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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화인민공화국정부와 대한민국정부의 자유무역협정 실시 관련 사안에 관한 공고 2016-01-08 | 무역·유통 > 수출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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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화인민공화국정부와 대한민국정부의 자유무역협정> 실시 관련 사안에 관한 공고

    세관총서공고2015년제63호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중화인민공화국정부와 대한민국정부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중한자유무역협정>이라 약칭함)을 2015년 12월 20일부터 정식 실시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중화인민공화국정부와 대한민국정부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출입물품 원산지 관리방법>(세관총서령제229호)에 의거, 관련 사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수입물품에 관하여
    1) 2015년 12월 20일부터 수입하는 한국산 물품(첨부1 참고)에 대해 협정세율을 실시한다. 본 공고 첨부1 중 간소화한 상품명칭을 사용하였으며, 그 범위와 2015년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세칙> 중 상응하는 세칙번호와 대응되는 상품범위는 일치한다.

    2) 수입물품 수취인 또는 그 대리인(이하 “수입인”이라 약칭함)은 수입한 한국산 물품 신고 및 협정세율향유 신청 시, 세관총서령제229호의 규정에 따라 세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한다.

    3) <중한자유무역협정>의 우대무역협정코드는 “19”이다. 수입인은 세관총서2008년제52호공고 규정에 근거하여 아래 요구사항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수입물품 통관신고서>(이하”수입 통관신고서”라 약칭함)를 작성한다.

    (1) 수입 통관신고서 “동봉서류”란의 “동봉서류코드란”에 “Y”로 기입하고,”동봉서류일련번호란”에는 “<19: 증명이 필요한 상품항목번호>를 기입한다. 예를 들어, <중한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입 통관신고서 중 제 1 항 ~ 제 3 항, 제 5 항 상품의 협정세율향유 신고 시에는 “동봉서류일련번호란”에 “<19-1-3,5>”를 기입해야 한다. 수입 통관신고서의 “동봉서류”란에 기입한 문자는 반드시 비중문입력 상태의 반각문자를 사용해야 한다.

    (2)수입 통관신고서상의 협정세율향유 상품의 수량은 원산지 증서상 대응되는 상품의 수량보다 많을 수 없고, 또한 수입 통관신고서상의 거래측량단위는 원산지 증서상 대응되는 상품의 측량단위와 일치해야 한다.

    (3)원산지 증서에 작성된 모든 상품은 동일한 차수의 수입물품으로 봐야 한다.

    2. 수출물품에 관하여

    1) 수출물품 발송인은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열총국에 소속된 각 지역 출입경 검사검역기구,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및 그 지방 분회에 신청하여 수출물품 원산지 증서를 수령할 수 있다.

    2) 수출물품 발송인 또는 그 대리인이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수출물품 통관신고서>(이하”수출 통관신고서”라 약칭함)를 작성할 시, 세관총서2008년제52호공고 규정에 근거하여, 수출 통관신고서상의 “동봉서류”란의 “동봉서류코드란”에 “Y”로 기입하고, “동봉서류일련번호란”에는 “<19> 원산지 증서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3) 동일한 원산지 증서 항목 아래의 수출물품은 1부의 수출 세관신고서에 같이 신고한다.

    3. 미착물품에 관하여
    <중한자유무역협정>발효 전 이미 한국에서 수출하였고, 중국에 도착하지 못한 미착물품이나 이미 중국 세관보세창고에 임시 보관중인 물품은 수입인이 2016년 3월 20일 전 세관에 재발급 받은 원산지 증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중한자유무역협정>협정세율향유 신청을 할 수 있다.

    특별히 공고한다.

    첨부문건:

       1. 중국-한국 자유무역협정 2015년 협정세율표.part1.rar
    2. 중국-한국 자유무역협정 2015년 협정세율표.part2.rar

    http://www.customs.gov.cn/publish/portal0/tab49564/info781724.htm

    세관총서
    2015년12월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