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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익성기부 세전공제 자격확인 심사비준 관련 조정사항에 관한 통지 2016-02-04 | 기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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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익성기부 세전공제 자격확인 심사비준 관련 조정사항에 관한 통지
    재세[2015]141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재정청(국),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 민정청(국):

    <국무원의 비행정허가 심사비준사항 폐지에 관한 결정>(국발(2015)27호) 정신에 따라, "공익성기부 세전공제 자격확인"은 비행정허가 심사비준사항으로서 이를 폐지한다.

    공익성기부 세전공제 자격 후속관리업무를 완성하기 위해, 관련 조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업무절차 간소화, 사회조직부담 경감, 공익성 사회단체 기부 세전공제 자격확인 절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사회조직이 제출한 기부 세전공제 자격신청보고서 및 관련자료의 일환을 폐지하고 즉,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민정부의 공익성기부 세전공제 관련문제에 관한 통지>(재세[2008]160호) 제6조, 제7조는 집행정지하고, 재정, 세무 및 민정 등 부문은 사회조직 등기등록 및 공익활동상황을 결합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공익성기부 세전공제 자격을 연합하여 확인하고, 또한 공고형식으로 명단을 발표한다.

    2. 공익성 사회단체 기부 세전공제 자격확인 절차는 아래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1) 민정부에서 등기하여 설립한 사회조직에 대해 민정부는 등기등록 과정에서 재정부, 국가세무총국과 함께 그 공익성에 대해 연합하여 확인하고, 공익성 사회단체 조건에 부합하는 사회조직에 대해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민정부는 연합하여 공고를 발표하고, 그 공익성기부 세전공제 자격을 명확히 한다.

    (2) 민정부에 등기등록 되어 있으며, 이미 운영중인 사회조직에 대해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및 민정부는 사회조직 공익활동상황과 연도검사 및 평가 등 상황을 결합하고, 공익성 사회단체 조건에 부합하는 사회조직에 대해 연합하여 공고를 발표하고, 그 공익성기부 세전공제 자격을 명확히 한다.

    (3) 성급과 성급 이하의 민정부문에서 등기를 등록한 사회조직에 대해 성급 관련부문은 본 조 제1항, 제2항을 참고하여 집행한다.

    3. “방관결합” 의 요구에 따라, 재정, 세무 및 민정 등 부문은 공익성 사회단체의 후속관리를 강화하고, 정보공개제도를 구축하여, 공익성 사회단체에 대한 감독검사 및 규정위반 처벌의 역량을 강화한다.

    사회조직의 감독검사 또는 세무조사 중,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공익성 사회단체를 발견하면 그 공익성기부 세전공제 자격을 박탈시키고, 사회에 공고한다. 공익성 사회단체 정보공개제도를 구축하여, 공익성 사회단체는 반드시 받은 기부금의 수입과 지출상황을 즉시 공개하고, 사회감독을 강화한다.

    4. 각 급의 재정, 세무 및 민정 부문은 커뮤니케이션 협력을 강화하여, 부문회의 및 협조체제를 만들어, 박탈된 공익성기부 세전공제 자격을 확인하고, 실제적으로 심사비준사항에 도달하도록 실현한다.

    이상 통지하고, 이에 따라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민정부
    2015년12월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