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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고인민법원、최고인민검찰원의 생산안전 위해(危害) 형사사건 처리의 법률적용 문제에 대한 해석 2016-01-11 | 중재.소송 > 기타
  • 생산안전 위해(危害) 형사사건 처리의 법률적용 문제에 대한 해석(한중).docx
  • 최고인민법원、최고인민검찰원의 생산안전 위해(危害) 형사사건 처리의 법률적용 문제에 대한 해석

    <최고인민법원•최고인민검찰원의 생산안전 위해(危害) 형사사건 처리의 법률적용 문제에 대한 해석>이 2015년 11월 9일 최고인민법원 심판위원회 제1665차 회의에서 심의통과됨과 더불어 2015년 12월 9일 최고인민검찰원 제12기 검찰위원회 제44차 회의에서 심의통과되어 공표하는 바이며 2015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2015년 12월 14일

    법에 따라 생산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징계 및 다스리기 위한 목적으로 형법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생산안전 위해(危害) 형사사건 처리의 몇가지 법률적용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제1조 형법 제134조 제1항에 규정한 범죄주체에는 생산•작업에 대한 계획, 지휘 또는 관리의 직책이 있는 책임자, 관리인력, 실제통제인, 투자자 등과 직접적으로 생산, 작업에 종사하는 자가 포함된다.

    제2조 형법 제134조 제2항에 규정한 범죄주체에는 생산•작업에 대한 계획, 지휘 또는 관리의 직책이 있는 책임자, 관리인력, 실제통제인, 투자자 등이 포함된다.

    제3조 형법 제135조에 규정한 ''''직접 담당하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적 책임이 있는 자''''라 함은 안전생산시설 또는 안전생산조건이 국가의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상황에 대해 직접적 책임이 있는 생산경영업체의 챔임자, 관리인력, 실제통제인, 투자자 및 안전생산시설 또는 기타 안전생산조건 관리•유지보수의 직책을 맡고 있는 자를 지칭한다.

    제4조 형법 제139조 제1항에 규정한 ''''보고의 직책을 맡고 있는 자''''라 함은 계획, 지휘 또는 관리의 직책을 맡고 있는 책임자, 관리인력, 실제통제인, 투자자 및 기타 보고의 직책을 맡고 있는 자를 지칭한다.

    제5조 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거나 계속 작업 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안전관리 관련 규정을 어기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실시한 경우 형법 제134조 제2항에 규정한 ''''타인에게 규정에 위반되는 위험업무를 강요''''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1) 계획, 지휘, 관리의 직권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규정에 위반되는 업무를 강요한 경우;
    (2) 위협, 협박, 공갈 등 수단으로 타인에게 규정에 위반되는 업무를 강요한 경우;
    (3) 의도적으로 사고 위험 요인을 숨기고 타인을 위험업무에 투입시킨 경우;
    (4) 타인에게 규정에 위반되는 위험업무를 강요하는 기타 행위.

    제6조 형법 제132조, 제134조 제1항, 제135조, 제135조(1), 제136조, 제139조에 규정한 행위를 실시함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였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심각한 결과 초래'''' 또는 ''''중대한 사상사고 발생 또는 기타 심각한 결과 초래''''로 인정하여야 하며 관련 책임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형 또는 단기징역형에 처하여야 한다.
    (1)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3명 이상이 중상을 입는 결과가 초래된 경우;
    (2) 100만위안 이상의 직접적 경제손실이 초래된 경우;
    (3) 기타 심각한 결과 또는 중대 안전사고를 초래한 경우.

    형법 제134조 제2항에 규정한 행위를 실시함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였고 본 조 제1항에 규정한 상황에 해당되는 경우 ''''중대한 사상사고 발생 또는 기타 심각한 결과 초래''''로 인정하여야 하며 관련 책임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형에 처하여야 한다.
    형법 제137조에 규정한 행위를 실시함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였고 본 조 제1항에 규정한 상황에 해당되는 경우 ''''중대 안전사고 초래''''로 인정하여야 하며 직접적 책임이 있는 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형 또는 단기징역형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하여야 한다.
    형법 제138조에 규정한 행위를 실시함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였고 본 조 제1항에 규정한 상황에 해당되는 경우 ''''중대한 사상사고 발생''''으로 인정하여야 하며 직접적 책임이 있는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형 또는 단기징역형에 처하여야 한다.

