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정책/법률/제도

  • 국가세무총국의 북경•천진•하북 범위 내 납세자의 성(시)간 이전을 처리하는 관련문제에 관한 통지 2016-02-04 | 조세 > 기업소득세
  • 국가세무총국의 북경•천진•하북 범위 내 납세자의 성(시)간 이전을 처리하는 관련문제에 관한 통지(한중).docx
  • 국가세무총국의 북경•천진•하북 범위 내 납세자의 성(시)간 이전을 처리하는 관련문제에 관한 통지
    세총발[2015]161호

    북경•천진•하북성(시) 국가세무국 및 지방세무국:

    당 중앙 및 국무원의 북경•천진•하북 협동발전 추진에 관한 중대한 전략배치와 <국세 및 지세 징수관리체제 개혁방안의 심화> 관련 요구에 따라, 북경•천진•하북 3개 지역 세수 협동발전을 촉진시키고, 나아가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기업의 합리적인 유동 편의를 위해, 북경•천진•하북 범위 내 납세자가 성(시)간 이전하는 간소화 수속 관련문제를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적용 범위

    (1) 납세자는 북경•천진•하북 범위 내 주소 및 경영장소 변동으로 인해 성(시) 주관세무기관을 바꾸어야 할 상황에 처한 경우, 관련증서와 자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기존 주관세무기관에 세무등기말소를 신고 처리하고(일조일마 기업은 세금완납신고를 처리함), 또한 규정기한 내 전입지 세무기관에 세무등기를 신고 처리한다.

    (2) 납세자는 다음의 상황이 존재할 경우, 관련사항을 해결하기 전까지는 성(시)간 이전수속을 처리할 수 없다.

    1) 신고하지 않은 기록이 있을 경우

    2) 각종 체납 또는 과다납부한 세금 및 벌금 또는 체납금이 있을 경우

    3) 결산되지 않은 수출퇴(면)세금이 있을 경우

    4) 조사가 끝나지 않은 안건이 있을 경우

    5) 종결되지 않은 행정처벌, 행정재심 또는 행정소송안건이 있을 경우

    6)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비준 중인 문서가 있을 경우
    7) 세무기관이 규정한 기타 상황

    2. 기한 요구

    (1) 증치세 일반납세자는 성(시)간 이전수속을 처리하고, 먼저 납세신고와 증치세 세금계산서 세무신고를 완료하고, 관련된 성(시)간 이전수속을 다시 처리해야 한다.

    (2) 납세자는 납세신고기한 내 (소득세연도신고 포함), 성(시)간 이전신청 처리를 제기할 경우에는 당기에 기 신고한 세금을 모두 신고 및 결산한 후, 관련된 성(시)간 이전수속을 처리한다.

    (3) 납세자는 기존 주관세무기관에 그 세무등기를 말소 또는 <세금완납증명> 발급일로부터 30일 내 전입지 세무기관에 세무등기를 신고 처리해야 한다.

    (4) 새로 설립된 일조일마 기업은 공상부분에서 변경등기를 처리를 마친 후, 즉시 전입지 세무기관에 세무 관련 사안을 처리해야 한다.

    3. 업무 연결

    (1) 납세신고 및 세금징수

    성(시) 간 이전한 납세자는 전출 전 모든 납세신고사항을 완료해야 하며, 또한 기 신고한 세금과 체납금 및 벌금과 각종 보충세금을 정산하고, 전출 후 발생하는 관련 퇴세 및 보충세금은 일률적으로 전입지 세무기관에서 완성한다.

    (2) 세수우대정책

    납세자는 성(시)간 이전 후에는 지역우대정책을 제외하고, 그 기존에 누리던 각종 세수우대혜택은 계속 집행한다. 전출지 세무기관은 징수관리 시스템 내 세수우대정책 관련 조작을 삭제하고, 납세자가 이전하기 전 세무기관에 발송한 관련 등기서류와 심사비준문서를 회수하여, 납세자 파일에 함께 담아 전입지 세무기관으로 인계하고, 전입지 세무기관은 이를 근거로 징수관리 시스템 내 새로 관련 세수우대정책 등기서류 및 심사비준문서를 옮기고, 납세자에게 새로 심사비준수속을 처리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

    (3) 관련자격자질

    1) 전입지 세무기관은 납제자가 전출지 세무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납세신용등급자질에 대해 인가해준다.

    2) 증치세 일반납세자가 이전 후, 그 증치세 일반납세자의 자격을 계속 등기한다. 납세자는 세무등기말소를 처리하기 전, 아직 공제할 매입세액이 있을 경우에는 전출지 세무기관에 <증치세 일반납세자 이전 매입세액 전이표>를 작성하며, 증치세 세금계산서 시스템 업그레이드 버전에서 기업의 세금계산서 반납 폐기와 보충기록 상황을 확인 해야 한다.

    3) “세고은” 전자납세방식을 사용하는 납세자는 전출지 세무기관과 “실시간 납세협의"를 중단하고, 전입지 세무기관과 새로 "실시간 납세협의"를 체결해야 한다.

    4) 세금관리용 기구

    ① 납세자가 사용하는 증치세 세금계산서 업그레이드 버전 전용설비(금세판 , 세공판 , 보세판 포함)는 전출지 세무기관에 넘겨 말소회수하고, 납세자는 전입지에서 새로 전용설비를 구매한다.

    ② 세공수관기를 사용하는 납세자가 전출 전 당기 발급한 세금계산서 데이터를 복사하여, 관련 자료를 전달하고 또한 세공수관기 말소승인을 처리한다. (세공카드, 사용자카드 회수)

    5) 세금계산서 및 각종 증서

    ① 납세자가 성(시)간 이전, 전출 전 전출지 세무기관에 그 결산하고 남은 모든 공백 세금계산서(각종 세공시스템 중 전자 세금계산서 포함) 및 세금계산서 구매 장부를 반납 폐기신고 한다.

