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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년 관세 조정방안에 관한 통지 2015-12-14 | 조세 > 관세
  • 2016년 관세 조정방안에 관한 통지(한중).docx
  • 2016년 관세 조정방안에 관한 통지
    세위회[2015]23호


    해관총서 :
    <2016년 관세 조정방안>이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에서 심의통과되어 국무원의 승인을 득하였는 바 2016년 1월 1일부터 실시한다.
    위와 같이 특별히 통지한다.

    첨부 : 2016년 관세 조정방안

    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
    2015년 12월 4일

    첨부 :

    2016년 관세 조정방안

    1. 수입관세 세율
    (1) 최혜국 잠정세율 :
    2015년 실시한 잠정세율에 기하여 모제(毛制)상의 등 수입품목에 대하여 추가로 잠정세율을 실시하고; 선글라스 등 수입품목의 잠정세율을 하향조정하며; 전자제어 디젤유 분사장치 및 그 부품 등 수입품목의 명칭과 범위를 조정하고; 체크밸브 등 수입품목의 잠정세율을 취소하고 최혜국 세율의 실시를 회복하며; 에어제트직기 등 수입품목의 잠정세율을 상향조정한다. 조정 후 잠정세율 실시 대상 품목은 별표1을 참조한다.

    (2) 협정세율 및 특혜세율 :
    중국과 관련 국가 또는 지역간에 체결된 무역협정 또는 관세특혜협정에 근거하여 27개 세목의 아이슬란드산 수입품목, 5923개 세목의 스위스산 수입품목, 247개 세목의 코스타리카산 수입품목, 1802개 세목의 페루산 수입품목, 92개 세목의 뉴질랜드산 수입품목의 관세율을 진일보 하향조정하고; 원산지가 홍콩•마카오특별행정구이고 특혜원산지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2개 세목의 품목에 대하여 추가로 제로관세를 실시한다. 조정 후 관련 협정의 협정세율은 별표2(1)을 참조한다. 원산지가 아시안 회원국, 아시아 태평양 무역협정 기타 회원국(방글라데시, 인도, 라오스, 한국, 스리랑카), 파키스탄, 싱가폴, 칠레 및 타이완 지역인 상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협정세율을 실시하며 기존 협정세율 상품 범위와 세율을 유지한다. 원산지가 에티오피아, 베냉, 부룬디 등 국가인 상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특혜세율을 실시하며 기존 특혜세율 상품 범위와 세율을 유지한다. 상세한 내용은 별표2(2)를 참조한다.

    2. 수출관세 세율
    고순수도 생철 등 품목의 수출관세율을 하향조정하고 인산 등 품목의 수출관세를 취소한다. 조정 후의 수출관세 과세 대상 품목은 별표3을 참조한다.

    3. 세칙세목
    일부 세칙세목을 조정하며 상세한 조정 내용은 별표4를 참조한다. 조정 후 2016년의 세목 수는 총 8,294개이다.

    4. 실시시간
    상기 방안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실시한다.

    별표 :

    1. 수입품목 잠정세율표
    2.(1) 수입품목 협정세율표 (생략)
    (2) 수입품목 협정세율•특혜세율표 (생략)
    3. 수출품목 세율표
    4. 수출입 세칙세목 조정표

    별표 다운로드 받기 :

    별표1 : 수입품목 잠정세율표
    http://gss.mof.gov.cn/zhengwuxinxi/zhengcefabu/201512/P020151209323864195142.pdf
    별표3 : 수출품목 세율표
    http://gss.mof.gov.cn/zhengwuxinxi/zhengcefabu/201512/P020151209323864537580.pdf
    별표4 : 수출입 세칙세목 조정표.pdf
    http://gss.mof.gov.cn/zhengwuxinxi/zhengcefabu/201512/P020151209323864854302.pdf