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정책/법률/제도

  • 2016년 관세 실시방안에 관한 공고 2016-01-12 | 조세 > 관세
  • 2016년 관세실시방안에 관한 공고(한중).docx
  • 2016년 관세 실시방안에 관한 공고
    해관총서공고 2015년 제69호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관세 실시방안>을 실시한다. 이에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수입관세 조정
    (1)최혜국 세율
    ① 냉동 그린랜드 할리벗 등 일부 수입상품에 대하여 잠정세율을 실시한다(첨부 1 참조).
    ② 냉동 통닭 등 46개 상품에 대하여 계속해서 종량세 또는 복합세를 실시한다(첨부 2 참조).
    ③ 소맥(小麥) 등 8개 유형 47개 세목의 상품에 대하여 관세쿼터 관리를 실시한다(첨부 3 참조).
    ④ 10개 非 전세목 정보기술제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해관검사 관리를 시행한다(첨부 4 참조).
    ⑤ 기타 최혜국세율은 기존 세율을 유지한다.

    (2)협정세율
    중국과 관련 국가 또는 지역간에 체결된 무역협정 또는 관세협정에 근거하여 관련 국가 또는 지역에 대하여 협정세율을 실시한다(첨부 5, 첨부 6, 첨부 7 참조).

    (3)특혜세율
    중국과 관련 국가 또는 지역간에 체결된 무역협정 또는 관세협정, 양국 교환문서 및 국무원의 관련 결정에 근거하여 관련 국가에 대하여 계속해서 특혜세율을 실시하며 기존의 특혜세율 상품범위와 세율수준을 유지한다(첨부 7 참조).
    (4)일반세율은 기존 세율을 유지한다.

    2.수출관세 조정
    고순도 생철 등 상품의 수출관세를 인하하며 인산 등 상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수출관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조정 후 수출관세를 과세하는 상품은 첨부 8에 따른다.

    3.세칙세목 조정
    국내의 수요에 근거하여 일부 세칙세목을 조정한다. 조정 후 2016년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세칙>의 세목 수는 총 8,294개이다(첨부 9 참조).
    4.기타 사항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세칙>(2016년 버전),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통계상품 목록>(2016년 버전),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수출입상품규범 신고목록>(2016년 버전)은 중국해관출판사가 발행한다. 해관총서가 이미 공표한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총서의 상품분류 결정>,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의 수출입세칙 본국 자목록에 대한 주석>은 이 공고 첨부 9의 내용에 따라 대조하여 집행한다.
    위와 같이 특별히 공고한다.

    첨부(다운로드):
    1.수입품목 잠정세율표.tif
    2.수입품목 종량세 및 복합세 세율표.tif
    3.관세쿼터상품 수입세율표.tif
    4.非 전세목 정보기술제품 세율표.tif
    5.중국-한국, 중국-오스트레일리아 자유무역협정 2016년 협정세율표.xls
    6.2016년 진일보로 세율을 인하한 자유무역협정 협정세율표.xls
    7.2016년 진일보로 세율을 인하하지 아니한 자유무역협정 협정세율 및 특혜세율표.xls
    8.수출품목 세율표.tif
    9.수출입세칙 세목 조정표.tif

    해관총서
    2015년 12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