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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세무총국의 납세자 신고납세횟수의 합리적 간소화에 관한 공고
2016-02-24 |
조세 > 조세징수 관리제도
국가세무총국의 납세자 신고납세횟수의 합리적 간소화에 관한 공고(한중).docx
국가세무총국의
납세자 신고납세횟수의 합리적 간소화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공고2016년제6호
<국세 및 지방세 징수관리체제 개혁방안 심화>의 혁신적 납세서비스 체제에 대한 요구 실현과 편리한 세금처리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 관리법>, <중화인민공화국 증치세 잠행조례> 및 그 실시세칙,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세 잠행조례> 및 그 실시세칙 등 관련 세금징수 법률법규 규정에 근거하여, 납세자 신고납세횟수의 합리적 간소화에 관한 공고는 다음과 같다.
1. 증치세 소규모납세자는 증치세, 소비세, 문화사업건설비를 납부하고, 또한 증치세 및 소비세에 따른 부가징수 항목인 도시유지보수건설세, 교육비부가 등 세금은 원칙적으로 분기별로 신고한다.
납세자가 분기별 신고를 이행하지 않기를 요구할 경우 주관세무기관은 그 납부세액의 금액에 근거하여 납세기한을 결정한다.
2. 증치세 및 소비세에 따른 부가징수 항목인 도시유지보수건설세, 교육비부가는 영(0)신고를 면제한다.
3. 조건에 부합되는 소규모기업(1인 기업) 은 분기별로 기업소득세 예납신고를 실행한다.
4. 간이 신고방식을 채택하는 정기정액 납세자(정기적으로 일정금액을 납부하는 방식을 채택한 납세자)에 대해, 규정기간 내 통합전자납세시스템을 통해 대량으로 세금공제 하거나 혹은 위탁한 은행에서 원청징수하여 세금을 확정하는 경우에는, 당기 신고수속 처리를 할 수 없으므로, 납부할 세금의 대리신고를 실행한다.
본 공고는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특별히 이를 공고한다.
국가세무총국
2016년2월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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