    제7조 형법 제132조, 제134조 제1항, 제135조, 제135조(1), 제36조, 제139조에 규정한 행위를 실시함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였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관련 책임자를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형에 처한다.

    (1) 3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10명 이상이 중상을 입는 결과가 초래되었고 사고에 대해 주요 책임이 있는 경우;
    (2) 500만위안 이상의 직접적 경제손실이 초래되었고 사고에 대해 주요 책임이 있는 경우;
    (3) 특별히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였거나 경위가 특별히 악랄하거나 결과가 특별히 심각한 기타의 경우.
    형법 제134조 제2항에 규정한 행위를 실시함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였고 본 조 제1항에 규정한 상황에 해당되는 경우 관련 책임자를 5년 이하의 유기징역형에 처한다.
    형법 제137조에 규정한 행위를 실시함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였고 본 조 제1항에 규정한 상황에 해당되는 경우 직접적 책임이 있는 자를 5년 이하의 유기징역형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형법 제138조에 규정한 행위를 실시함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였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직접적 책임이 있는 자를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형에 처한다.

    (1) 3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10명 이상이 중상을 입는 결과가 초래되었고 사고에 대해 주요 책임이 있는 경우;
    (2) 본 해석 제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상황에 해당되고 500만위안 이상의 직접적 경제손실이 초래되었으며 사고에 대해 주요 책임이 있고 부정적인 사회적 영향을 초래한 경우.

    제8조 안전사고 발생 후 보고의 직책을 맡고 있는 자가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사고의 상황을 사실대로 보고하지 않음으로 인해 사고 긴급구조가 지체되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형법 제139조(1)에 규정한 ''''경위가 심각''''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1)사고의 결과가 확대되어 사망자가 1명 이상 늘어났거나 중상자가 3명 이상 늘어났거나 직접적 경제손실이 100만위안 이상 증가한 경우;
    (2)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실시함으로 인해 적시에 효율적인 사고 긴급구조를 취하지 못하게 된 경우 :
    ①사고의 상황을 보고하지 아니거나 보고를 지체하거나 사실대로 보고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거나, 관계자와 결탁하여 사고의 상황을 보고하지 않거나 보고를 지체하거나 사실대로 보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관계자에게 사고의 상황을 보고하지 않거나 보고를 지체하거나 사실대로 보고하지 아니하도록 지시한 경우;
    ②사고 긴급구조 기간에 무단으로 직무를 이탈하거나 도주한 경우;
    ③사고현장을 조작, 파괴하거나 사망자의 시체를 이동, 은닉, 훼손하거나 부상자를 이동, 은닉한 경우;
    ④사고와 연관된 도면, 기록, 컴퓨터 데이터 등 자료와 기타 증거를 훼손, 조작, 은닉한 경우;

    (3)경위가 심각한 기타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형법 제139조(1)에 규정한 ''''경위가 특별히 심각''''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1) 사고의 결과가 확대되어 사망자가 3명 이상 늘어났거나 중상자가 10명 이상 늘어났거나 직접적 경제손실이 500만위안 이상 증가한 경우;
    (2) 폭력, 협박, 명령 등 방식으로 타인의 사고 상황 보고를 저지함으로 인해 사고의 결과가 확대된 경우;
    (3)경위가 특별히 심각한 기타 경우.

    제9조 안전사고 발생 후 보고의 직책을 맡고 있는 자와 결탁하여 사고의 상황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사실대로 보고하지 아니함으로 인해 사고 긴급구조가 지체되었고 그 경위가 심각한 경우 형법 제139조(1)의 규정에 따라 공범으로 간주하여 처벌을 내린다.

    제10조 안전사고 발생 후 직접 담당하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적 책임이 있는 자가 의도적으로 긴급구조를 방해함으로 인해 사망자 또는 중상자가 발생하였거나 법률책임을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은닉, 유기함으로 인해 피해자가 구조를 받을 수 없어 사망하였거나 중도장애가 발생한 경우 각각 형법 제232조, 제234조의 규정에 따라 고의살인죄 또는 고의상해죄로 정죄하고 처벌을 내린다.

