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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관 행정심사비준 온라인 업무처리 플랫폼 오픈 공고
2016-01-12 |
무역·유통 > 수출입관리
해관 행정심사비준 온라인 업무처리 플랫폼 오픈 공고(한중).docx
해관 행정심사비준 온라인 업무처리 플랫폼 오픈 공고
해관총서공고 2015년 제70호
해관의 행정심사비준제도 개혁을 심화하고 행정심사비준 행위를 규율하며 행정심사비준 업무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관총서는 해관 행정심사비준 온라인 업무처리 플랫폼을 오픈하여 행정심사비준 업무의 온라인화를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해관 행정심사비준 온라인 업무처리 플랫폼은 행정심사비준 수속 처리, 입력, 조회, 통계 등 기능을 갖추었고 주소는 http://pre.chinaport.gov.cn/car이며 2015년 12월 31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신청인은 이 플랫폼을 통하여 행정심사비준 사항을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이 신청한 사항의 처리상태와 처리결과를 조회할 수 있다.
2.온라인으로 행정심사비준 수속을 이행하고자 하는 신청인은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서류를 해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는 원칙상 전자문서 형식으로 업로드하여야 하고 전자문서의 형식 표준은 <통관작업 무서류화 수출입신고서류 스캔 또는 문서형식 전환 표준>(해관총서공고 [2014] 69호)를 참조한다. 해관이 종이문서 형식의 서류에 대한 심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 신청인은 해당 종이문서 형식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플랫폼이 오픈된 후에도 각 해관의 현장처리 방식은 계속 유지하며 신청인은 현장을 방문하여 종이문서 형식의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행정심사비준 수속을 처리할 수 있다.
4. 신청인이 온라인으로 행정심사비준 수속을 처리하는 과정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다음 번호로 연락을 취하여 해관에 자문할 수 있다.
인터넷 사용 등 기술적 문제에 대한 자문은 서비스 핫라인 010-95198으로 연락한다.
행정심사비준 수속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구체적 업무 문제에 대한 자문은 서비스 핫라인 12360으로 연락한다.
5. 이 공고는 201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위와 같이 특별히 공고한다.
해관총서
2015년 12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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