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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세무총국의 화물운수업 증치세 전용 세금계산서 사용금지 관련문제에 관한 공고
2016-01-29 |
조세 > 부가가치세
국가세무총국의 화물운수업 증치세 전용 세금계산서 사용금지 관련문제에 관한 공고(한중).docx
국가세무총국의
화물운수업 증치세 전용 세금계산서 사용금지
관련문제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공고2015년제99호
증치세 세금계산서 관리를 규범화시키고, 납세자가 편리하게 세금계산서를 사용하게 하기 위해, 세무총국은 화물운수업 증치세 전용 세금계산서(이하 "화운전표"라 약칭함)사용을 금지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에 관련문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증치세 일반납세자가 화물운수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증치세 전용 세금계산서와 증치세 보통 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시에는 출하지와 도착지, 차종과 차번호, 운수화물정보 등 내용을 세금계산서 비고란에 기입해야 하며, 내용이 많은 경우는 별지로 리스트를 첨부할 수 있다.
2. 낭비를 방지하고, 납세자가 편리하게 세금계산서를 이어서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화운전표는 2016년 6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7월 1일부터는 사용을 금지한다.
3. 철로운수기업이 위탁 받아 대신 징수하는 인화세금 정보는 세금계산서 비고란에 기입할 수 있다.
중국철로총공사 및 그 산하 운수기업(지사 포함)은 화물운수서비스를 제공하고, 2015년 11월 1일부터 증치세 전용 세금계산서 및 증치세 보통 세금계산서를 사용할 수 있으며, 발급한 철로 운송장 및 운반비 기타비용 영수증은 송장 명세서로서 사용된다.
4. 본 공고 제3조를 제외하고, 기타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국가세무총국의 철로운수 및 우정업의 영업세를 증치세로 개정하여 징수하는 증치세 세금계산서 및 세금관례 시스템 사용문제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공고2013년제76호) 제1조 제1항과 제2조 및 제3조는 동시에 폐지한다.
특별히 이를 공고한다.
국가세무총국
2015년12월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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