해야 한다.
    입안(立案)•조사 기록의 작성 및 사진 촬영, 녹화 등 증거보전 조치는 식품약품 행정처벌 절차 관련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28조 시•현급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가 일상 감독검사 과정에서 발견한 불법사건의 단서가 본 부서의 직책 또는 관할 범위를 벗어난 경우 지체없이 처리권이 있는 부서로 이송하여야 하며; 범죄의 혐의가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안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제4장 법률책임
    제29조 식품생산경영자가 일상 감독검사 결과 기록표를 파기, 변조하거나 다음 일상 감독검사를 실시할 때가지 일상 감독검사 결과 기록표를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시•현급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가 시정을 명하고 경고를 주며 2,000위안 이상 3만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병과한다.
    제30조 식품생산경영자가 이 방법 제24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현급 이상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가 식품안전법 제12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31조 식품생산경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행함으로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의 감독검사를 거절, 방해, 간섭하는 경우 현급 이상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가 식품안전법 제1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 감독검사인원이 검사 대상 장소 또는 구역에 진입하는 것을 거절, 지연, 제한하거나 검사 시간을 제한하는 경우;
    (2) 샘츨 채취, 녹화, 사진 촬영, 복사 등 조사•증거수집 업무를 거절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와 관련된 계약서•기록•증표•장부•전자데이터 등 자료의 제공을 거절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4) 주요책임자, 주관자 또는 관련 업무인력의 부재(不在)를 주장하거나 생산경영을 의도적으로 중단하는 등 방식으로 기만, 오해 유도 또는 검사를 회피하는 경우;
    (5) 폭력, 협박 등 방식으로 감독검사인원의 법에 따른 직무 이행을 방해하는 경우;
    (6) 감독검사인원이 법에 의거하여 압류한 물품을 은닉, 이동, 매각, 훼손시키는 경우;
    (7) 증거를 위조, 은닉, 훼손하거나 거짓 증언을 하는 경우;
    (8) 감독검사인원의 직무 이행을 방해하는 기타의 경우.
    제32조 식품생산경영자의 감독검사를 거절, 방해, 간섭하는 행위가 치안관리처벌법의 관련 귀정에 위배되는 경우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는 법에 따라 공안기관으로 이송하여 처리한다.
    제33조 식품생산경영자가 폭력, 협박 등 방식으로 감독검사인원의 법에 의거한 직무 이행을 방해하였고 그 행위에 범죄의 혐의가 있을 경우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가 법에 따라 공안기관으로 이송하여 처리한다.
    제34조 감독검사인원이 일상 감독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무과실, 직무유기 행위를 행한 경우 임면기관 또는 감찰기관이 법에 의거하여 관련 책임자의 행정책임을 추궁하며; 범죄의 혐의가 있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사법기관으로 이송하여 처리한다.

    제5장 부칙
    제35조 시•현급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의 소형 식품생산가공공장, 식품 노점상 등에 대한 일상 감독검사는 이 방법을 참조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36조 이 방법은 201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