    ② 증치세 일반납세자는 이전 후 취득한 기존 납세자 식별번호의 세금계산서 교환 수속 후, 공제신고를 다시 진행한다.

    ③ 기타 관련 증서는 전출지 세무기관에서 회수하거나 또는 납세자가 전입지 세무기관에 전달하여 이에 근거하여 관련 수속을 처리한다.

    6) 심사결정 징수

    비율을 정해 징수를 실행하는 납세자는 전입지 세무기관이 원칙상 계속 전출지 세무기관 심사결정 내용에 따라 집행하고, 만약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심사결정 문서를 새로 작성해야 한다. 만약 관련 규정에 부합되어 감사징수를 실행할 경우, 전입지 세무기관은 감사징수 방식으로 변경하고, 또한 납세자에게 서면 통지한다.

    정액징수를 실행하는 납세자는 성(시)간 이전처리 시, 전출지 세무기관은 그 심사결정 징수정보를 폐지하고, 전입지 세무기관이 구체적인 징수방식을 확정한다.

    7) 파일자료인계

    납세자가 성(시)간 이전을 처리할 때, 전출지 세무기관은 전입지 세무기관에 납세자의 납세파일을 인계하고, 또한 <인계납세등기기업 자료목록>(첨부1 상세참고)을 작성한다.

    납세자는 이하의 자료를 근거로 이전수속을 처리한다.

    ① 증치세 일반납세자가 아직 공제할 매입세액이 있을 경우, <증치세 일반납세자 이전 매입세액 전이표>를 제공해야 하고, 전입지 세무기관은 이에 근거하여 증치세 매입세액의 초기화 처리를 진행한다.

    ② 전출지 주관세무기관 공장이 찍힌 전출 전 세금완납을 처리한 <증치세 납세신고서> 및 부속표와 <기업소득세 납세신고서> 및 부속표를 제공한다.

    전출지 세무기관이 파일에 대해 이미 디지털화 처리를 진행한 경우, 세무기관 공장이 찍힌 디지털 영상 복사본을 인계할 수 있다. 북경•천진•하북 내 인터넷 정보교환 플랫폼 구축을 완성한 후, 성간 이전 전자파일 자료는 인터넷 정보 교환 플랫폼을 이용하여 데이터 교환을 할 수 있다.

    전출지 세무기관은 인계파일자료의 완정성을 책임져야 하며, 봉인하고 그 위에 날인한 후, 교환 또는 기타방식을 통해 파일자료와 같이 전입지 세무기관에 전달하고, 또한 <세원기업 인계수령서명서>를 작성한다. (첨부2 상세참고) 전입지 세무기관은 확인 수령 후, <세원기업 인계수령서명서> 영수증을 종이 또는 전자우편 방식을 통해 전출지 세무기관에 되돌려 보낸다.

    전입지 세무기관은 전출지 주관세무기관을 전송한 <납세자 이전통지서> (첨부3 상세참고)를 수령한 후, 당일 종이 또는 전자방식을 통해 전출지 세무기관에 되돌려 보내고, 또한 3일 내 주동적으로 납세자와 연락을 취해, 납세자가 기간에 맞춰 세무등기 및 납세신고 등 관련수속을 처리하도록 독촉한다.

    4. 구체적 업무 조작

    (1) 전출지 세무기관 업무절차

    1) 성(시)간 이전 납세자는 전출지 세무기관에 <세무등기말소신청 심사비준표> (일조일마 기업은 <세금완납신고서>작성)를 작성하여 보고하고, 그 신고된 세금과 체납금 및 벌금과 각종 보충세금을 정산한다.

    2) 전출지 세무기관은 납세자의 세금정산표 및 세금징수증서 등 관련업무를 책임지고 처리한다.

    3) 전출지 세무기관은 상술한 관련 사항을 처리한 후, 징수관리 시스템에서 전출처리를 진행하고, <납세자 이전통지서> 3 부를 작성하고(1부는 전출지 세무기관 보관용, 1부는 전입지 세무기관 확인용, 1부는 납세자가 전입지 세무기관에서 세무관련 사항 처리 시 검수용), 납세자에게 규정된 시간 내 전입수속 처리를 하도록 통지한다.

    4) 전출지 세무기관은 <인계납세등기기업 자료목록>과 <세원기업 인계수령서명서>를 작성하여, 전입지 세무기관에 납세자 파일 및 기타 납세자료를 인계한다.

    (2) 전입지 세무기관 업무절차

    1) 납세자는 <납세자 이전통지서>, 변경 후 영업집조 부본 및 사본과 기타 관련 자료 등을 가지고, 전입지 세무기관 등기부문에서 전입수속을 처리한다.

    2) 전입지 세무기관은 "세무파일"과 <인계납세등기기업 자료목록> 및 <납세자 이전통지서>등 자료를 대조 심사하여 오류가 없는 경우, 징수관리 시스템에서 세무등기 조작을 진행한다.

    3) 전입지 세무기관은 전입수속을 모두 처리한 후, <세원기업 인계수령서명서> 영수증을 작성하여 전출지 세무기관에 회신하고, 납세자에게 규정기한 내 그 주관세무기관에 신고납세 등 세무 관련 사안을 처리하도록 공지한다.
     
    첨부: 1. 인계납세등기기업 자료목록

    2. 세원기업 인계수령서명서

    3. 납세자 이전통지서
    http://www.chinatax.gov.cn/n810341/n810755/c1991275/content.html

    국가세무총국
    2015년12월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