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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거래 단계의 취득세•영업세 특혜정책 조정 통지 2016-02-25 | 조세 > 영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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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거래 단계의 취득세•영업세 특혜정책 조정 통지
    재세[2016]23호

    각 성•자치구•직할시•계획단열시의 재정청(局)•지방세무국•주택도농건설청(건설위원회, 부동산관리국), 시장(西藏)•닝샤(寧夏)•칭하이(靑海)성(자치구)의 국가세무국, 신장(新疆)생산건설병단 재무국•건설국 :
    국무원의 배치에 근거하여 부동산 거래 단계의 취득세•영업세 특혜정책을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
    1. 취득세 관련 정책
    (1) 개인이 구매하는 1가구 1주택(가구 구성원 범위에는 주택구매자,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가 포함됨. 아래도 이와 같음.)의 면적이 90평방미터 이하인 경우 1%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과세하며; 면적이 90평방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과세한다.
    (2) 개인이 구매하는 가구의 두번째 주거환경개선주택 면적이 90평방미터 이하인 경우 1%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과세하며; 면적이 90평방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2%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과세한다.
    가구의 두번째 주거환경개선주택이라 함은 이미 한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가 구매하는 두번째 주택을 지칭한다.
    (3) 납세자가 조세특혜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납세자의 신청 또는 수권에 근거하여 주택 소재지의 부동산주관부서가 납세자 가구 주택 상황 조회결과서를 발행하고 조회결과 및 관련 주택 정보를 지체없이 세무기관에 전송한다. 조회 조건 미비로 인하여 가구 주택 상황 조회결과를 제공할 수 없을 경우 납세자는 가구의 실제 주택 보유 수에 대한 성실보증서를 세무기관에 제출하여야 하고 성실보증 내용이 사실과 부합되지 아니할 경우 허위납세신고에 해당되며 <중화인민공화국 조세징수관리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불성실 기록을 개인신용시스템에 기록한다.
    대중의 편리를 도모하고 효율성을 보장하는 원칙에 따라 부동산주관부서는 규정에 따라 지체없이 납세자 가구 주택 상황 조회결과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세무기관은 규정된 기한 내에 납세자의 조세특혜 신청을 처리하여야 한다.
    (4) 구체적인 실행방법은 각 성•자치구•직할시의 재정•세무•부동산 주관부서가 공동으로 제정한다.
    2. 영업세 관련 정책
    개인이 구매 후 2년 미만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금 전액에 대하여 영업세를 과세하며; 개인이 구매 2년이상(2년 포함)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영업세를 면제한다.
    세금면제의 구체적인 처리절차, 주택 구매 시점, 영수증의 발행, 비(非)구매 방식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행위 및 기타 관련 조세관리 규정은 <건설부 등 부서의 주택가격 안정화 업무 의견 전달을 위한 국무원 판공청의 통지>(국판발[2005]26호), <부동산 조세관리를 강화할 것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재정부•건설부의 통지>(국세발[2005]89호) 및 <부동산 조세정책 집행 관련 몇가지 구체적 문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국세발[2005]172호)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3. 실시범위
    베이징(北京)시, 상하이(上海)시, 광저우(廣州)시, 선전(深圳)시는 잠정적으로 이 통지 제1조 제2항의 취득세 특혜정책 및 제2조의 영업세 특혜정책을 실시하지 아니하며 상기 도시의 개인주택 양도 영업세 정책은 <개인주택 양도의 영업세 정책 조정에 관한 재정부•국가세무총국의 통지>(재세[2015]39호)에 따라 집행한다.
    상기 도시를 제외한 기타 지역은 이 통지의 제반 규정을 적용받는다.
    이 통지는 2016년 2월 22일부터 집행한다.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주택도농건설부
    2016년 2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