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정책/법률/제도

  • 중대 기술장비 수입 조세정책 관련 목록 및 규정 조정에 관한 통지 2016-01-11 | 조세 > 관세
  • 중대 기술장비 수입 조세정책 관련 목록 및 규정 조정에 관한 통지(한중).docx
  • 중대 기술장비 수입 조세정책 관련 목록 및 규정 조정에 관한 통지

    재관세[2015]51호

    각 성•자치구•직할시•계획단열시의 재정청(국)•공업정보화주관부서•국가세무국, 신장(新疆)생산건설병단의 재무국, 해관총서의 광둥(廣東)분서 및 각 직속해관, 재정부의 각 성•자치구•직할시•계획단열시 주재 재정감찰요원 사무처 :
    최근 몇년의 국내 장비제조업 및 그 부대산업의 발전 상황에 근거하여 산업주관부서, 업계협회 및 기업대표 등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한 기초위에 재정부•국가발전개혁위•공업정보화부•해관총서•국가세무총국•국가에너지국은 중대 기술장비 수입 조세정책 관련 목록 및 규정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국가가 발전을 지원하는 중대 기술장비 및 제품 목록(2015년 개정)>(첨부1 참조) 및 <중대 기술장비 및 제품의 수입 핵심부품•원자재 상품 목록(2015년 개정)>(첨부2 참조)를 2016년 1월 1일부터 집행한다. 규정한 조건에 부합되는 국내기업이 이 통지 첨부1에 열거된 장비 또는 제품을 생산함에 있어 첨부2에 열거된 상품의 수입이 필요한 경우 수입관세 및 수입단계 증치세를 면제한다. 첨부1 및 첨부2에 마감 연도가 명시되었을 경우 관련 장비•제품•부품•원자재의 세금면제 집행기한은 해당 연도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국내 산업발전 상황에 근거하여 2016년 1월 1일부터 축류(軸流)형 수력발전 유닛 등 장비의 세금면제 정책을 취소하며 따라서 관련 장비 및 제품 생산제조기업의 2016연도 사전할당 면세 수입한도액을 취소한다.

    2.<수입 비(非)면세 중대 기술장비 및 제품 목록(2015년 개정)>(첨부3 참조)을 2016년 1월 1일부터 집행한다. 2016년 1월 1일 이후(1월 1일 포함) 비준을 득한 <수입설비 조세정책 조정에 관한 국무원의 통지>(국발[1997]37호)의 관련 규정에 따라 또는 관련 규정을 참조하여 수입 조세특혜 정책을 적용받는 다음 프로젝트와 기업이 첨부3에 열거된 자사용 설비와 계약에 따라 상기 설비와 같이 수입되는 기술 및 유닛품•부품을 수입하는 경우 일절 규정에 따라 수입세를 과세한다.

    (1)국가가 발전을 격려하는 국내투자 프로젝트 및 외상투자 트로젝트;
    (2)외국정부 또는 국제금융조직의 대출금 이용 프로젝트;
    (3)외국인으로부터 가격채산 없이 수입하는 설비를 제공받는 가공무역기업;
    (4)중서부지역의 외상투자 우위산업 프로젝트;
    (5)<외상투자 진일보 격려를 위한 수입 조세정책에 관한 해관총서의 통지>(서세[1999]791호)에 규정한 외상투자기업 및 외상투자기업이 설립한 연구개발센테가 자기보유 자금으로 추진하는 기술개량 프로젝트.

    <수입 비(非)면세 중대 기술장비 및 제품 목록(2015년 개정)>에 의한 조정에 앞서 이미 비준을 득한 프로젝트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2015년 12월 31일 이전(12월 31일 포함)에 비준을 득한 상기 프로젝트와 기업이 2016년 6월 30일 이전(6월 30일 포함)에 수입하는 설비는 계속해서 <중대 기술장비 수입 조세정책 조정에 관한 재정부•국가발전개혁위•공업정보화부•해관총서•국가세무총국•국가에너지국의 통지>(재관세[2014]2호)의 첨부4 및 <재정부•국가발전개혁위•해관총서•국가세무총국의 <국내투자 프로젝트의 비(非)면세 수입상품 목록> 조정 공고>(2012년 제83호)에 따라 집행한다.

    2016년 7월 1일부터 상기 프로젝트와 기업이 <수입 비(非)면세 중대 기술장비 및 제품 목록(2015년 개정>에 열거된 설비를 수입하는 경우 일절 규정에 따라 수입세를 과세한다. 정책 집행의 통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 프로젝트와 기업의 상품 수입에 대해 <수입 비(非)면세 중대 기술장비 및 제품 목록(2015년 개정)> 및 <국내투자 프로젝트의 비(非)면세 수입상품 목록(2012년 개정)>에 따른 세금 심사•과세•면제가 필요한 경우 <수입 비(非)면세 중대 기술장비 및 제품 목록(2015년 개정)> 및 <국내투자 프로젝트의 비(非)면세 수입상품 목록(2012년 개정)>에 열거된 상품명이 동일하거나 <수입 비(非)면세 중대 기술장비 및 제품 목록(2015년 개정)>에만 열거된 상품은 일절 <수입 비(非)면세 중대 기술장비 및 제품 목록(2015년 개정)>에 열거된 상품 및 그 기술규격지표를 기준으로 한다.

