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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관특수감독관리구역 내 보세정비 업무 감독관리 문제에 관한 공고 2015-12-29 | 무역·유통 > 수출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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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관특수감독관리구역 내 보세정비 업무 감독관리 문제에 관한 공고
    총서공고[2015]59호

    해관특수감독관리구역(이하 ''구역''으로 약칭) 내 보세정비 업무에 대한 관리를 규율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

    1.보세구, 수출가공단지, 보세물류단지, 보세항구, 종합보세구, 주하이(珠海)-마카오 광역 공업단지 산하 주하이(珠海) 공업단지 및 중국-카자흐스탄 훠얼궈스(藿爾果斯) 국경협력센터 중국측 기능구역 등 구역 내에서 다음 각 호의 보세정비 업무를 취급하는 경우 이 공고를 적용 받는다.
    (1)보세의 방식으로 부품 파손, 기능 상실, 품질 결함 등 문제가 발생한 화물(이하 ''정비대기화물''로 통칭)을 해외로부터 구역 내로 반입하여 검측, 수리 후 해외로 반출하는 업무;
    (2)국내(구역 외)의 정비대기화물을 구역 내로 반입하여 검측, 수리 후 국내(구역 외)로 반출하는 업무.
    운송수단의 명의로 입국되어 정비를 받는 외국국적의 선박, 항공기에 대한 해관의 감독관리는 이 공고를 적용 받지 아니한다.

    2.구역 내 기업은 다음 각 호의 보세정비 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
    (1)법률•법규 및 규장이 허용하는 업무;
    (2)국무원 또는 국가 관련부서가 비준한 업무;
    (3)구역 내 기업이 자체적으로 생산하였거나 본 그룹내 기타 국내기업이 국내(구역 외)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포함한 구역 내 기업이 내수시장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구역 내로 반입하여 정비하는 업무.
    국무원 및 국가 관련부서가 특별히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가에서 수출입을 금지하는 화물의 정비 업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3.보세정비 업무를 경영하는 기업은 H장부를 개설하여야 하고 정비대기화물, 정비완료화물(검측•수리 과정을 거쳐 복구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정받은 화물 포함), 정비용 재료•부품의 전자 대장(臺帳)을 작성하여야 한다. 보세정비 장부를 개설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해관의 감독관리 요구에 부합되는 관리제도 및 컴퓨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비 소모 등 정보에 대한 전 과정 추적이 가능하여야 한다.
    (2)해관의 전산망과 연결하여 해관의 감독관리 요구에 따른 정보교환이 가능하여야 한다.
    (3)정비대기화물, 정비완료화물, 정비용 재료•부품, 정비 과정에서 교체한 파손 부품(이하 ''파손부품''으로 약칭), 정비 과정에서 발생한 정비용 재료•부품의 자투리(이라 ''부품 자투리''로 약칭)에 대한 전문관리가 가능하여야 한다.
    법률•법규 및 규장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구역 관리부서의 비준을 받아야 하는 경우 기업은 관련 비준문건을 제공하여야 한다.

    4.기업은 보세정비 화물의 반입, 반출, 이월, 보관, 소모 상황을 사실대로 해관에 신고하여 물량정산 수속을 이행하여야 한다.

