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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항장 입국면세점 관리 잠정방법 인쇄발부에 관한 통지 2016-02-25 | 무역·유통 > 수출입관리
  • 개항장 입국면세점 관리 잠정방법 인쇄발부에 관한 통지(한중).docx
  • <개항장 입국면세점 관리 잠정방법> 인쇄발부에 관한 통지
    재관세[2016]8호

    각 성•자치구•직할시•계획단열시의 재정청(국)•상무주관부서•국가세무국•관광국, 신장(新疆)생산건설병단 재무국, 해관총서 광둥(廣東)지서 및 각 직속해관, 재정부 주 각 성•자치구•직할시•계획단열시 재정감찰요원 판사처 :
    2015년 4월 28일 국무원 제90차 상무회의에서는 개항장 입국면세점을 증설 및 회복시키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재정부는 상무부•해관총서•국가세무총국•국가관광국과 회동하여 개항장 입국면세점 정책 및 증설방안을 제안하였다.
    국무원은 광저우 바이윈(廣州 白雲) • 항저우 샤오산(杭州 蕭山) • 청두 쑤앙리우(成都 雙流) • 난징 루커우(南京 祿口) • 선전 바오안(深圳 寶安) • 쿤밍 창수이(昆明 長水) • 충칭 장베이(重慶 江北) • 톈진 빈하이(天津 濱海) • 다롄 저우수이쯔(大連 周水子) • 선양 타오셴(沈陽 桃仙) • 시안 셴양(西安 咸陽) 및 우루무치 디워푸(烏魯木齊 地臥堡) 등 공항의 개항장, 선전(深圳) 푸텐(福田)•황강(皇港)•사터우쟈오(沙頭角)•원진두(文錦渡) 항구, 주하이(珠海) 항구, 헤이허(黑海) 항구 등 수륙(水陸) 개항장에 각 하나의 입국면세점을 개설하는데 동의하였다.[<개항장 입국면세점 정책 및 증설방안에 대한 국무원의 비준공문>(국함[2015]221호)].
    국무원의 결정을 실행하고 개항장 입국면세점 관리를 규율하며 개항장 입국면세점 정책의 원활한 실시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항장 입국면세점 관리 잠정방법>을 인쇄발부하오니 따라서 집행하기 바란다.

