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한국상회
로그인
메뉴보기
전체메뉴보기
새소식
공지사항
행사안내
세미나/설명회/포럼
사절단파견/영접
경영지원
채용정보
행사/제품홍보
재중한국기업정보DB
지역별투자환경정보
비즈니스속보
뉴스레터
최신정책/법률/제도
기업뉴스
마케팅정보
회원전용서비스
회원행사
발주/거래정보
중국한국상회소개
회장인사
조직
연혁
회원가입안내
찾아오시는길
최신정책/법률/제도
차량구입세 징수관리방법 개정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결정
2016-03-28 |
조세 > 조세징수 관리제도
차량구입세 징수관리방법 개정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결정(한중).docx
차량구입세 징수관리방법(한중).docx
<차량구입세 징수관리방법> 개정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결정
국가세무총국 령 제38호
국가세무총국 <차량구입세 징수관리방법> 개정에 대한 결정》이 2015년 12월 17일 국가세무총국 2015년도 제2차 사무회의에서 심의 통과되어 이에 공표하며,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세무총국 국장 : 왕쥔
2015년 12월 28일
<비행정허가 심사비준 사항 취소에 대한 국무원의 결정>(국발[2015] 27호)에 따라 국가세무총국은 <차량구입세 징수관리방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제21조를 “국가세무총국은 정기적으로 면세도감을 제작한다. 차량구입세 면세도감 관리방법은 국가세무총국이 별도로 제정한다.”
이 결정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차량구입세 징수관리방법>은 이 결정에 근거하여 상응하게 수정한 후 다시 공포한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