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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자동차제품 리콜 관리규정 폐지 결정
2016-01-04 |
소비자보호 > 기타
결함자동차제품 리콜 관리규정 폐지 결정(한중).docx
<결함자동차제품 리콜 관리규정> 폐지 결정
질검총국령[2015]175호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상무부•해관총서의 <결함자동차제품 리콜 관리규정> 폐지 결정>이 2015년 7월 10일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 국무회의에서 심의통과되었고 국가발전개혁위원회•상무부•해관총서의 동의를 득하여 아래와 같이 공표하는 바이며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 국장 즈쑤핑(支樹平)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 쉬사오스(徐紹史)
상무부 부장 가오후청(高虎城)
해관총서 서장 위광저우(于廣洲)
2015년 11월 27일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해관청서의 동의하에 <결함자동차제품 리콜 관리규정>(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상무부•해관총서령 제60호, 2004년 3월 12일 공표)를 폐지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 결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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