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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고인민법원의《<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 적용 문제에 대한 해석(3)》 2015-12-03 | 금융.외환.계약.담보 >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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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고인민법원의<<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 적용 문제에 대한 해석(3)>
    법석[2015]21호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 적용 문제에 대한 해석(3)>이 2015년 9월 21일 최고인민법원 심판위원회 제1661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공표하는 바이며 201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최고인민법원
    2015년 11월 25일

    보험계약 분쟁을 정확하게 심리하여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확실하게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등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 심판 실천과 결부하여 보험법상의 보험계약 장(章) 인신보험 부분의 관련 법률적용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제1조 당사자가 사망을 보험금 지급조건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험법 제3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보험금액에 대한 피보험자의 동의 또는 허락은 서면형식, 구두형식 또는 기타 형식을 취할 수 있으며; 계약 체결 시점에 동의 또는 인정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계약이 체결된 후 추인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피보험자가 본인을 위한 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 체결 및 보험금액을 동의 또는 허락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1) 피보험자가 타인이 동의서에 대신 서명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2)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수익자 지정에 동의한 경우;
    (3) 피보험자가 본인을 위한 보험계약자의 보험 가입에 동의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가 충분한 기타의 경우.
    제2조 피보험자가 그가 보험법 제34조 제1항 규정에 따라 한 동의 의사표시의 취소를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에게 서면 통보한 경우 보험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인정한다.
    제3조 인민법원은 인신보험계약 분쟁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 시점에 보험이익을 보유하고 있었는지, 사망을 보험금 지급조건으로 하는 계약의 체결과 보험금액에 대한 피보험자의 동의와 허락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해 주동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제4조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이익을 상실함에 따라 당사자가 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그 주장을 지지하지 아니한다.
    제51조 보험계약 체결 시 피보험자가 보험자의 요구에 따라 보험자가 지정한 의료서비스기구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면제를 당사자가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그 주장을 지지하지 아니한다.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건강검진 결과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의 관련 사실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그 주장을 지지하지 아니한다.
    제6조 미성년자의 부모가 아닌 기타 보호자가 미성년자를 위하여 체결한 사망을 보험금 지급조건으로 하는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보험법 제33조 제2항,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계약서의 유효를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그 주장을 지지하지 아니한다. 미성년자 부모의 동의를 거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타인이 보험료를 대신 지급했다는 이유로 당사자가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지급의무 기(旣) 이행을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그 주장을 지지하여야 한다.
    제81조 보험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효력이 중지된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추가납부를 조건으로 보험계약의 효력 회복을 신청한 것에 대해 보험자가 효력 회복을 거절하는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중지 기간에 피보험자의 위험성이 현저히 증가된 경우를 제외하고 인민법원은 보험자의 주장을 지지하지 아니한다.
    보험자가 효력 회복 신청을 받은 후 30일내에 명확하게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효력 회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추가납부한 날로부터 그 효력을 회복한다.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해당 이자의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그 주장을 지지하여야 한다.
    제9조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동의 없이 수익자를 지정한 경우 인민법원은 지정 행위가 무효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보험계약상 약정한 수익자에 대해 당사자간에 쟁의가 존재하는 경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간에 계약외 별도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상황별로 처리한다.
    (1) 법정(法定)또는(法定) 상속인을 수익자로 약정한 경우 상속법에 규정한 법정(法定) 상속인을 수익자로 한다.
    (2) 수익자의 신분관계에 대해서만 약정하였을 경우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 시점 피보험자와의 신분관계에 근거하여 수익자를 확정하며;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는 보험계약 성립 시점 피보험자와의 신분관계에 근거하여 수익자를 확정한다.
    (3) 수익자의 이름과 신분관계를 약정하였고 보험사고 발생 시점에 신분관계에 변화가 발생한 경우 수익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0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수익자 변경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변경 의사표시 발신 시점에 변경행위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그 주장을 지지하여야 한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수익자의 변경을 보험자에게 통보하지 않았음에 따라 보험자가 변경의 효력을 부정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그 주장을 지지하여야 한다.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동의 없이 수익자를 변경한 경우 인민법원은 인정해행가 무효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제11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사고 발생 후 수익자를 변경하였고 변경 후의 수익자가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아니한다.
    제12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수익자를 2명 이상 지정하였고 일부 수익자가 보험사고 발생 전에 사망하였거나 수익권을 포기하였거나 법에 따라 수익권을 상실한 경우 해당 수익자의 수익 할당분은 보험계약의 약정에 따라 처리하며; 보험계약에 이에 대한 약정이 없거나 약정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수익자의 수익 할당분은 다음 각 호의 상황별로 처리한다.
    (1) 수익 순서와 수익 할당분에 대해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 기타 수익자들이 균등 분할한다.