    개항장 입국면세점 관리 잠정방법

    제1조 개항장 입국면세점 관리 업무를 규율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련 법률•법규 및 중국의 개항장 입국면세점 정책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개항장 입국면세점이라 함은 대외 개방한 공항, 수로•육상운송 개항장의 격리구역에 설치된 규정에 따라 입국여객을 상대로 면세품을 판매하는 경영장소를 지칭한다. 개항장 입국면세점의 구체적인 경영 적용대상, 상품 품목, 면세 세종(稅種), 금액수량 등은 개항장 입국면세점 정책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제3조 국가는 개항장 입국면세점에 대하여 특허경영제를 시행한다. 개항장 입국면세점의 분포 및 건설은 국가가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배치한다. 개항장 입국면세점의 분포 및 입지 선정은 입국여객의 유동량을 근거로 하고 구역 분포 요인과 결부시켜야 하며 자원 절약, 환경보호, 경쟁경쟁 유지, 낭비 예방, 감독관리의 편리 등 요구사항을 만족시켜야 한다.
    제4조 국무원의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면세품 경영자격을 취득하였고 최근 3년간 개항장 및 시내 출입국면세점을 연속적으로 경영한 실적이 있는 기존 기업에 대한 면세점 경영 지역•유형 제한을 취소하며 이러한 기업들이 개항장 입국면세점 경영권 입찰에 평등 참여하는 것을 허용한다. 개항장 입국면세점은 반드시 면세품 경영자격을 보유한 기업이 절대적인 지분우위를 확보하여야 한다(지분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함).
    제5조 개항장 입국면세점 개설 수량, 개항장 및 영업장소의 규모에 대한 규제는 재정부가 상무부•해관총서•국가세무총국 및 국가관광국과 공동으로 의견을 도출하여 국무원의 비준을 받는다.
    제6조 개항장 입국면세점은 해관의 감독관리 요구에 부합되어야 하며 해관의 비준을 거쳐 등록 수속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 개항장 입국면세점은 공항 또는 기타 입찰 모집자가 입찰의 방식으로 경영주체를 확정한다. 입국 여객 유동량이 적거나 매장 면적에 한계가 있는 등 입찰 모집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재정부의 비준을 거쳐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조달법>에 규정한 경쟁적 협상 등 기타 방식으로 경영주체를 확정할 수 있다.
    제8조 신규 설립되었거나 경영계약 기간이 만료된 개항장 입국면세점 경영주체가 입찰 또는 비준 절차를 거쳐 입찰 모집자 또는 개항장 오너가 면세품 경영기업과 체결하는 경영계약의 계약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자동 갱신되어서는 아니되며 이 방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시 경영주체를 확정하여야 한다.
    제9조 입찰 모집자 또는 개항장 오너는 입찰 또는 비준을 받은 기타 방식으로 면세품 경영기업과 계약을 체결한 후 재정부•상무부•해관총서•국가세무총국 및 국가관광국에 비안(備案)하여야 한다. 비안(備案)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경영주체 협력계약서(각 주주의 지분비율, 경영주체의 업무 상호보완성 등 포함. 단독으로 면세점을 개설하는 경우는 제외.);
    (2) 경영주체의 기본 상황(기업의 성격, 경영범위, 생산경영, 자산부채 등 포함);
    (3) 개하장이 경영주체와 체결한 개항장 입국면세점 개설 계약서.
    제10조 경영주체의 지분구조, 경영상황 등 기본 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 재정부•상무부•해관총서•국가세무총국 및 국가관광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공항 또는 기타 입찰 모집자는 국무원의 설립 비준을 득하여 개항장 입국면세점의 규모통제가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입찰을 완료하여야 한다. 개항장 입국면세점 경영주체는 해관의 비준을 득한 날로부터 1년 내에 면세점의 건설을 완료하고 개업하여야 한다. 비준을 득하여 설립된 개항장 입국면세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상기 기한 요구에 따라 개업하지 아니하였거나 1년 이상 경영을 중단한 경우 공항 또는 기타 입찰 모집자는 이 방법 제5조,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비준 수속을 다시 이행하여 경영주체를 확정하여야 한다.
    제12조 개항장 입국면세점은 원칙상 영업장소 면적을 확대하여서는 아니되며 지점 또는 별도의 매장을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영업장소 면적 확대, 지점 또는 별도 매장의 개설이 필요한 경우 이 방법 제5조, 제6조에 규정한 신규 매장 개설 절차에 따라 심사비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 개항장 입국면세점의 면세상품특허경영비 납부방법은 일시적으로 <재정부의 <면세상품특허경영비 납부방법> 인쇄발부 통지>(재기[2004]241호) 및 <재정부의 <면세상품특허경영비 납부방법> 인쇄발부에 관한 보충통지>(재기[2006]70호)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14조 재정부•상무부•해관총서•국가세무총국 및 국가관광국은 상호간의 업무연락 및 정보교환을 강화하여야 하고 직책 및 업무분장에 근거하여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개항장 입국면세점에 대한 관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 재정부•상무부•해관총서•국가세무총국 및 국가관광국은 개항장 입국면세점의 경영상황에 대한 정기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관련 법률•법규 및 규칙•제도 위반 사실을 발견한 경우 법에 따라 처벌한다.
    제16조 이 방법은 재정부•상무부•해관총서•국가세무총국 및 국가관광국이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17조 이 방법은 2016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재정부
    상무부
    해관총서
    국가세무총국
    국가관광국
    2016년 2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