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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세무총국의 영업세를 증치세로 개정•징수하는 시범시행기간의 유관 증치세 문제에 관한 공고 2016-01-18 | 조세 >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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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세무총국의 영업세를 증치세로 개정•징수하는 시범시행기간의 유관 증치세 문제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공고2015년제90호


    정책집행을 통일시키고자, 영업세를 증치세로 개정•징수하는 시범시행기간의 유관 증치세 문제에 관한 공고는 다음과 같다.

    1. 벌집모양의 디지털 이동통신용 탑(간), <고정자산분류 및 코드>(GB/T 14885-1994)중 "기타통신설비"(코드699)에 속하는 그 증치세의 매입세액은 현행규정에 따라 매출세액 중 공제할 수 있다.

    2. 납세자는 본인이 사용한 고정자산을 판매할 경우, 간소화 방법을 적용하여 3%의 징수율을 2%로 감소한 증치세 징수정책을 따를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포기할 수 있다. 간소화 방법으로 3%의 징수율에 따라 증치세를 납부할 경우에는 증치세 전용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3. 납세자가 유형동산 융자성 판매 후 리스백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당기 판매액 계산 시, 공제한 유형동산 원금을 서면계약서에 약정한 당기 수취한 원금으로 할 수 있다.

    서면계약서가 없거나 서면계약서에 약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기 실제 수취한 원금으로 한다.

    4. 유형동산 융자임대서비스를 제공한 납세자는 팩토링 방식으로 융자대출계약서에 따른 기간이 도달하지 않은 미수임대료의 채권을 은행 등 금융기관에 양도하고, 그와 임차인 간의 융자임대관계를 변경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현행규정에 따라 증치세를 납부하고,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5. 납세자는 벌집모양의 디지털 이동통신용 탑(간) 및 관련설비를 통해 전신기업에게 제공하는 기지국안테나, 전송선 및 설비환경제어, 이동 모니터링, 피뢰소방, 운행유지 등 탑류 기지국 관리업무는 "정보기술 기초설비 관리서비스"에 따라 증치세를 납부한다.

    납세자는 빌딩, 터널 등 실내통신 분포시스템을 통해, 전신기업에 제공하는 음성통화 및 이동인터넷 등 무선신호 실내 분포시스템 전송서비스는 기초전신서비스 및 부가가치 전신서비스에 따라 각각 증치세를 납부한다.

    본 공고는 2016년 2월1일부터 시행하며, 이전에 처리되지 않은 사항은 본 공고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특별히 공고한다.


    국가세무총국

    2015년12월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