    3.<중대 기술장비 수입 조세정책 조정에 관한 재정부•국가발전개혁위•공업정보화부•해관총서•국가세무국•국가에너지국의 통지>(재관세[2014]2호) 첨부1 <중대 기술장비 수입 조세정책 규정>의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수입 조세특혜 정책의 적용을 새로 신청하는 기업의 면세자격 인정 업무는 연 1회씩 실시한다. 조세특혜 정책의 적용을 새로 신청하는 제조기업은 매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서류(요구사항은 첨부1 참조)를 제출하고 다음 연도의 수입 조세특혜 적용을 신청하는 수입 수요를 보고하여야 한다. 그 중에서, 지방 제조기업은 기업소재지 성급 공업및정보화 주관부서를 거쳐 신청서류를 제출하고 성급 공업및정보화 주관부서가 신청서류를 취합하여 매년 12월 5일 이전에 공업정보화부에 제출하며; 중앙기업은 공업정보화부에 신청서류를 직접 제출한다. 도시궤도교통 중대 기술장비 자기화 의탁 프로젝트 추진업체는 매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국가발전개혁위에 신청서류를 제출하고 다음 연도의 수입 조세특혜 적용을 신청하는 수입 수요를 보고하여야 한다. 원자력 발전 중대 기술장비 자기화 의탁 프로젝트 추진업체는 매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국가에너지국에 신청서류를 제출하고 다음 연도의 수입 조세특혜 적용을 신청하는 수입 수요를 보고하여야 한다. 기한이 경과된 후에는 신청을 접수하지 아니한다.''

    ''제7조 공업정보화부, 국가발전개혁위, 국가에너지국은 기업의 신청서류를 받은 후 신청서류의 규범성, 온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다. 기업이 제출한 신청서류가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기업이 제출한 신청서류가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 관련 부서는 적시에 보정이 필요한 서류를 기업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기업은 5일(근무일 기준) 내에 보정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업이 규정에 따라 신청서류 또는 보정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부서는 그 신청을 접수하지 아니한다.''

    ''제8조 공업정보화부는 제조업체의 신청서류를 받은 후 재정부•해관총서•국가세무국과 공동으로(에너지 장비 제조업체의 자격 인정 시 국가에너지국 참여 필요) 업계 전문가를 초청하여 이 규정의 관련 요구사항에 근거하여 기업 자격 인정을 실시하고 기업의 수입 수요를 취합한다. 국가발전개혁위•국가에너지국은 재정부•해관총서•국가세무총국과 공동으로 관련 업계 전문가를 초청하여 각자가 담당하는 도시궤도교통 및 원자력 발전 중대 기술장비 자기화 의탁 프로젝트 추진업체의 면세자격 인정을 실시하고 프로젝트 추진업체의 수입 수요를 심사 및 확정한다. 공업정보화부•국가발전개혁위•국가에너지국은 매년 12월 31일 이전에 기업 면세자격 인정 결과 및 관련 요소 확정 결과를 재정부에 보고하여야 하며 기한이 경과된 후에는 접수하지 아니한다.''

    ''제9조 재정부는 해관총서•국가세무총국과 공동으로 기업 면세자격 인정 및 취합한 기업의 수입 수요에 대하여 매년 1월 31일 이전에 면세자격을 새로 획득한 기업의 명단을 확정하고 기업의 수입 수요를 면세 수입한도액으로 확정한다. 면세자격을 이미 보유한 기업의 경우 직전연도 정책집행 상황에 대한 실적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연간 수입 조세 지출규모(즉 연간 세금 감면규모)'' 계획의 기본구조 내에서 기업의 설계•연구개발•제조능력, 중대 기술장비의 선진성, 면세 한도액 집행율 및 정책 집행효과 등 요인을 참고하여 다음 연도의 면세 수입한도액을 확정한다.''

    4. <중대 기술장비 수입 조세정책 조정에 관한 재정부•국가발전개혁위•공업정보화부•해관총서•국가세무국•국가에너지국의 통지>(재관세[2014]2호)의 첨부2, 첨부3, 첨부4는 2016년 1월 1일부로 폐지한다.

    첨부 :
    1. 국가가 발전을 지원하는 중대 기술장비 및 제품 목록(2015년 개정)
    2. 중대 기술장비 및 제품의 수입 핵심부품•원자재 상품 목록(2015년 개정)
    3. 수입 비(非)면세 중대 기술장비 및 제품 목록(2015년 개정)

    재정부
    국가발전개혁위
    공업정보화부
    해관총서
    국가세무총국
    국가에너지국

    2015년 12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