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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정부와 대한민국정부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제품 특정원산지 규칙에 관한 공고
2016-01-08 |
무역·유통 > 수출입관리
중화인민공화국정부와 대한민국정부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제품 특정원산지 규칙에 관한 공고(한중)_제64호.docx
<중화인민공화국정부와 대한민국정부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제품 특정원산지 규칙에 관한 공고
세관총서공고2015년제64호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중화인민공화국정부와 대한민국정부의 자유무역협정>은 2015년 12월 20일부터 정식 실시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중화인민공화국정부와 대한민국정부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출입물품 원산지 관리방법>(세관총서령제229호)의 유관규정에 의거, 해당 협정에 따른 제품 특정원산지 규칙(첨부 참고)을 공표하고자 하며, 2015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해당 첨부문건은 세계세관조직에서 제정한 2012년<상품명칭 및 코드협조제도>를 기초로 한다.
특별히 공고한다.
첨부문건: <중화인민공화국정부와 대한민국정부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제품 특정원산지 규칙.xls
http://www.customs.gov.cn/publish/portal0/tab49564/info781725.htm
세관총서
2015년 1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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