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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량구입세 징수관리방법 개정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결정 2016-03-28 | 조세 > 조세징수 관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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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량구입세 징수관리방법> 개정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결정

    국가세무총국 령 제38호

    국가세무총국 <차량구입세 징수관리방법> 개정에 대한 결정》이 2015년 12월 17일 국가세무총국 2015년도 제2차 사무회의에서 심의 통과되어 이에 공표하며,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세무총국 국장 : 왕쥔
    2015년 12월 28일


    <비행정허가 심사비준 사항 취소에 대한 국무원의 결정>(국발[2015] 27호)에 따라 국가세무총국은 <차량구입세 징수관리방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제21조를 “국가세무총국은 정기적으로 면세도감을 제작한다. 차량구입세 면세도감 관리방법은 국가세무총국이 별도로 제정한다.”

    이 결정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차량구입세 징수관리방법>은 이 결정에 근거하여 상응하게 수정한 후 다시 공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