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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세무총국의 전지, 도료 소비세 징수관리 관련사항을 명확하게 하는 것에 관한 공고 2016-01-15 | 조세 > 소비세
  • 국가세무총국의 영업세를 증치세로 개정•징수하는 시범시행기간의 유관 증치세 문제에 관한 공고(한중).docx
  • 국가세무총국의 전지, 도료 소비세 징수관리 관련사항을 명확하게 하는 것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공고2015년제95호

      
    전지, 도료 소비세 징수관리 관련사항 공고는 다음과 같다.

    1.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전지, 도료에 대한 소비세 징수에 관한 통지> (재세(2015)16호, 이하 <통지>라 약칭함) 규정에 근거하여, 연축전지는 2016년 1월 1일부터 4% 세율에 따라 소비세를 징수한다.

    2. 전지를 생산, 위탁 가공하는 납세자가 2016년 1월에 및 이후의 전지 소비세 납세신고에 속하는 기간에 세금을 처리할 경우에는 조정 후의 <전지 소비세 납세신고서>(첨부 참고)를 사용한다.

    3.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세 잠행조례 실시세칙> 제19조의 규정 및 중국 전지, 도료업계 생산 경영의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전지, 도료의 전국 평균원가 이윤율은 다음과 같다.

    1) 전지 4%
    2) 도료 7%

    4. 외부에서 구매한 전지, 도료의 큰 포장을 작은 포장으로 바꾸거나 외부에서 구매한 전지, 도료를 가공을 거치지 않고 단지 상표만 붙이는 행위는 소비세 과세 물품의 생산행위로 간주한다.

    상술한 생산행위가 발생한 단위와 개인은 규정에 따라 소비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5. <국가세무총국의 전지, 도료 소비세 징수관리 관련 문제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공고2015년제5호) 제4조에서 일컫는 "성급이상의 질량기술감독부문이 인정한 검측기구"는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 또는 성급 질량기술감독부문이 법에 의거 공포하고, 현행 유효한<자질인정계량인증증서>(CMA마크 사용)를 구비하고, <질량인정계량인증증서>부표 중 상응되는 전지, 도료 검측 항목을 구비한 검측기구를 가리킨다.

    6. 납세자는 <통지>제2조 규정의 전지, 도료를 생산, 위탁가공하고, 유형에 따라 검측보고서를 제공할 수 있으며 단, 납세자는 검측보고서를 제공할 시 해당 유형 제품의 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명세서의 화물명칭, 규격, 사이즈는 회계결산과 매출 세금계산서 내용과 일치해야 한다.

    7. 본 공고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세무총국의 전지, 도료 소비세 징수관리 유관문제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공고2015년제5호) 첨부2는 동시에 폐지한다.

    특별히 공고한다.

    첨부: 전지소비세 납세신고서

    http://www.chinatax.gov.cn/n810341/n810755/c1979817/part/1979833.doc

    국가세무총국

    2015년12월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