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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입국검사검역기구에서 검사검역을 실시하는 출입국 상품 목록 조정 공고 2016-01-21 | 무역·유통 > 상품검사
  • 출입국검사검역기구에서 검사검역을 실시하는 출입국 상품 목록 조정 공고(한중).docx
  • <출입국검사검역기구에서 검사검역을 실시하는 출입국 상품 목록> 조정 공고
    질검총국•해관총서 연합공고 [2015] 165호

    출입국검사검역에 관한 법률•법규와 2016년의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세칙> 및 무역관리목록 조정사항에 근거하여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은 <출입국검사검역기구에서 검사검역을 실시하는 출입국 상품 목록>상의 해당 사항을 조정하였다. 이에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해관품목번호 2201901900(기타 천연수)의 출/입국 검사검역 감독관리요구 ''A/B''를 취소하고 더 이상 수/출입 검사검역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상기 조정사항은 2016년 1월 1일부터 집행한다.

    2. 배합고무와 연관된 4005100000, 4005200000, 4005910000, 4005990000 등 4개 해관품목번호에 대하여 입국 검사검역 감독관리 요구 ''A''를 증설하고 <복합고무 통용 기술규범>(GB/T31357-2014)의 관련 표준에 따라 입국 검사검역을 실시한다. 상기 조정사항은 2016년 2월 1일부터 집행한다.

    3. 위험화학품과 연관된 나프탈렌(naphthalene), 비소(Arsenic), 리튬(lithium) 등 41개 해관품목번호에 대하여 출/입국 검사검역 감독관리 요구 ''A/B''를 증설하고 출입국 검사검역을 실시한다. 상기 조정사항은 2016년 2월 1일부터 집행한다.

    4. 2016년 해관품목번호 조정내용에 근거하여 <출입국검사검역기구에서 검사검역을 실시하는 출입국 상품 목록>상의 번호를 상응 조정한다. 대외무역기업은 국가질검총국 웹사이트(www.aqsiq.gov.cn)의 ''정보공개'' 란을 방문하여 <출입국검사검역기구에서 검사검역을 실시하는 출입국 상품 목록>을 조회할 수 있다.
    <출입국검사검역기구에서 검사검역을 실시하는 출입국 상품 목록>에 열거된 출입국 상품은 반드시 출입국검사검역기구에서 실시하는 검사검역 감독관리를 거쳐야 하며 수출입 상품의 송/수화인 또는 그 대리인은 반드시 출입국검사검역기구로부터 발급받은 <입국화물 통관서> 및 <출국화물 통관서>를 소지하여 해관에서 수출입 수속을 이행하여야 한다.

    첨부: <출입국검사검역기구에서 검사검역을 실시하는 출입국 상품 목록> 조정표.docx

    질검총국
    해관총서
    2015년 12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