    5.정비대기화물은 해외로부터 구역 내로 반입하여 검측, 정비(검측•수리 과정을 거쳐 복구가 불가능 한 것으로 판정받은 화물 포함) 과정을 거친후 다시 해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정비대기화물을 해외로부터 구역 내로 반입하였거나 정비완료화물을 해외로 반출하는 경우 구역 내 기업은 ''보세정비''(코드 1371)를 감독관리 방식으로 한 입(출)국화물 비안(備案) 명세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6.정비대기화물을 국내(구역 외)로부터 구역 내로 반입하는 경우 구역 외 기업 또는 구역 내 기업은 ''정비물품''(코드 1300)을 감독관리 방식으로 한 수출화물 신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하며, 이와 동시에 구역 내 기업은 ''보세정비''(코드 1371)를 감독관리 방식으로 한 입국화물 비안(備案) 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7.정비완료화물을 국내(구역 외)로 반출하는 경우 구역 외 기업 또는 구역 내 기업은 ''정비물품''(코드 1300)을 감독관리 방식으로 한 수입화물 신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하며 정비완료화물 및 정비요금을 두개의 품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정비완료화물의 물량은 실제반입물량으로 하고 세금감면 방식은 ''전부 면제''로 한다. 정비요금의 수량은 01로 하고 세금감면 방식은 ''규정에 따라 징수''로 하며 품목번호란에는 정비완료화물의 품목번호를 기재한다. 세율과 환율은 정비완료화물의 국내(구역 외) 반출 신고가 해관에 의해 접수된 일자의 세율과 환율을 적용한다.
    구역 내 기업은 ''보세정비''(코드 1371)를 감독관리 방식으로 한 출국화물 비안(備案) 명세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하며 품목 명칭은 정비완료화물의 실제 명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기업은 정비용역계약서(또는 정비 조항이 들어있는 내수시장판매계약서), 정비영수증 등 서류를 해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보세정비 업무에 따른 정비요금의 완세가격은 보세재료•부품 소모량과 정비요금 기준에 근거하여 심사를 통하여 확정한다. 구역 외로 반송되어 구역 외에서 이루어지는 일부 정비절차에 해당되는 정비요금은 단독으로 열거가 가능한 경우 완세가격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8.정비대기화물을 국내(구역 외)로부터 구역 내로 반입하거나 정비완료화물을 국내(구역 외)로 반출함에 있어 집중신고가 필요한 경우 기업은 <중화인민공화국 해관보세항구 관리 잠정방법>(해관총서령 제191호)의 관련 규정에 따라 수속을 이행하여야 한다.

    9.정비용 재료•부품은 보세화물로 간주하여 관리하며 기업은 <해관특수감독관리구역 수출입화물 신고서, 출입국화물 비안(備案) 명세서 작성 규범> 및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수출입화물 신고서 작성규범>에 따라 정비용 재료•부품의 출입국, 출입구역, 이월 등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10.해외로부터 구역 내로 반입된 정비대기화물의 정비 과정에서 발생한 파손부품과 부품 자투리는 원칙상 해외로 다시 반출하여야 하며 감독관리 방식은 ''수입 부품 자투리 재반출''(코드 0865) 또는 ''고객 제공 부품 자투리 재반출''(코드 0864)로 한다. 사정상 해외로 재반출이 불가능한 경우 <수출가공단지의 자투리•폐품•불량품 단지 외 반출처리 문제에 관한 해관총서•환경보호부•상무부•질검총국의 통지>(서가발[2009]172호)를 참조하여 국내(구역 외) 운송 관련 수속을 이행하여야 한다.
    국내(구역 외)로부터 구역 내로 반입되는 정비대기화물의 정비 과정에서 발생한 파손부품과 부품 자투리는 보조관리시스템에 등기한 후 국내(구역 외)로 운송이 가능하다.
    고체폐기물에 해당되는 파손부품과 부품 자투리는 환경보호부•상무부•발전개혁위•해관총서•질검총국이 연합공표한 <고체폐기물 수입 관리방법>(환경보호부령 제12호)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1.출입국 신고 시 기업은 실제 출입국 운송방식에 따라 입(출)국화물 비안(備案) 명세서의 운송방식란을 작성하여야 한다. 국내에서의 구역 내 출입 신고 시 기업은 <해관특수감독관리구역 수출입화물 신고서, 출입국화물 비안(備案) 명세서 작성규범>의 규정에 따라 수출입화물 명세서, 입(출)국화물 비안(備案) 명세서의 운송방식란을 작성하여야 한다.

    12.구역 내 기업이 정비 업무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공법상의 제한 등 사유로 정비화물을 구역 외로 반출하여 일부 정비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해관보세항구 관리 잠정방법>(해관총서령 제191호)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관련 수속을 이행하여야 하며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3. 보세정비 업무 장부의 물량정산 주기는 2년을 넘기지 아니한다.

    1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은 시정보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시정보완 조치를 취하는 동안 해관은 신규 보세정비 업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1)이 공고 제2조, 제3조에 규정한 업무 취급 조건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
    (2)밀수의 혐의가 있어 해관이 입건 및 수사를 시작한 경우;
    (3)1년 내에 2회 이상의 범칙행위를 행한 경우;
    (4)규정된 기한 내에 규정에 따라 정비완료화물, 정비대기화물, 파손부품 또는 부품 자투리를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제(4)호의 ''규정된 기한''은 관할 해관이 보세정비용역계약서 및 실제 정황에 근거하여 확정한다.
    기업은 시정보완 조치가 끝난 후 시정보완 결과를 관할 해관에 보고하여 인가를 받은 후 신규 보세정비 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
    이 공고는 공표일로부터 시행한다.

    해관총서
    2015년 12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