    (2) 수익 순서에 대한 약정은 없으나 수익 할당분에 대한 약정이 있을 경우 기타 수익자들이 해당 비율에 따라 분할한다.
    (3) 수익 순서에 대한 약정은 있으나 수익 할당분에 대한 약정이 없을 경우 동일 순서의 기타 수익자들이 균등 분할하며; 동일 순서의 기타 수익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 다음 순서의 수익자들이 해당 비율에 따라 분할한다.
    (4) 수익 순서와 수익 할당분에 대해 약정한 경우 동일 순서의 기타 수익자들이 해당 비율에 따라 분할하며; 동일 순서의 기타 수익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 다음 순서의 수익자들이 해당 비율에 따라 분할한다.
    제13조 보험사고 발생 후 수익자가 해당 보험사고에 의한 보험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일부 또는 전부 양도하였고 당사자가 그 양도 행위가 유효함을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그 주장을 지지하여야 한다. 단, 계약의 성격, 당사자의 약정 또는 법률 규정에 근거하여 양도가 금지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법 제4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피보험자의 유산에 해당되는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보험자가 보험증서를 소지한 피보험자 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항변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보험자의 항변을 지지하여야 한다.
    제15조 상속관계에 있는 수익자와 피보험자가 동일 사건으로 인해 사망하였고 사망 선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인민법원은 보험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자가 먼저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하며 보험법 및 이 해석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보험금의 귀속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16조 보험계약 해제 시점에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수익자가 각각 다른 주체이고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보험증서 현금가치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그 요구를 지지하지 아니한다. 보험계약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보험계약자의 고의에 의해 피보험자의 사망, 부상, 불구 또는 질환이 발생하였고 보험자가 보험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보험증서의 현금가치를 환불하는 경우 피보험자, 피보험자 상속인의 순서에 따라 기타 권리자를 확정한다.
    제17조 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 해제에 대하여 당사자가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동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보험계약 해제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그 주장을 지지하지 아니한다. 단,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보험증서의 현금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였고 그 사실을 보험자에게 통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8조 보험자가 비용보상형 의료비 보험금을 지급함에 있어 피보험자가 국비의료 또는 사회의료보험으로부터 지급받은 배상금의 공제를 주장하는 경우 당해 보험상품의 의료비 보험요율 책정 시 국비의료 또는 사회의료보험 부분을 공제하였고 공제 후의 표준에 따라 보험료를 수취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19조 보험계약에 기본의료보험의 기준에 따라 의료비를 책정하기로 약정하였고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의료비 지출이 기본의료보험의 범위를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그 주장을 지지하지 아니한다.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비용 지출이 기본의료보험의 동종류 의료비용 기준을 초과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여 초과분에 해당하는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그 주장을 지지하여야 한다.
    제20조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상 약정한 의료서비스기구에서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보험자가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그 주장을 지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상황으로 인해 피보험자가 즉시 치료를 받았어야 했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21조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자살을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보험자가 거증책임을 부담한다.
    수익자 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피보험자가 자살 시 민사행위 무능력자였다는 이유로 항변하는 경우 그 사실에 대한 거증책임을 부담한다.
    제22조 보험법 제45조에 규정한 피보험자의 고의범죄는 형사수사기관, 검찰기관 및 심판기관의 확정 법률문서 또는 기타 결론적인 의견에 의거하여 인정하여야 한다.
    제23조 보험자가 보험법 제45조의 규정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음을 주장하는 경우 피보험자의 사망, 부상, 불구 결과가 피보험자가 실시한 고의범죄 또는 법에 따라 취해진 형사강제조치 거부행위와 인과관계가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피보험자가 구속•수형기간에 불의사고 또는 질병으로 부상, 불구 또는 사망하였고 보험자가 보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음을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그 주장을 지지하지 아니한다.
    제24조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를 위하여 사망을 지급 조건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보험자의 사망 선고가 내려진 후 당사자가 보험자에게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그 주장을 지지하여야 한다.
    피보험자의 사망 선고가 보험책임 기간 이외의 기타 일자에 내려졌으나 행방불명일이 보험책임 기간에 있음을 증명하는 증거가 있음에 따라 당사자가 보험자에게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그 주장을 지지하여야 한다.
    제25조 피보험자의 손실이 보험사고 또는 비(非)보험사고 또는 면책사유로 인해 초래된 것인지 확정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당사자가 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경우 인민법원은 해당 비율에 따라 그 주장을 지지할 수 있다.
    제26조 이 해석은 201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해석이 시행된 후 아직 종결되지 아니한 보험계약 분쟁 사건은 이 해석을 적용받으며; 이 해석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종결되었으나 당사자의 재심 신청 또는 심판감독 절차에 따라 재심이 개시된 사건은 이 해석을 적용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