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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권 허가에 따른 기술양도소득의 기업소득세 관련 문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공고 2015-12-09 | 조세 > 기업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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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권 허가에 따른 기술양도소득의 기업소득세 관련 문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공고
    국가세무총국공고 2015년 제82호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및 그 실시조례, <국가자주혁신시범구의 조세시범정책을 전국에서 확대실시할 것에 관한 재정부•국가세무총국의 통지>(재세[2015]116호)의 규정에 근거하여 사용권 허가에 따른 기술양도소득의 기업소득세 관련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2015년 10월 1일부터 전국 범위 내의 거주민기업이 5년 이상(5년 포함, 아래도 같음)의 비독점적 사용권 허가에 따라 취득하는 기술양도소득을 기업소득세 특혜를 누리는 기술양도소득 범위에 포함시킨다. 거주민기업의 연간 기술양도소득 중 500만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은 기업소득세를 전액 면제하며; 500만위안을 초과하는 부분은 기업소득세를 50% 감면한다.
    기술이라 함은 특허(국방특허 포함),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직접회로 배치설계권, 식물 신품종권, 생물의약 신품종권 및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이 확정한 기타 기술을 포함한다. 그 중에서 특허라 함은 법률에 의해 독점권을 부여받은 발명, 실용신안 및 제품의 도안과 모양에 대한 단순한 변경이 아닌 외관디자인을 지칭한다.

    2. 기업이 5년 이상의 비독점적 사용권을 허가하는 조건에 부합되는 기술은 기업이 소유권을 보유한 기술에만 한한다. 기술 소유권의 권리귀속은 국무원 행정주관부서가 확정한다. 그 중에서, 특허의 권리귀속은 국가지적재산권국이 확정하고, 국방특허의 권리귀속은 총장비부가 확정하며,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의 권리귀속은 국가판권국이 확정하고, 직접회로 배치설계권의 권리귀속은 국가지적재산권국이 확정하며, 식품 신품종권의 권리귀속은 농업부가 확정하고, 생물의약 신품종권의 권리귀속은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가 확정한다.

    3. 조건에 부합되는 5년 이상의 비독점적 사용권 허가에 따른 기술양도소득은 다음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기술양도소득 = 기술양도수입 - 무형자산 상각비 - 관련 세금•비용 - 배부 기간비용
    기술양도소득이라 함은 양도인이 기술이전계약을 이행하는 대가로 취득하는 대금을 지칭하며 설비•기기•부품•원재료 등의 양도에 따르는 비(非)기술 성격의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기술양도 프로젝트의 불가분한 항목이 아닌 기술자문, 서비스, 교육 등에 따르는 수입을 기술양도소득에 산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기술사용권 허가에 따르는 기술양도소득은 사용권을 부여받는 자가 기술이전계약서의 약정에 따라 기술 사용료를 지급해야 하는 일자에 그 소득이 실현되는 것으로 확인한다.
    무형자산 상각비라 함은 세법 규정에 따라 공제하는 당해 무형자산 가치의 당해연도 감소분을 지칭한다. 자사사용 및 제3자에 대한 사용 허가와 연관된 경우 수익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관련 세금•비용이라 함은 기술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관련 세금과 비용을 지칭하며 기업소득세 및 공제가 허용된 증치세를 제외한 각 항목의 세금 및 그 부가금, 계약체결 비용, 변호사 비용 등 관련 비용을 포함한다.
    배부 기간비용(무형자산 상각비와 기타 세금•비용 제외)이라 함은 기술 이전에 있어 당해 연도 매출수익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할당하는 기간비용을 지칭한다.

    4.기술양도소득의 기업소득세 특혜와 관련된 기타 문제는 <기술양도소득의 기업소득세 감면 관련 문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국세함[2009]212호), <거주민기업의 기술양도 관련 기업소득세 정책 문제에 대한 재정부•국가세무총국의 통지>(재세[2010]111호), <기술양도소득의 기업소득세 감면 관련 문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공고>(국가세무총국공고 2013년 제62호)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5.이 공고는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공고 시행일로부터 기업이 5년 이상의 비독점적 사용권을 허가함에 따라 확인된 기술양도소득은 이 공고에 따라 집행한다.
    위와 같이 특별히 공고한다.


    국가세무총국
    2015년 11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