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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 행정재의 규칙 개정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결정 2016-03-28 | 조세 > 조세징수 관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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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 행정재의 규칙> 개정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결정
    국가세무총국 령 제39호


    《<세무 행정재의 규칙> 개정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결정》이 2015년 12월 17일의 국가세무총국의 2015년도 제2차 사무회의에서 심의 통과되었으므로 이에 공포하며,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세무총국 국장: 왕쥔
    2015년 12월 28일
      

    국가세무총국은 <세무 행정재의 규칙>에 대해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1. 제19조 1항 (1)호를 “계획 단독배정시 국가세무국의 구체적 행정행위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국가세무총국에 행정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계획 단독배정시 지방세무국의 구체적 행정행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성 지방세무국 또는 본급 인민정부에 행정재의를 신청할 수 있다.“로 수정한다.
    2. 제52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즉, “행정재의 증거에는 아래의 유형들을 포함한다.
    (1) 서증
    (2) 물증
    (3) 시청자료
    (4) 전자데이터
    (5) 증인의 증언
    (6) 당사자의 진술
    (7) 감정의견
    (8) 답사기록, 현장기록“
    3. 제86조에 “화해, 조정 기간에는 행정재의 심리기한 계산이 정지된다.”란 내용을 추가하여 제2항으로 한다.
    이 결정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세무 행정재의 규칙>은 이 결정에 따라 상응하게 수정한 후 다시 공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