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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항저우) 다국적 전자상거래 종합시범구의 수출화물 조세정책에 관한 통지 2016-01-12 | 조세 > 조세징수 관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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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항저우) 다국적 전자상거래 종합시범구의 수출화물 조세정책에 관한 통지
    재세[2015]143호

    저장(浙江)성 재정청•국가세무국:

    <중국(항저우) 다국적 전자상거래 종합시범구의 설립을 동의하는 비준문건>(국함[2015]44호)의 취지에 근거하여 중국(항저우) 다국적 전자상거래 종합시범구 내 기업이 합법적이고 유효한 매입증빙이 없는 화물 수출 시 다음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경우 2016년 12월 31일까지 증치세 면제 정책을 시범적으로 시행한다.

    1.수출화물을 중국(항저우) 다국적 전자상거래 종합시범구 ''단일 창구'' 플랫폼의 감독관리 범위에 포함시킨다.

    2.수출기업은 ''단일 창구'' 플랫폼에 그가 매입한 화물의 판매업체 명칭과 납세자 식별코드, 판매일자, 화물명칭, 계량단위, 수량, 단가, 총 금액 등 매입 정보를 사실대로 입력한다.

    3.이 통지에서 중국(항저우) 다국적 전자상거래 종합시범구 내 기업이라 함은 ''단일 창구'' 플랫폼에 등기비안(備案)하였고 항저우시에 등록한 기업을 지칭한다.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2015년 12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