    제11조 인신보호, 재산안전 관련 국가표준, 업계표준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안전설비를 생산하거나 안전설비가 인신보호, 재산안전 관련 국가표준, 업계표준에 부합되지 아니함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안전설비를 판매함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심각한 결과가 초래된 경우 형법 제146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표준 미달 제품 생산•판매죄로 정죄하고 처벌을 내린다.
    제12조 형법 제132조, 제134조~제39조(1)에 규정한 범죄행위를 실시하였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법적 한도 내에서 중처벌을 내린다.

    (1)법에 따라 안전허가증을 발급받지 아니하였거나 안전허가증이 기한만료, 일시적 압수, 취소, 말소된 상황하에서 생산경영 활동에 종사한 경우;
    (2)필요한 안전 모니터링 및 경보 설비의 작동을 중지시켰거나 파괴한 경우;
    (3)이미 발견한 잠재적 사고 위험에 대해 관련 부서 또는 개인의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4)1년 내에 생산안전 위해(危害) 불법 범죄활동으로 인해 행정처벌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기록이 있는 경우;
    (5)허위조작, 뇌물공여 등 수단을 취하여 안전감독관리 직책을 담당하는 부서가 실시하는 감독검사를 의도적으로 회피 또는 방해한 경우;
    (6)안전사고 발생 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빼돌린 경우;
    (7)법적 한도 내에서 중처벌을 내려야 하는 기타 경우.
    전 항 제(5)호에 규정한 행위를 실시하였고 이와 동시에 형법 제389조에 규정한 범죄를 구성하는 하는 경우 병과주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13조 형법 제132조, 제134조~제139조(1)에 규정한 범죄행위를 실시함으로 인해 안전사고 발생 후 사고 긴급구조를 적극 계획하고 참여하거나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주동적으로 손해를 배상한 경우 정상참작하여 법적 한도 내에서 경처벌을 내릴 수 있다.

    제14조 국가공무원이 규정을 어기고 생산경영에 지분을 투자하여 이 해석에 규정한 관련 범죄를 구성하거나 국가공무원의 횡령, 뇌물수수 범죄행위가 안전사고의 발생과 연관성이 있을 경우 법적 한도 내에서 중처벌하며; 동시에 횡령, 뇌물수수 범죄 및 생산안전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병과주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내린다.

    제15조 국가공무원이 안전감독관리 직책을 이행함에 있어 직권남용, 직무유기를 범하여 공공재산, 국가 및 인민의 이익에 중대한 손실이 초래되었거나 사리도모를 위하여 사법기관으로 이송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는 형사사건을 이송하지 아니하였고 그 경위가 심각한 경우 각각 형법 제397조, 제402조의 규정에 따라 직권남용죄, 직무유기죄 또는 사리도모를 위한 형사사건 불(不)이송죄로 정죄하고 처벌을 내린다.

    회사•기업•사업기관의 업무인력이 법에 따라 또는 위탁을 받아 안전감독관리 직책을 이행함에 있어 직권남용 또는 직무유기를 범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제9장 직무유기죄 주체의 적용 문제에 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해석>의 규정에 따라 직무유기죄의 규정을 적용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16조 집행유예를 적용받는 생산안전 위해(危害) 범죄자의 경우 그 범죄 상황에 근거하여 집행유예 기간에 안전생산과 관련된 특정 활동을 금지할 수 있으며; 형벌을 선고받은 범죄자의 경우 범죄 정황과 재범죄 예방의 수요에 따라 형벌 집행 완료일 또는 가석방일로부터 3년내지 5년 내에 안전생산 관련 직업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제17조 이 해석은 2015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이 해석 시행 후 <최고인민법원•최고인민검찰원의 광산 생산안전 위해(危害) 형사사건 처리의 구체적인 법률적용 문제에 대한 해석>(법석[2007]5호)는 동시에 폐지한다. 이 해석이 시행되기 전에 최고인민법원•최고인민검찰원이 발표한 사법해석 및 규범성문건상 이 해석과 일치하지 아니한 내용은 이 해석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